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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참고자료 |
2008.1. 30 (수)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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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카드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방법 변경 - 선불카드에 해당되어 기명화 절차를 거쳐야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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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금년 1월부터 선불식교통카드 사용금액에 대한 현금영수증 발급을 중단하는 대신 연말정산시 선불전자지급수단으로 공제받도록 하였음
○ 작년까지는 선불식교통카드 사용금액이 현금영수증 발급대상에 해당되어 매월 교통카드발행사가 교통기관별 사용금액을 집계하여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면 근로소득자가 소득공제를 받았으나
○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의 개정으로 전자금융거래법에 의한 선불전자지급수단인 선불식교통카드 사용금액을 현금영수증과 구분하여 별도 소득공제 대상으로 규정함에 따라 소득공제 방법이 변경되는 것임 (2007년 12월 사용분부터 적용)
□ 교통카드를 이용하는 소비자는 무기명 선불교통카드를 교통카드발행사업자 홈페이지에 사용자의 인적 사항을 등록(기명화)하면 연말정산시 연간 사용금액을 조회하여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과 합산하여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음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시스템에 수록 예정)
○ 선불식 교통카드에 대한 소득공제 방법이 변경됨에 따라 교통기관별 월 이용금액이 현금영수증 발급 기준금액인 5천원 미만인 경우에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어 소득공제 대상금액이 확대되는 효과가 있음
○ 전자금융업자가 발행한 선불전자지급 수단에 해당하는 카드는 수도권 및 대도시에 T-머니카드, Myb카드가 있음
- 아직 전자금융업자로 등록하지 않은 eb카드 등은 현금영수증에 의한 소득공제가 가능하나 월 사용금액이 5천원 이상일 경우만 해당됨
○ 다만, 지하철공사 등이 발행하는 정기승차권은 전자금융업자가 발행한 선불전자지급 수단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현재와 같이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아 소득공제 가능함
□ 근거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 제1항 1의2호
(2007.12.31 신설)
○「전자금융거래법」제2조에 따른 직불전자지급수단, 선불전자지급수단(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지명의가 확인되는 것에 한한다. 이하생략)
※ 금년부터 근로소득자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범위가 총급여액의 20%를 초과하는 금액의 20%로 확대되었음 (종전 각각 15%에서 상향 조정됨)
□ 교통카드 현황 (2007. 12월 현재)
보급된 카드수 |
기명화한 카드수 |
교통카드 회원수 |
3,400만매 |
93만매 |
725만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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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 산 일 |
2008년 1월 29일 |
생산부서 |
전자세원팀 | ||
담당과장 |
강형원(397-7581) |
담 당 자 |
김한경 사무관(397-758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