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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종 토지지목 //지적공부
지목은 토지관리의 효율화를 위하여 일 필지별 주된 사용목적
또는 용도에 따라서 토지의 종류를 구분 표시하는 명칭을 말함.
◎ 축산업 및 낙농업을 하기 위하여 초지를 조성한 토지
◎ 축산법제2조제1호 규정에 의한 가축을 사육하는 축사 등의 부지.
산림 및 원야(原野)를 이루고있는 수림지ㆍ죽림지ㆍ암석지ㆍ 자갈땅ㆍ
모래땅ㆍ 습지ㆍ 황무지 등의 토지.
◎ 지하에서 온수ㆍ약ㆍ석유류 등이 용출되는 용출구와 그 유지(維持)에 사용되는 ... 부지
. ◎ 온수ㆍ약수ㆍ석유류 일정한 장소로 운송하는 송수관ㆍ송유관 및 저장시설의 ... 부지는 제외.
◎ 바닷물을 끌어들여 소금을 채취하기 위하여 조성된 토지와 이에 접속된 제염장 등 .
.. 부속시설물의 부지. ◎ 천일제염방식에 의하지 아니하고 동력에 의하여 바닷물을 끌어들여 소금을 제조 .
.. 하는 공장시설물의 부지는 제외.
◎ 학교의 교사와 이에 접속된 체육장 등 부속시설물의 부지. ◎ 학교시설구역으로부터 떨어진 실습지ㆍ기숙사ㆍ사택 등의 부지와 교육용에 직접 ...
. 이용되지 아니하는 임야는 제외.
◎ 자동차 등의 주차에 필요한 독립적인 시설을 갖춘 부지와 주차전용 건축물 및 이에 ..
..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 ◎ 주차장법제2조제1호 규정에 의한 노상주차장 및 부설주차장과 자동차 등의 판매 ... 목적으로 설치된 물류장 및 야외전시장은 제외.
◎ 석유ㆍ석유제품 또는 액화석유가스 의 판매를 위하여 일정한 설비를 갖춘 시설 물의부지. ◎ 저유소 및 원유저장소의 부지와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
물건 등을 보관 또는 저장하기 위하여 독립적으로 설치된 보관시설물의 부지와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
◎ 일반공중의 교통운수를 위하여 보행 또는 차량운행에 필요한 일정한 설비 또는 ..
.. 형태를 갖추어 이용되는 토지. ◎ 도로법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도로로 개설된 토지. ◎ 고속도로안의 휴게소 부지. ◎ 2필지 이상에 진입하는 통로로 이용되는 토지. ◎ 아파트ㆍ공장 등 단일 용도의 일정한 단지안에 설치된 통로는 제외.
교통운수를 위하여 일정한 궤도 등의 설비와 형태를 갖추어 이용되는 토지와
이에 접속된 역사ㆍ차고ㆍ발전시설 및 공작창 등 부속시설물의 부지.
조수ㆍ자연유수ㆍ모래ㆍ바람 등을 막기위하여 설치된 방조제ㆍ방수제ㆍ방사제ㆍ
방파제 등의 부지.
용수 또는 배수를 위하여 일정한 형태를 갖춘 인공적인 수로ㆍ둑 및 그 부속시설물의 부지와
자연의 유수(流水)가 있거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소규모 수로부지.
물이 고이거나 상시적으로 물을 저장하고 있는 댐ㆍ저수지ㆍ소류지ㆍ 호수ㆍ연못 등
의 토지와 연ㆍ왕골 등이 자생하는 배수가 잘 되지 아니하는 토지.
육상에 인공으로 조성된 수산생물의 번식 또는 양식을 위한 시설을 갖춘 부지와
물을 정수하여 공급하기 위한 취수ㆍ저수ㆍ도수(導水)ㆍ정수ㆍ송수 및
배수시설의 부지 및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
일반공중의 보건ㆍ휴양 및 정서생활에 이용하기 위한 시설을 갖춘 토지로서
도시 계획법 에 의하여 공원 또는 녹지로 결정ㆍ고시된 토지.
◎ 국민의 건강증진 등을 위한 체육활동에 적합한 시설과 형태를 갖춘 종합운동장ㆍ ...
실내체육관ㆍ야구장ㆍ골프장ㆍ스키장ㆍ승마장ㆍ경륜장 등 체육시설의 토지와 ...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 ◎ 체육시설로서의 영속성과 독립성이 미흡한 정구장ㆍ골프연습장ㆍ실내수영장 및 ....
체육도장, 유수(流水)를 이용한 요트장 및 카누장, 산림안의 야영장 등의 토지는 ... 제외.
일반공중의 종교의식을 위하여 예배ㆍ법요ㆍ설교ㆍ제사 등을 하기 위한 교회ㆍ
사찰ㆍ 향교 등 건축물의 부지와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
◎ 문화재로 지정된 역사적인 유적ㆍ고적ㆍ기념물 등을 보존하기 위하여 구획된 토지. ◎ 학교용지ㆍ공원ㆍ종교용지 등 다른 지목으로 된 토지안에 있는 유적ㆍ고적ㆍ기념 ...
물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구획된 토지는 제외.
◎ 사람의 시체나 유골이 매장된 토지, 도시공원법에 의한 묘지공원으로 결정ㆍ고시된 .... 토지 및 장사등에관한법률 제2조제8호의 규정에 의한 납골시설과 이에 접속된 부속 ....
시설물의 부지. ◎ 묘지의 관리를 위한 건축물의 부지는 “대”로 함.
◎ 갈대밭, 실외에 물건을 쌓아놓는 곳, 돌을 캐내는 곳, 흙을 파내는 곳, 야외시장, ....
비행장, 공동우물. ◎ 영구적 건축물 중 변전소, 송신소, 수신소, 송유시설, 도축장, 자동차운전학원, ...
쓰레기및 오물처리장 등의 부지. ◎ 다른 지목에 속하지 아니하는 토지 ◎ 원상 회복을 조건으로 돌을 캐내는 곳 또는 흙을 파내는 곳으로 허가된 토지는 제외.
◎ 토지가 해면 또는 수면에 접하는 경우에는 최대만조위 또는 최대만 수위가 되는선
- 지적도 또는 임야도에 등록 공시한 구획선 또는
경계점좌표등록부에 등록된 좌표의 연결을 뜻함(도상경계를 의미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