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고시제2008-192호
철도건설법 제7조 제4항에 의거 대곡∼소사 복선전철 건설사업 기본계획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
다.
2008년 5월 30일
국토해양부장관
대곡~소사 복선전철 건설사업 기본계획
1. 사업의 명칭:대곡~소사 복선전철 건설사업
2. 사업의 목적:
-수도권 서북부 지역을 남북으로 연결하여 주변지역의 교통편익 증진 및 수도권 순환철도망 연계
-수도권 서북부 지역의 남북 화물철도 Network 구축
3.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명 칭:한국철도시설공단이사장
-주 소:대전광역시 중구 대흥2동 452-3 대림빌딩
※민간투자사업의 경우 관련법 절차에 따라 별도지정
4. 공사의 내용:경기도 고양시 덕양구~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19.5㎞
-노반, 건축, 궤도, 전기, 전차선, 통신, 신호 및 기타 부대시설
5. 공 사 비:1조5,489억원
6. 공사기간:2006~2015년
7. 공사노선의 주요 경유지(시·종점 및 정거장)
주요경유지 행 정 구 역 상 위 치 비 고
대곡역(시점)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대장동 일원 일산선, 경의선
능곡역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토당동 일원 경의선
김포공항역 서울시 강서구 공항동 일원 지하철5·9호선, 인천국제공항철도
원종역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일원
당아래역(종점)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춘의동 일원 지하철7호선
소사역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소사동 일원 기고시
※역명 확정은 세부설계 후 관련지자체와 협의하여 확정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