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관리지역 휴게음식점 건축 허용,
‘국토계획법 시행규칙’ 5월 29일 시행
생산관리지역에서의 일자리와 주민소득 창출을 활성화하기 위해 휴게음식점 건축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 5월 29일 개정·공포돼 같은 날 시행된다.
이는 생산관리지역의 활용도를 높이고,
지역 주민들의 경제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한 취지다.
개정 시행규칙에 따르면, 생산관리지역 중 일정 지역에서는 상수원보호구역으로부터 500미터 이내인 집수구역 등을 제외하고 휴게음식점을 건축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이번 개정안은 도로의 경계로부터 50미터 이내에 위치한 계획관리지역에 숙박시설 설치를 지역별 여건을 고려해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해, 기존의 일률적인 제한을 완화했다. 이는 각 지역의 특성과 필요에 맞춰 더욱 유연한 개발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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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님들이 소유하고 있는 생산관리지역도
위에 제시한 상수원보호구역만 아니면
이제 편하게 사업을 할 수 있을 것 같아
좀 늦었지만 정보를 공유합니다.^^
첫댓글 축하 합니다 근사한 펜션을 지어보시지요
펜션은 그 전에도 얼마든지 가능했으나
절대 펜션은 짓지 않는다우
펜션은 고생보따리다.ㅋㅋ
@최길환(여수/낭도) 기라니가 잘 알고 계시구만 ㅎ
팬션은 지었다하믄
하자 생기기전에 후딱 제돈받고 넘기는게 돈버는거라 아뢰옵니다.ㅎ
잘됐네 여러모로...
땅도 많이 가지고
있으니 팬션도 좋고
관광객들이 머물수있는 시설을
만들어보는것도 괜찮을듯...~^^)
너무 힘든건 하지마러유ㅎ
그래도 다 풀렸다하니
축하혀유
기라니가 선견지명이 있어 잘 구입했구만 ᆢ축하축하 ㅎ
좋은정보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