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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사무관리
 
 
 
카페 게시글
검색이 허용된 게시물입니다.
세무/회계 소소한 작업은 어떤계정으로 잡아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쿨체리 추천 0 조회 168 17.03.30 00:25 댓글 14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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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7.03.30 17:02

    첫댓글 안녕하세요.
    작성하신 내용으로 보면, 외주공사를 준 것 으로 보입니다.
    즉, 보험료 산정시 외주공사비에 포함하여 산정하는 것이 맞고요.
    재무제표상 재료비, 지급수수료 등에 잡아 놓으셨다 하더라도, 지금 당장에는 외주비로 잡지 않았기 때문에 보험료 산정시 제외 시켰다고 하나, 차 후 공단 점검시 전 계정별 내역을 면밀히 검토 하기 때문에 다른 계정에 잡아 놓았던 공사성, 임금성들을 발췌하여 보험료 산정을 합니다.
    대부분 건설회사들이 보험료 상승을 피하고자 공사성 이나 임금성을 재료비나, 지급수수료 등 기타계정처리를 하시는데 차후 공단의 지도점검 후 추징금이 많아 지는 원인 이기도 합니다.

  • 작성자 17.03.31 23:44

    답변감사드립니다. ^^
    만약 1인 개인업체 사장이 와서 혼자 일해도 그런가요? 대표자는 고용.산재 가입의무자가 아니라고 보면 해당되지않을꺼 같기도 합니다.

  • 20.12.14 14:45

    @쿨체리 1인 개인업체 대표가 와서 일했을때는 외주공사로 안 잡아도 된다는 얘기 일까요? 초보인지라 어렵습니다. 알아듣기 쉽게 말씀해 주심 감사하겠습니다.^^

  • 17.08.01 11:04

    저두 답변감사드립니다

  • 18.04.04 09:49

    정보감사합니다

  • 18.09.13 15:52

    정보 감사드립니다.

  • 18.10.23 16:43

    감사드립니다...^^

  • 18.12.10 15:38

    정보 감사합니다~^^

  • 18.12.28 16:06

    초보인데.. 댓글만 읽고 다녀도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 19.07.23 15:16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 20.03.03 10:55

    배우고갑니다

  • 20.05.20 13:08

    저두 잘 배우고 갑니다

  • 20.07.03 15:08

    감사합니다.

  • 22.12.08 16:49

    잘 배우고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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