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족의 계촌법과 호칭
가. 호칭(呼稱)의 의의
사람은 혼자 살지 못하고 남과 어울려 사회생활을 하며,
사회생활은 대인관계로 이루어지고, 대인관계는 어떤 형태로든
의사소통이 되어야 원만한데 의사소통의 최소의 수단이 호칭이다.
우리에게 호칭이 없으면 서로를 부를 수가 없어
동일 생활권에서의 유대를 돈독히 할 수 없다. 그래서 사람에게는
고유의 칭호가 붙어지는데, 그것이 이름이다. 그러나 이름은 혈연이나
결연에 의한 특수 관계에 따르는 변화가 없어 부르는 데에 문제점이 많다.
특수 관계에 의한 호칭은 이름과는 다르다.
혈연의 친족은 혈연의 친소에 따라, 의로 맺어지는 결연의
친족도 그 친소에 따라 특정의 호칭이 부여되어 일정한 생활문화권에서 통용된다.
그러므로 호칭은 일정 혈연이나 결연의 관계가 성립됨과 동시에 결정되고,
그렇게 불려지지 않으면 불쾌하다. 또 일정한 호칭으로
부를 줄 모르면 무례하다는 지탄을 받는다.
나. 친족의 계촌법과 호칭
가). 친족의 의의
親族이라 함은 혼인과 혈연을 기초로 하여 상호간에
관계를 가지는 사람. 법률용어로서는 친족이라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親戚(척)이라고 말한다. 법률상으로 친족의 범위는 ①8촌 이내의 부계혈족,
②4촌 이내의 모계혈족, ③남편의 8촌 이내의 부계혈족,
④남편의 4촌 이내의 모계혈족, ⑤처의 부모,
⑥배우자로 한정되어 있다.(민법 777조)
그러나 친족에는 혈통(血統)이 직상 * 하로 연결되는
직계친(直系親 : 부모*자녀*손자)과, 혈통이 공동(共同)시조(始祖)에 의해
갈라져 연결되는 방계친(傍系親 : 형제자매 * 백숙부 * 종형제 * 조카)이 있다.
또 부모를 포함하여 부모와 같은 항렬이상에 속하는 존속친(尊屬親)과,
자녀를 포함하여 자녀와 같은 항렬 하에 속하는 비속친(卑屬親)이 있다.
그러나 자기와 같은 항렬에 있는 사람, 즉 형제 * 자매 * 종형제는 존속도 비속도 아니다.
집안이란 가족이나 가까운 일가라는 말로 집안 간(間)하면 가까운 일가.
인척(姻戚)관계는 혼인에 의하여 맺어진 친척으로(외가와 처가의 혈족을 통틀어 이르는 말),
아내의 부모와 고모의 관계 * 외가의 관계 * 이모의 관계 등을, 인척(姻戚) 혹은 인족(姻族)이라고 한다.
친족(親族)은 촌수가 가까운 겨레붙이. 법률에서 배우자․
혈족․인척 등을 통틀어 이르는 말 친척(親戚)은 혈족(血族) * 인척(姻戚)
* 외척(外戚) 등을 포함한 총칭으로, 친족(親族)과 거의 같으나 친족(親族)은
민법상 용어이고 그 범위가 한정되어 있는 데 대하여, 친척(親戚)은 사회적 속칭이고
범위가 제한이 없으므로 친족(親族)보다 넓은 개념이다.
일가(一家)는 성(姓)과 본(本)이 같은<동성동본(同姓同本)> 겨레붙이
일가친척은 일가와 외척(外戚) * 인척(姻戚)의 모든 겨레붙이를 말한다.
종중(宗中)이란 한 겨레붙이의 문중(門中).문중(門中)이란 동성동본(同姓同本)의 가까운 집안.
가문(家門)이란 집안, 문중 또는 대대로 이어 오는 그 집안의 사회적 지위
나). 친족(親族)의 계촌법(系寸法)
계촌(系寸)이란 혈연관계의 계통과 그 관계가 멀고 가까움을
나타내는 촌수(寸數)를 말한다. 계통은 혈통이 어떻게 이어졌으며 자기와
어떤 관계에 있는지, 그 원근을 말한다. 촌수(寸數)라 함은 자기와 직계혈족간의
관계를 수(數)로 나타낸 것이다. 부부지간(夫婦之間)은 무촌(無寸:촌수가 없음)이고,
부자지간(父子之間)은 1촌(寸)이며 형제지간(兄弟之間)은 2촌(寸) 이다.
아버지의 형님은 백부(伯父) 아우는 숙부(叔父)인데
촌수는 3촌(寸)으로 이를 총칭하여 종부(從夫)라하고, 백부의 부인은
백모 숙부의 부인은 숙모다. 아버지의 누님이나 여동생은
고모(姑母)이며 고모의 남편은 고모부다.
백*숙부의 자녀는 자기하고 종형재간인데 보통 4촌(寸)형제라고 한다.
고모아들은 내종 또는 고종4춘(內從*姑從4寸)형제라 하며 내외종간이다.
할아버지의 형제를 종조부(宗祖父)라 하며, 그의 아들은 5촌간으로서 종숙
(從叔) 또는 당숙(堂叔)이라고 하고, 그의 부인을 종숙모 또는 당숙모라 한다.
증조부(曾祖父:할아버지의 아버지)의 아들이 자기로는
할아버지뻘이므로 再從祖父가 된다. 재종조부의 아들은 숙부 항렬이므로
재종숙(再從叔)이며 재종숙의 아들은 같은 항렬이므로 삼종(三宗)형제(兄弟)로 8촌간이 된다.
10촌 이상의 조부(祖父)항렬은 일반적으로 대부(大夫)라 한다.
다). 친족의 호칭
《일반적 호칭》
자신의 아버지 : 가친(家親) * 엄친(嚴親) * 가엄(家嚴)
<사후(死後)에는 선친(先親)*선고(先姑)*선군(先君)>
자신의 어머니 : 모친(母親) * 자친(慈親) * 자정(慈庭)
<사후에는 선비(先妣) * 선자친(先慈親) * 先母親>
자신의 남편 : 남편(男便) * 가부(家夫) * 부군(夫君) * 바깥양반 *주인
<사후에는 망부(亡夫)>
자신의 아내 : 가인(家人) * 내자(內子) * 실인(室人)
<사후(死後)에는 망처(亡妻)>
자신의 아들 : 가아(家兒) * 미아(迷兒) * 가돈(家豚) * 아들놈
자신의 딸 : 여아(女兒) * 여식(女息) * 가교(家嬌) * 딸년
상대방의 아버지 : 춘부장(春府丈) * 춘장(椿丈) * 대인(大人) * 春堂
<사후에는 선대인(先大人) * 선고장(先考丈)>
상대방의 어머니 : 자당(慈堂) * 대부인(大夫人) * 훤당(萱堂)
<사후에는 선자당(先慈堂) * 선대부인(先大夫人)>
상대방의 남편 : 현군(賢君) * 현군자(賢君子) * 영군자(令君子)
<사후에는 선영군자(先令君子)>
상대방의 아내 : 영부인(令夫人) * 현합(賢閤) * 합부인(閤夫人)
<사후에는 고영부인(姑令夫人) * 고현합(姑賢閤)>
상대방의 아들 : 영식(令息) * 영윤(令胤) * 윤군(胤君)
상대방의 딸 : 영애(令愛) * 영교(令嬌) * 따님
(가). 아버지(자기를 낳은 남자)
* 아버지 : 자기 아버지를 직접 부를 때.
* 아버님 : 남편의 아버지를 직접 부를 때와 남에게 그 아버지를 말할 때,
또는 자기의 아버지에게 편지를 쓸 때.
* 애비 : 아버지의 어른에게 말할 때와 손자에게 그 아버지를 말할 때,
또는 아버지가 아들에게 자기를 말할 때.
* 아빠 : 말을 배우는 어린이(초등학교 취학 전) 가 아버지를 부를 때.
* 어르신네 : 남에게 그 아버지를 말할 때.
* 부주(父主) : 편지에서 아버지를 부를 때
* 가친(家親) : 남에게 자기의 아버지를 말할 때.
* 춘부장(椿府丈) : 남에게 그 아버지를 말할 때
* 현고(顯考) : 축문이나 지방에 자기의 돌아가신 아버지를 쓸 때
* 선고․선친(先考․先親) : 자기의 돌아가신 아버지를 남에게 말할 때
* 선대인․선고장(先大人․先考丈) : 남에게 그의 죽은 아버지를 말할 때
* 저․소자(小子) : 아들이 아버지에게 자기를 말할 때
* 고자(孤子)․효자(孝子) : 돌아가신 아버지에게 자기를 말할 때(축문)
『현고(顯考)는 축문이나 지방에 돌아가신 아버지를 쓸 때,
그리고 고자(孤子), 효자(孝子)는 돌아가신 자기 아버지
에 대하여 자기 자신을 가리켜 말할 때 쓴다. 이 때의 효자라 함은
꼭 효도를 다한 자식이 아니고 아들이라는 상징적인 용어다.』
(나). 어머니(자기를 낳은 여자)
* 어머니 : 자기의 어머니를 직접 부를 때와 남에게 말할 때
* 어머님 : 남편의 어머니를 직접 부를 때와 남에게 그 어머니를 말할 때
또는 자기 어머니에게 편지를 쓸 때
* 에미 : 어머니의 어른에게 말할 때와 손자에게 그 어머니를 말할 때,
또는 어머니가 아들에게 자기를 말할 때.
* 엄마 : 말을 배우는 어린이(초등학교 취학 전)가 어머니를 부를 때.
* 모주(母主)․자주(慈主) : 편지에서 어머니를 부를 때.
* 자친(慈親) : 남에게 자기 어머니를 말할 때.
* 자당(慈堂)님 : 남에게 그 어머니를 말할 때.
* 현비(顯妣) : 축문이나 지방에 자기 어머니를 쓸 때.
* 선비(先妣) : 자기의 돌아가신 어머니를 남에게 말할 때.
* 선대(先代)부인(夫人)․선모당(先慕堂) : 남에게 그의 돌아가신 어머니를 말할 때.
(다). 할아버지(아버지를 낳은 남자)
* 할아버지 : 자기 할아버지를 직접 부를 때와 남에게 말할 때.
* 할아버님 : 남편의 할아버지를 직접 부를 때와 남에게 그 할아버지를 말할 때,
또는 자기 할아버지에게 편지를 쓸 때.
* 할애비 :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자기를 말할 때.
* 조부주(祖父主) : 편지에서 할아버지를 부를 때.
* 조부(祖父) : 남에게 자기 할아버지를 말할 때.
* 조부장(祖父丈) : 남에게 그 할아버지를 말할 때.
* 현조고(懸祖考) : 축문이나 지방에 자기의 돌아가신 할아버지를 쓸 때.
* 조고(祖考)․선조고(先祖考) : 자기의 죽은 할아버지를 남에게 말할 때.
* 왕고장(王考丈) : 남에게 그의 돌아가신 할아버지를 말할 때.
* 저․소손(小孫) : 손자가 할아버지에게 자기를 말할 때.
* 효손(孝孫) : 축문에서 손자가 자기를 말할 때.
(라). 할머니(아버지를 낳은 여자)
* 할머니 : 자기의 할머니를 직접 부를 때와 남에게 말할 때.
* 할머님 : 남편의 할머니를 직접 부를 때와 남에게 그 할머니를 말할 때,
또는 자기의 할머니에게 편지를 쓸 때.
* 할미 : 할머니가 손자에게 자기를 말할 때.
* 조모주(祖母主) : 편지에서 할머니를 부를 때.
* 조모(祖母) : 남에게 자기 할머니를 말할 때.
* 조모(祖母)님 : 남에게 그 할머니를 말할 때.
* 현조비(顯祖妣) : 축문이나 지방에 자기의 돌아가신 할머니를 쓸 때.
* 선조비(先祖妣) : 자기의 돌아가신 할머니를 남에게 말할 때.
* 선왕대부인(先王大夫人) : 남에게 그의 돌아가신 할머니를 말할 때.
(마). 남편(부부 중의 남자 배우자)
☆부부간의 호칭은 사람을 말하는 대인칭(對人稱)보다 거처하는 곳으로
말하는 거처칭(居處稱)의 경우가 더 많다.
* 여보 : 남편을 직접 부를 때 (‘여기 보세요“의 준말)
* 당신 : 부부간의 대화 중에 남편을 지칭하는 말.
* ○서방 : 친정의 자기의 어른에게 남편을 말할 때와 친정쪽 어른이 자기의 남편을 말할 때.
* 남편 : 친척이 아닌 남에게 남편을 말할 때.
* 주인․바깥양반․주인양반 : 모르는 남에게 남편을 말할 때 상대에 따라 골라 쓴다.
* 애비 : 자녀를 둔 경우 어른에게 말할 때와 시부모가 남편을 가리킬 때.
* 나․아내 : 남편에게 아내가 자기를 말할 때.
* 상대가 부르는 호칭 : 남편이나 자기의 아랫사람에게 남편을 말할 때는
그들이 부르는 호칭으로 말한다.
(예 : 시동생에게는 ′형님′,남편의 제자에게는 ′선생님′,시누이에게는 ′오빠′)
* 주인어른․바깥어른․주인양반․바깥양반․부군(夫君) : 남에게 그의 남편을 말할 때
상대에 따라 골라 쓴다.
* 현벽(顯辟) : 죽은 남편을 축문이나 지방에 쓸 때.
(바). 아내(부부 중의 여자 배우자)
* 여보 : 직접 부를 때.
* 당신 : 대화 중에 아내를 지칭할 때.
* 제댁 : 부모나 장인 장모와 같은 높은 어른에게 아내를 말할 때.
* 내자(內子)․안사람․안주인 : 남에게 자기 아내를 말할 때.
* 상대가 부르는 호칭 : 아내나 자기의 아랫사람에게 아내를 말할 때는
그 들이 부르는 호칭을 말한다.
(예 : 자녀에게는 ′어머니′, 동생 에게는 ′너의 형수′,처재에게는 ′언니′)
* 에미: 자녀를 둔 경우 어른에게 말할 때, 시부모가 며느리를 가리킬 때.
* 부인(夫人)․영부인(令夫人) : 남에게 그 부인을 말할 때. 부인은 자기의 아내를 직접 부를 때도 쓴다.
* 안양반․안어른 : 모르는 사람에게 그 아내를 말할 때.
* 망실(亡室)․고실(故室) : 죽은 아내를 축문이나 지방에 쓸 때.
* 나․남편 : 아내에게 남편이 자기를 말할 때.
(사). 아들․딸(자기가 낳은 남자와 여자)
* 자식․여식․아이:아들과 딸보다 윗사람에게 자기의 자녀를 말할 때
* 아들․딸 : 자기의 자녀보다 아랫사람에게 자기의 자녀를 말할 때.
* 아드님․따님 : 남에게 그 자녀를 말할 때.
* 자제(子弟)․영식(令息)․영애(令愛) : 남에게 그 자녀를 말할 때.
(아). 형제자매(兄弟姉妹)(부모가 같은 남자와 여자)
* 언니 : 자매간에 동생이 형을 직접 부를 때.
* 형님 : 성년의 남자가 형을 직접 부를 때.
* 누나 : 미혼의 남동생이 손위 누이를 부를 때.
* 누님 : 성년의 남성이 손위 누이를 부를 때.
* ○실․○집 : 기혼의 누이동생을 오빠가 부를 때 남편의 성을 붙인다.
* 사백(舍伯)․사중(舍仲)․사형(舍兄) : 자기의 형을 남에게 말할 때.
<백(伯)은 큰(첫째), 중(仲)은 둘째의 뜻임>
* 백씨장․중씨장․영형장(伯氏丈․仲氏丈) : 남에게 그 형을 말할 때.
* 선백형․선중형․선형씨(先兄氏) : 자기의 죽은 형을 남에게 말할 때.
* 아우․동생․누이 : 남에게 자기의 동생이나 누이동생을 말할 때.
* 계씨(季氏)․제씨(弟氏)․매씨(妹氏)․영매씨(令妹氏) : 남에게 그 동생이나 누이동생을 말할 때.
(자). 백부(伯父)․중부(仲父)․숙부(叔父)․모(母)(아버지의 형제)
* 큰아버지․둘째아버지․작은아버지 : 아버지의 큰형․동생을 부를 때
* 삼촌 : 아버지의 미혼인 동생.
* 백부․중부․숙부․계부(伯․仲․叔․季父) : 남에게 자기의 백숙부를 말할 때.
(叔은 셋째 이하이고 季 는 막내임)
* 백부장(丈)․중부장․숙부장․계부장 : 남에게 그 백숙부를 말할 때.
(완장(阮丈)은 숙부를 통털어 말함.)
* 선백부․선백부장(先伯父․先伯父丈) : 자기나 남의 죽은 백숙부는
살아 있는 백숙부의 호칭에 ′先′을 붙여서 말함.
* 큰어머니․둘째 어머니․셋째 어머니․작은 어머니 : 백숙모를 직접 부를 때.
(작은 어머니는 막내에게만 쓴다)
* 백모․중모․숙모 : 남에게 자기의 백숙모를 말할 때.
* 조카․사질(舍姪) : 자기의 조카를 남에게 말할 때.
* 조카님․함씨(咸氏) : 남에게 그 조카를 말할 때.
(차). 손자와 손녀
* 손자․손녀․손자아이․손녀아이:자기의 손자나 손녀를 남에게 말할 때.
* 손주님․영손(令孫)․영포(令抱) : 남에게 그 손자 손녀를 말할 때.
(카). 기타 8촌 이내의 근친
* 고모․고모님 : 아버지의 누이를 직접 부를 때.
* 아저씨 : 아버지의 4촌 이상 형제를 부를 때(당숙․재종숙).
* 아주머니 : 아저씨의 배우자나 아버지의 4촌 이상의 자매를 부를 때.
(당숙모․재종숙모․당고모)
* 언니․형님․누나․누님․○집 : 4촌 이상의 형제 자매간의 호칭.
* 큰할아버지․○째 할아버지․큰할머니 : 아버지의 백숙모를 부를 때.
(타). 8촌이 넘는 일가의 호칭
* 대부(大夫)․대모(大母) : 할아버지와 할머니뻘이 되는 어른을 부를 때.
* 아저씨 : 아버지의 형제뻘이 되는 남자 어른을 부를 때.
* 아주머니 : 아버지의 자매뻘이나 아저씨의 배우자를 부를 때.
다. 며느리와 시댁의 친족관계와 호칭
가). 시댁의 계촌과 관계명칭
(가). 시댁의 계촌
결혼한 남녀는 부부일신이기 때문에 며느리는 시댁에서
남편의 계촌법과 일치한다. 아무리 나이가 많더라도 남편이
아랫사람이면 며느리는 아랫사람이고, 며느리가 나이가 적더라도 남편이 윗사람이면
그 아내도 남편과 같이 윗어른이 된다. 예를 들면 여자 동서간에 아랫동서의
나이가 윗동서 보다 많더라도 형님이라고 해야 한다.
더 심할 경우에는 친정에서 두 사람이 같은 시댁에 시집을 왔을 때,
친정의 계촌에 관계없이 시댁에 계촌에 의한다. 이런 경우를 두고 말한다.
즉 친정에서 조카가 시댁의 3촌에게 시집갔고, 고모가 조카에게 시집갔으면
친정의 조카가 시댁에서는 숙모가 된다. 이런 경우 친정의 계촌에 의해
고모라고 부르지 못하고 아주머니 또는 작은 어머니라고 불러야 한다.
그것은 남편의 계촌에 전적으로 따르기 때문이다.
(나). 시댁과 며느리의 관계명칭
* 구부(舅父)간 : 시아버지와 며느리.
* 고부(姑婦)간 : 시어머니와 며느리.
* 수숙(嫂叔)간 : 남편의 형제와 형제의 아내.
* 동서(同棲)간 : 남편 형제들의 아내끼리.
나). 시댁과 며느리의 호칭
(가). 시댁에서의 호칭
* 할아버지․할머니 : 남편의 조부모.
* 아버님 ․어머님 : 남편의 부모.
* 아주버님 : 남편의 형.
* 형님 : 남편의 형수와 누님.
* 서방님 : 남편의 기혼 동생.
* 도련님 ; 남편의 미혼 동생.
* 작은아씨 : 남편의 미혼 누이동생.(기혼의 경우에도 이렇게 부를 수 있다.)
* ○서방댁 : 남편의 기혼 누이동생.
* 동서․자네․여보게 : 남편의 제수.(아랫동서)
* ○서방 : 남편의 매부.(남에게 말할 때 쓰이나 시누이 남편이라 말해도 무방하다.)
* 시아버지․시어머니 : 친정에서 시부모를 말할 때.
* 시숙(媤叔) : 남편의 형제를 친정에서나 남에게 말할 때. 시아주버니.
* 동서 : 남편의 형수 ․제수를 친정에서나 남에게 말할 때.
* 시누이 : 남편의 자매를 친정에서나 남에게 말할 때.
☆기타 시댁 가족을 남에게 말할 때는 남편이 그들을 말할 때의
호칭의 머리에 ′시′를 붙여서 말한다.
또한 남편의 어른은 남편이 부르는 호칭에
′님′을 붙여 부르고, 어미(語尾)가 ′님′을 붙일 수 없는
경우에는 (예 : 아저씨 따위)남편과 같이 부르면 된다.
(나). 친정가족의 호칭
* 친정아버지․아버지 : 시댁의 남편의 어른에게 친정아버지를 말할 때.
* 친정어머니․어머니 : 시댁의 남편 어른에게 친정어머니를 말할 때.
* 제 동생․제 동생의 댁 : 시댁에서 친정 동기간이나 올케를 말할 때.
(다). 며느리에 대한 호칭
* 며느리 : 시부모가 며느리를 직접 부르거나 남에게 말할 때.
* 새 아이 : 새 며느리를 시부모가 부를 때.
* ○○댁 : 시부모가 며느리를 지칭할 때나 친척에게 말할 때 아들의 이름을 붙여 말한다.
* 에미․○○에미 : 며느리가 아이를 낳으면 시부모가 아이의 이름을 붙여 말하기도 한다.
* 제수씨 : 동생의 아내를 부를 때.
* 새댁․올케․○○어머니․자네․여보게 : 남편의 누님이 남동생의 아내를 부를 때.
* 아주머니․형수님 : 형님의 아내를 부를 때.
* 언니 : 오빠의 아내를 부를 때.
* 질부(姪婦) : 조카의 아내를 부를 때.
* 자부(子婦) : 시부모가 며느리를 남에게 말할 때.
* 며느님 ․자부님 : 남에게 그 며느리를 말할 때.
* 형수씨 : 자기의 형수를 남에게 말할 때.
* 영형수씨 ․영제수씨 : 남에게 그 형수․제수를 말할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