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고용산재 신고를 하다보니, 올해는 좀더 신중하게 회계처리를 해놓아야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
매입업체 세금계산서를 받고 어떤계정으로 하는게 좋은지 명확한 답을 찾지 못하겠습니다.
하도급 계약을한 업체들은 외주비로 잡으면 되겠으나, 계약없이 소액으로 들어오는 매입 세금계산서중에 예를들어 천정컷팅작업(50만원,100만원)등 소소한 작업은 어떤계정을 잡아야 할지요?
외주비로 잡아버리면 차후에 고용.산재를 피할수 없고, 지급수수료로 잡으려니 외주성을 띄고있는거 같고, (개인업체 사장이 와서 일하는것 같기도 하고...) 여기에맞는 좋은계정이 뭘까요?
업태가 건설로 되어있으나, 면허업체는 아니고 그냥 사업자등록만 건설로 해놓은 업체입니다.
어떻게 처리하는게 현명한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작년 말부터 현장은 하나도 없는데, 고용.산재 보험료는 어마어마하게 나와서 고민에 빠져있습니다.
첫댓글 안녕하세요.
작성하신 내용으로 보면, 외주공사를 준 것 으로 보입니다.
즉, 보험료 산정시 외주공사비에 포함하여 산정하는 것이 맞고요.
재무제표상 재료비, 지급수수료 등에 잡아 놓으셨다 하더라도, 지금 당장에는 외주비로 잡지 않았기 때문에 보험료 산정시 제외 시켰다고 하나, 차 후 공단 점검시 전 계정별 내역을 면밀히 검토 하기 때문에 다른 계정에 잡아 놓았던 공사성, 임금성들을 발췌하여 보험료 산정을 합니다.
대부분 건설회사들이 보험료 상승을 피하고자 공사성 이나 임금성을 재료비나, 지급수수료 등 기타계정처리를 하시는데 차후 공단의 지도점검 후 추징금이 많아 지는 원인 이기도 합니다.
답변감사드립니다. ^^
만약 1인 개인업체 사장이 와서 혼자 일해도 그런가요? 대표자는 고용.산재 가입의무자가 아니라고 보면 해당되지않을꺼 같기도 합니다.
@쿨체리 1인 개인업체 대표가 와서 일했을때는 외주공사로 안 잡아도 된다는 얘기 일까요? 초보인지라 어렵습니다. 알아듣기 쉽게 말씀해 주심 감사하겠습니다.^^
저두 답변감사드립니다
정보감사합니다
정보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정보 감사합니다~^^
초보인데.. 댓글만 읽고 다녀도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배우고갑니다
저두 잘 배우고 갑니다
감사합니다.
잘 배우고 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