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 급 | 금 액 | 비 고 |
회 장 | 2,000,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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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수석부회장 | 1,000,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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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수석부회장 | 700,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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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발전기금 : 당해 연도 회장단은 다음과 같이 연회비 외 발전기금을 납부하여야 한다.(본조 존치)
제10조(임원의 임기)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 할 수 있다. 임원 중 결원이 있을 시 회원 중에서 보선하고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1조(회장)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여 의장이 되며, 회장 유고시 제1수석부회장이 그 임무를 대행한다.
제5장 총 회
제12조(회의) 본회는 다음과 같이 회의를 개최한다.
1. 정기총회 - 본회의 최고 의결기구로서 매년 2월 9일 개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변동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2주전에 전 회원에게 공지한다.
2. 임시총회 - 회장 및 임원회의 결의, 회원 30명 이상의 요구에 의해 소집할 수 있다.
3. 임원회의 - 필요시 회장이 소집한다.
4. 정례회의- 짝수 월 9일로 정하며, 4월은 모교 문화체육제전일로 한다.
제13조(의결사항) 본회의 의결사항은 다음과 같다.
1.정기총회
가. 회칙개정 등 주요 현안사항 의결
나. 감사 및 제2수석부회장 추인(신설 -> 임원선출 삭제)
다. 사업예산 및 결산보고
라. 당해 연도 주요 추진사업 의결
마. 기타 필요사항
2.임원회의
가. 총회 및 정례회 위임사항
나. 임시총회 소집 불능 시 그 기능을 대행
3. 의결정족수 : 모든 의결사항은 참석회원 과반수로 결정한다.
제14조(회의록) 본회에서 제반 심의 결정된 사항은 총무국장이 반드시 회의록에 기록, 보관하여야 한다.
제6장 재 정
제15조(재정의 운영) 본회 재정은 다음과 같이 조달 및 운영한다.
1. 수입 : 연회비 5만원, 발전기금 및 찬조금, 기타 수입 등(일부개정)
2. 지출 : 의결기관의 결정사항에 의한다.
제16조(재정관리) 본회 재정은 재무국장이 관리한다.
제17조(회계연도) 본회 회계연도는 매년 1월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18조(경조사) 전 제5조에 부합하고 제6조에 저촉되지 아니한 자로 다음과 같이 집행한다. 다만 연회비 3회 이상 미납자 및 비회원은 임원회의에서 집행여부 검토 후 결정한다.(일부개정)
1. 부모상(배우자 부모포함) : 100,000원 상당액의 조화
2. 본인 및 배우자사망 : 임원회의에서 결의하는 바에 따른다.
3. 개업 : 100,000원 상당액 화환(일부개정)
4. 자녀결혼 : 100,000원 상당액의 화환
5. 경조사 발생 시 모든 회원에게 문자 및 밴드로 공고한다.(일부개정)
제7장 부 칙
제1조(시행일) 본 회칙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관례) 본 회칙에 명시 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 관례에 따른다.
제3조(발전기금) 제5조의 발전기금 일정액이란 신규가입회원은 20만원 이상 으로 한다.(일부개정)
제4조(개정) 본 회칙은 2013.02.15. 일부개정, 시행한다.
제5조(개정) 본 회칙은 2014.02.09. 일부개정, 시행한다.
제6조(개정) 본 회칙은 2016.02.19. 일부개정,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