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tle (클리앙)
2024-03-24 04:43:30 수정일 : 2024-03-24 04:54:42
배수진 조국혁신당 대변인은
"한 위원장은 지난 21일 윤재옥 후보 선거 사무소 개소식에서 지지를 호소했다고 한다"
"22일 장동혁 충남 보령서천 후보의 선거사무소 개소식에서는 '장동혁을 다시 국회에 보내달라'고도 호소했다"
"국민의힘TV에 두 영상이 올라와 있다"
"선관위는 지체 없이 조사하길 바란다"
"한 위원장은 자신이 후보가 아니어서 걸려도 별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 것 아니냐. 아니면, 벌금 100만원도 안 나올 것이니 별 문제 없다는 거냐"
한 위원장은 행사 10여분간 마이크를 사용해 국민의힘 지지를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공직선거법 59조 4항인 '선거운동 기간 외에는 확성기를 사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는 내용을 위반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법을 잘 모르시는거 같군요.
좀 더 법을 공부 하셔야 하는거 아닌가요?
법을 잘 모르시고 하신거라도 일단 수사받고 처벌 받으셔야죠.
과연 경찰이 수사를 언제 할지 어떻게 할지 궁금하군요.
과연 선관위가 조사를 할지 뭐라할지 궁금하군요
출처 :https://v.daum.net/v/20240323225152767
첫댓글 댓글 중---
불혹의몰트
정답지 - 선거법을 사전에 숙지하지 못한 점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한동훈 예상답변 - 마이크, 확성기라고 하죠. 혹시 '확성'의 정의에 대해 알고 계십니까?
dr_strange
선거운동의 정의에 대해 아십니까?
저는 선거운동을 한게 아닙니다.
확성기의 정의에 대해 아십니까?
저는 99데시벨 이하였기 때문에
사실상 확성기를 쓴게 아닙니다.
별별 뻘소리 예상됩니다.
abrac4s
법도 제대로 모르고, 법 알기를 우습게 아는 놈이, 법을 가장 잘지키는가족을 도륙 했다는것이 말이안되죠.
법위에서 군림하는 검,판사들이 멸문지화당하는 세상은 언제쯤 올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