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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서울 관악구 봉천동에 47평 나대지를 10년 전에 집을 지으려고 매수하였습니다. 알고보니 단독주택재건축 예정구역이라 집을 지어도 몇 년 못살고 다 철거한다하기에 건축을 안 하였습니다. 결국 재건축조합에 강제매도해야 하기에 관리를 안하고 방치 하였습니다. 그 결과 동네사람들이 8~9년 전부터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그러나 10년이 지난 지금 아파트의 인기가 없자 재건축조합원들중에 재건축사업 반대자들이 많이 생겼고 사업추진자체가 무산될 상황에 놓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재건축 사업이 취소되면 제 집을 지을 생각으로 어제(2015년 10월 17일) 제 땅에 경작금지 팻말을 박아 놓았습니다. 1999년에 결혼하고 아이가 셋이나 있지만 저는 아직도 무주택자입니다..... 아는 동네분을 통해서 중재를 시도해 보았으나 무단경작자들은(2사람입니다) 그냥은 못물러 선다고 보상을 해달라고 하는 상황입니다.
현장 상황: 나대지라 구입당시부터 한쪽 담장이 허울어져 있었고 대문도 철거한 후 철판 5장으로 폐쇄해 놓았습니다. 무단경작자들이 허물어진 담장 쪽으로 들어와 농사짓다가 작년부터는 철판을 떼어 벌려놓고 그곳으로 다닙니다. 무, 갓, 가지, 토란 등이 심어져 있고, 거름통까지 있습니다. 동네 사람들에게는 땅주인에게 허락 받고 농사 짓고 있다고 말하고 다니고 있습니다. 10년 전 제가 구입당시는 빈땅에 쓰레기가 있었습니다 그로 미루어 8~9년 전부터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어제 제가 경작금지 팻말을 박았고 팻말내용은 "2015년부터 출입을 통제할 예정입니다. 금일 이후 일체의 파종 및 경작을 금지합니다. 2015년 10월17일 제 핸드폰 번호" 입니다
제가 여쭈어 보고 싶은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무단경작금지 팻말을 박은 후 그 다음 저는 또 어떤 처리를 해야 하는지. 2. 경작을 안하는 댓가를 달라는데 줘야 하는지. 3. 지난 수년 간의 땅 사용료를 받을 수 있는지(진짜 받겠다는 게 아니라 이걸 핑계로 경작자를 쫓아내려고 합니다) 4. 팻말을 박았으니 12월에 경계측량하고 울타리(팬스) 설치 할 수 있는지. 5. 경찰에 사유지 무단 침입으로 신고가 가능한지 6. 무단경작자들이 계속 보상달라고 버티면 저도 무단경작, 무단점유의 부당이득에 대한 사용료를 법원에 소액재판 청구가 가능한지 7. 6번이 가능하다면 제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8. 팻말내용은 "2015년부터 출입을 통제할 예정입니다. 금일 이후 일체의 파종 및 경작을 금지합니다. 2015년 10월17일" 이라고 썼습니다. 무단경작자가 누구인지 모를 경우에도 12월에 울타리 쳐도 될까요? 12월이 한겨울 이지만 수거안한 죽은 작물이 있어도 울타리 쳐도 될까요? (무단경작자 2인 중 한사람의 소재지는 알지만 한사람은 모릅니다)
재건축 해제 되면 바로 집 지어서 온가족이 오순도순 살고 싶습니다. 전세살이 16년 이젠 지겹습니다. 고견을 앙망하며 이만 줄이겠습니다. 행복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