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짠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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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짠돌이방 월세 자동연장후..1년있다 이사가면 복비는 누가 부담 하는 건지요?
짠수니화이팅 추천 0 조회 348 09.12.09 23:53 댓글 5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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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09.12.10 02:33

    첫댓글 나간다고 통보하고 3개월 지나면 임대인은 보증금을 돌려줘야합니다.고로 통보이후 3개월 이후라면 임대인이 복비를 부담해야겠죠.

  • 09.12.12 18:30

    이 말이 정답입니다, 다른 분들은 2년 자동연장에 촛점을 맞췄는데 그건 아니구요 주택임대차법은 세입자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합니다. 자동연장의 경우 세입자는 언제라도 나가겠다는 의사표시가 가능하고 그 후 3개월이내에 전세금을 돌려줘야 합니다. 따라서 세입자가 9개월 되는 시기에 나가겠다고 하면 3개월 후인 일년에는 원 주인이 복비를 물어줘야 합니다. 다만 세입자가 갑자기 나가겠다고 한다면 상황은 달라지니 꼭 퇴거를 하겠다고 먼저 요청을 한 후 3개월이라는 시간을 지키는 거 잊지마세요

  • 09.12.10 07:17

    법적으로는 땅콩님 말씀이 맞아요. 근데 통상적으로 세입자가 부담하네요. 2년만기후 2년자동연장이라 생각하시면되요.

  • 09.12.10 11:01

    2년 연장이므로 일반적으로 세입자 부담합니다..

  • 09.12.12 01:00

    자동연장이면 원칙적으로 집주인 부담입니다 하지만 원칙이 꼭 통하리란 법이 없으니 집주인과 합의하셔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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