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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민법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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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편법령 개선의견(국민법제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특수교육법 제22조)
김주환 추천 1 조회 226 23.07.10 14:15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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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3.07.11 13:52

    첫댓글 안녕하세요? 김주환 국민법제관님, 좋은 의견을 제시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신 의견은 검토 후 정비과제로 최종 채택되어 정비를 추진하게 됩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불합리한 법령정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 23.07.13 13:17

    안녕하세요. 좋은 의견에 동감하며 하나 추가 하여 말씀드려봅니다. 장애 학우들의 경우는 자신의 의사표현을 잘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김주완 국민 법제관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장애학생들의 소중한 자신을 알 수 있도록 자존감을 높이는 교육 또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현장에서의 특수교사가 특수교육에 어려운 부분에 어려운 점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도 검토되어 이루어지길 바라는 마음으로 글 남겨 봅니다. 행복 가득한 날 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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