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목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2. 현황 및 문제점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제22조가 규정하고 있는 개별화교육이란 특수교육대상자가 개인의 능력을 계발하기 위하여 장애유형 및 장애특성에 적합한 교육목표·교육방법·교육내용·특수교육 관련서비스 등이 포함된 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는 교육 프로그램을 말함. 개별화교육은 각 장애 아동이 지니는 개인차와 장애로 인한 발달상의 개인차로 인해 단일 교육과정으로는 그들의 다양한 필요를 충족시킬 수 없으므로 각 아동 개인의 발달에 적절한 교육을 계획하고 실시하는 것이 중요함. 그러나 현행 개별화교육은 각 장애 아동에게 맞춤형 교육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현재 교육의 틀 안에서만 이루어지고 있음. 이는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제22조에서 규정하는 개별화교육 계획 수립에 참여하는 전문 인력이 한정적이기 때문임.
3. 관련 법령
제22조(개별화교육) ① 각급학교의 장은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적 요구에 적합한 교육을 제공하기 위하여 보호자, 특수교육교원, 일반교육교원, 진로 및 직업교육 담당 교원,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담당 인력 등으로 개별화교육지원팀을 구성한다.
② 개별화교육지원팀은 매 학기 마다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개별화교육계획을 작성하여야 한다.
③ 특수교육대상자가 다른 학교로 전학할 경우 또는 상급학교로 진학할 경우에는 전출학교는 전입학교에 개별화교육계획을 14일 이내에 송부하여야 한다.
④ 특수교육교원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각 업무를 지원하고 조정한다.
⑤ 제1항에 따른 개별화교육지원팀의 구성, 제2항에 따른 개별화교육계획의 수립ㆍ실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4. 개선방안
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개별화교육에 부모, 교사, 보조교사 등 교육 인력뿐만 아니라 교육청 직원 등 행정 인력 및 의사, 간호사 등 의료 인력, 심리학자까지 장애 아동의 교육 계획 수립에 참여하고 있음. 그러므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제22조를 개정하여 장애 아동이 각자의 교육적 요구에 따른 교육이 이뤄질 수 있도록 의사, 간호사, 학교사회복지사 등이 개별화교육에 참여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함.
5. 신구조문대조표
현 행 | 개 정 안 |
제22조(개별화교육) ① 각급학교의 장은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적 요구에 적합한 교육을 제공하기 위하여 보호자, 특수교육교원, 일반교육교원, 진로 및 직업교육 담당 교원,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담당 인력 등으로 개별화교육지원팀을 구성한다.
| 제22조(개별화교육) ① 각급학교의 장은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적 요구에 적합한 교육을 제공하기 위하여 보호자, 특수교육교원, 일반교육교원, 진로 및 직업교육 담당 교원,『의료법』제2조제1항에 따른 의료인 중 의사·간호사,『사회복지사업법』제11조에 따른 학교사회복지사,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담당 인력 등으로 개별화교육지원팀을 구성한다. |
첫댓글 안녕하세요? 김주환 국민법제관님, 좋은 의견을 제시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신 의견은 검토 후 정비과제로 최종 채택되어 정비를 추진하게 됩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불합리한 법령정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좋은 의견에 동감하며 하나 추가 하여 말씀드려봅니다. 장애 학우들의 경우는 자신의 의사표현을 잘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김주완 국민 법제관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장애학생들의 소중한 자신을 알 수 있도록 자존감을 높이는 교육 또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현장에서의 특수교사가 특수교육에 어려운 부분에 어려운 점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도 검토되어 이루어지길 바라는 마음으로 글 남겨 봅니다. 행복 가득한 날 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