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입배경 |
실업 상태에 있는 고령자, 여성가장, 장애인 등 취업취약계층과 장기 구직자 및 만 29세 이하인 청년을 채용하는 사업주에게 장려금을 지원함으로써 실업의 구조적 악화를 방지하고 신규 실업자의 노동시장 진입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원하는 장려금입니다. | |
|
대상자 요건 |
|
고용안정센타, 지방자치단체, 한국산업인력공단, 장애인고용촉진공단에 구직신청 후 대상자별 실업기간을 초과하여 실업상태에 있는 자를 피보험자로 채용하는 경우에 지원이 됩니다. |
|
대상자 |
실업기간 |
고령자 |
구직등록 후 3개월 초과 실업상태인 준 고령자 ( 만50~64세) |
장애인 |
구직등록 후 3개월 초과 실업상태인 장애인 |
여성가장 |
구직등록 후 1개월 초과 실업상태인 여성가장 |
장기구직자 |
구직등록 후 6개월 초과 실업상태인 자 |
청년 |
구직등록 후 3개월 초과 실업상태인 만 29세이하인자 | |
|
따라서 실제 실업기간이 3개월을 초과한 청년실업자도 고용안정센터 등에 구직신청이 되어 있지 않는 자는 지원대상이 아닙니다. 근로계약기간 1년 이하인 자, 비상근촉탁근로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최종 이직 전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
|
지원요건 |
|
고용보험에 가입되어있는 사업장이어야 하며, 지원금 대상자를 고용하기 전3개월, 고용 후 6개월간 고용조정으로 기존 근로자를 이직시키지 아니한 사업주 이어야 됩니다. 다만, 위 감원방지기간 동안에 기존 근로자 본인이 자발적으로 이직한 경우에는 지원금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
|
지원 수준 및 기간 |
|
대상자 |
지원수준및기관 |
고령자 |
채용 후 6개월은 30만원, 나머지 6개월은 15만원 (500인 이하 제조업은 12개월 동안 30만원) |
장애인 |
경증장애인 채용 후 12개월 동안 45만원 중증장애인 채용 후 12개월 동안 60만원 |
여성가장 |
채용 후 6개월은 60만원, 나머지 6개월은 30만원 |
장기구직자 |
채용 후 6개월은 60만원, 나머지 6개월은 30만원 |
청년 |
채용 후 6개월은 60만원, 나머지 6개월은 30만원 (우선지원대상기업은 12개월 동안 60만원) | |
|
채용인원에 대한 제한 |
|
기업 규모에 관계없이 당해 연도에 신규 채용인원 100명까지는 지원되며, 신규채용인원이 100인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인원의 100분의 30에 한하여 추가로 지원합니다. |
|
원우그룹 사업내용 |
|
130만 이상의 국내 실업자의 구제 정책의 일환으로 노동부에서는 국내기반 사업자들에게 고용을 창출,촉진,조정 시키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노동부 관할 하부기간 등에 구직 신청이 되어있는 구직자들을 고용하는 사업주들에게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를 ‘신규고용촉진장려금제도’ 라고 합니다. 이 제도는 구직자를 고용하게 되는 사업주들에게 1인당 최고 60만원씩 최대 12개월간 지원하게 되는데 이 제도가 시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 영세 사업주 및 일반 사업주들은 신규 고용촉진 장려금을 대다수 지원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이유는 첫째, 노동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신규고용촉진장려금제도에 관한 홍보 부족으로 인하여 영세사업주와 일반사업주들의 대다수는 이러한 제도가 있음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둘째, 1인 이상의 고용인을 두고 있는 사업장은 2006년 1월 이후 고용.산재보험의 의무가입이 법령화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용.산재보험의 가입이 세무적인 처리문제에 있어서 부담감이 있을 것이라는 잘못된 인식으로 신규고용촉진장려금제도의 혜택을 받기 위한 의무사항인 고용.산재보험가입을 꺼리고 있습니다. 셋째, 신규고용촉진장려금제도는 알고 있으나 신규절차와 서류작성 때문에 장려금 제도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사업장이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원우그룹에서는 영세사업자 및 일반사업자들에게 신규고용촉진장려금제도의 적극적인 홍보와 장려금제도에 필요한 서류작성, 신청 및 4대 보험 가입신청을 대행하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정부정책의 일환인 실업자해소의 궁극적인 목적을 가지고 장기구직자, 청년실업자, 여성가장 등 많은 실업자의 고용창출을 꾀하여 국가경쟁력을 높이고 사업주에게는 장려금을 받게 함으로써 경제적인 부담을 덜어주게 됩니다. |
|
원우그룹 사업분야 |
|
1) 대행 서비스 -신규고용촉진장려제도 업무대행 신규고용촉진장려금제도에 관한 가입,신청,구직연계,변경,월별보고 등 업무에 관한 모든 제반 사항 서비스 - 4대 보험 가입대행 국민연금,건강보험,산재보험,고용보험 의 가입 및 변경,해지 서비스 2) 상담 서비스 - 노무 * 보험 사무의 위탁 개산 확정 보험료 신고 보험관계성립,변경,소멸신고 고용보험 피보험자와 자격 취득 상실 신고 기타 사업주가 하여야 할 신고업무 * 각종 지원금 신청 대행 고용보험사업으로 사업주에게 지원되는 각종 지원금(신규고용촉진 장려금, 고용안정화 지원금 등) 의 신청대행 * 인사 노무 컨설팅 * 노동 사건 대리 - 법률 * 무료 법률 상담 (콜 센터, 변호사 직접 상담예약) 민사 : 채권,채무,교통사고,임대차,부동산,손해배상,개인파산,개인회생 가사 : 이혼,상속,재산분할,유언,간통,위자료 - 세무,회계 * 세무 회계 무료 상담 (콜 센터,세무.회계사 직접 상담예약) 각 세법에 규정된 장부 기장 소득세, 세무조정, 신고 부가세,양도소득세,상속세,증여세,지방세,취득세 부당, 법한 세금의 부과에 대한 불복 청구(과세적부 심사청구,이의심사. 심판청구) | |
첫댓글 좋은 정보입니다만. 입사자가 6개월을 근무하지 않고 퇴사하면 다시 복지공단에 지원금을 돌려주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