성남시 공고 제2015-1158호
성남시 주택재개발사업 임대주택 건설비율
행정예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조의2제1항 및「정비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국토교통부 고시 제2015-127호) 3-4에 따라 성남시 주택재개발사업의 임대주택 건설비율을 고시함에 있어서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
2015년 7월 27일
성 남 시 장
1. 개정이유
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개정 및 관련 고시가 2015년 1월 28일 및 3월 10일 개정되어 주택재개발사업의 임대주택 건설비율을 성남시 실정에 맞게 고시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주택재개발사업의 임대주택 건설비율은 12퍼센트로 한다.
나. 다만, 시장이 정비계획을 수립할 때 관내에서 이미 시행된 주택재개발 사업에서 세입자의 평균 임대주택 입주비율을 감안하여 건설하는 주택 전체 세대수의 100분의 5이하의 범위에서 임대주택 건설비율을 높일 수 있다.
다. 임대주택 건설비율을 높이는 경우 5%범위 내에서 용적률 인센티브를 차등부여 할 수 있다.
3. 관련근거
가. 「행정절차법」제46조
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조의2제12항
다. 정비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국토교통부)
4. 공고방법 및 기간
가. 공고방법 : 성남시청 홈페이지(www.seongnam.go.kr) 및 시보게재
나. 행정예고(공고) 기간 : 2015년 07월 27일~08월 17일
5. 의견제출
가. 위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성남시 도시개발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나. 제출방법 : 우편, 팩스 등
다. 제출기한 : 2015년 8월 17일까지
라. 제출기관 : 성남시장(참조 : 도시개발과장)
•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여수동, 성남시청)
• 전 화 : 031) 729-4433
• 팩 스 : 031) 729-4429(반드시 수신여부 확인전화 요망)
마. 기타사항 : 제출기한 내에 의견 제출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첫댓글 에휴...다른 시에 비해 많이 높네요...뭐 어짜피 기대는 않했는데...
그래도 컨소 설계에는 15%인데 12%면 나름 이재명 시장은 배풀었다고 생각하겠네요.
임대 비율이 낮아진거군요~ 저는 다른시 대부분 5프로라 성남도 그정도에서 결정했으면...했는데요...
내용 파악을 더 해봐야겠습니다. 기존 재개발에 추가적인 혜택은 아닌듯합니다.
8월17일 까지 의견 제출할수 있다는데 12%이하로도 가능하다는 건지 궁금합니다
현재 GS대우사업단에 4433세대 15%임대 비율 적용으로 665세대 임대인데 용적율 262%이하로 12%+ 2%가중치로 14%로 하면 임대세대 621세대로 낮출 수 있습니다. 욕심같아서는 더 내렸으면 좋겠지만 어려운 사람들도 생각해야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