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행정사님.
지난 번 문의글에 대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그 외에 다른 질문이 대한 답변이 없어 재차 문의 드리게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현재, 호텔전문학교 졸업 후 취업비자를 받아 호텔에 취업했습니다.
5년비자 받고 3년 차 근무 중이며, 2년하고 몇개월 정도 남아 있습니다.
1. 퇴사 후, 남은 기간은 호텔이 아닌 다른 업종으로 취업을 하게 될 경우 어떻게 될까요?
2. 퇴직 신고를 하고, 전직 신고를 할 텐데 현재 가지고 있는 비자 자격에 해당이 되는 지 확인을 했을 때
해당이 안 될 경우 어떻게 되나요?
3. 퇴사 후, 퇴직 신고는 바로 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한 달은 좀 쉬고 일을 구하여 전직 신고를 하려고 하는데 괜찮을까요?
한달 쉰 게 문제가 되진 않을까요? 퇴직 신고 후 3개월 이내에 전직 하면 된다고 들었습니다.
그 3개월 기간을 아무렇게나 써도 문제 없는 건가요? 1개월 쉬고, 1개월 구직 활동하고 입사 후, 전직 신고 이런 식으로요.
4. 한국에서 일본어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이 전공으로 비자를 받게 되면 종사하려는 업무에 대해 제한이 있나요?
일반 회사에 취업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호텔업무 뿐만 아니라 레스토랑 같은 회사에 취업을 해도 문제 없을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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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동유모행정서사 김승철
안녕하십니까? 이진영3 님의
질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퇴사 후, 남은 기간은 호텔이 아닌 다른 업종으로 취업을 하게 될 경우 어떻게 될까요?
-업무내용이 다른 경우, 전직신고(취로자격증명서교부신청)를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전직신고(취로자격증명서교부신청)는 퇴사신고나 입사신고와 별개의 제도로 전직신고(취로자격증명서교부신청)를 하면, 새로운
회사에서의 활동이 현재 재류자격(비자)에 해당하는지를 확인 받을 수 있습니다.
2. 퇴직 신고를 하고, 전직 신고를 할 텐데 현재 가지고 있는 비자 자격에 해당이 되는 지 확인을 했을 때 해당이 안 될 경우 어떻게
되나요?
-업무내용이 맞는 회사에 취업을 해야 합니다.
3. 퇴사 후, 퇴직 신고는 바로 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한 달은 좀 쉬고 일을 구하여 전직 신고를 하려고 하는데 괜찮을까요?
한달 쉰 게 문제가 되진 않을까요? 퇴직 신고 후 3개월 이내에 전직 하면 된다고 들었습니다.
그 3개월 기간을 아무렇게나 써도 문제 없는 건가요? 1개월 쉬고, 1개월 구직 활동하고 입사 후, 전직 신고 이런 식으로요.
-정당한 이유 없이 계속해서 3개월 이상 현재 가지고 있는 재류자격과 관련된 활동을 하고 있지 않을 경우, 재류자격(비자) 취소대상
이 된다고 출입국관리 및 난민인정법 제22조의 4 제1항 6호에 규정되어 있습니다만, 퇴사 후에는 취업활동을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4. 한국에서 일본어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이 전공으로 비자를 받게 되면 종사하려는 업무에 대해 제한이 있나요?
일반 회사에 취업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호텔업무 뿐만 아니라 레스토랑 같은 회사에 취업을 해도 문제 없을까요?
-다시 한번 다음 글을 확인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말하는 취업비자인 기술・인문지식・국제업무비자를 받기 위한 학력, 직력 등의 요건은 법무성령에 다음과 같이 규정
되어 있습니다.
신청인이 자연과학분야 또는 인문과학분야에 속하는 지식을 필요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종사하려고 하는 업무
에 대하여 이에 필요한 지식에 관련되는 과목을 전공하여 대학을 졸업하거나 이와 동등 이상의 교육을 받거나 ②종사하려고 하는 업
무에 대하여 10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필요합니다. ③또한 신청인이 외국문화에 기반을 둔 사고 또는 감수성을 필요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종사하려고 하는 업무와 관련된 업무에 대하여 3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필요합니다. 단, 대학을 졸업한 자가 번역,
통역 또는 어학지도에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필요없습니다.
-④IT관련업무에 종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실시한 정보처리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시험에 합격하면 대학졸업
또는 10년 이상의 실무경력을 묻지 않습니다.
-⑤한국요리의 경우(기능비자), 학력이나 자격증과는 관계 없습니다만, 반드시 10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필요합니다.
*이상의 내용은 동유모행정서사 김승철이
작성한 것으로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또한 답변내용이 충분하지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만, 양해 부탁
드립니다.
언제든지 전화 또는 방문하여 주시면 보다 자세히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담은 예약제로 미리 전화 등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본취업비자, 경영관리비자(투자경영비자), 결혼비자, 기업내전근비자, 전직신고, 영주권, 정주자 등
일본비자 전반에 대해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체류카드를 항상 휴대합시다.
체류카드는 항상 휴대해야 하고, 입국심사관, 입국경비관, 경찰관 등이 제시를 요구할 경우, 제시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체류카드를 휴대하지 않은 경우는 20만엔 이하의 벌금, 제시에
응하지 않은 경우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만엔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체류카드를 발급 받은 사람은 여권을 휴대하고 있는 경우라도 체류카드를
휴대해야 합니다.)
16세 미만의 아이는 체류카드를 항상 휴대할
필요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