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계약서 작성 생략 가능여부
2. 계약이행보증금 은 납부면제가 가능 한데 하자보수보증금은 이행각서로 가능한지
3. 2인이상 견적서를 받은경우 에서 합계 2이상인지 계약자외 2인이상(합계 3이상)인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등에서는
3천만원이하계약시 계약서작성 생략이 가능하고 검사조서 도 생략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음
첫댓글 1. 계약은 생략이안되구요. 2.하자이행보증중권으로 가능합니다. 3.질문이 애매모호하네요. 2인이상 견적받아 저가로 하시면 됩니다. 국가를 상대로 하는 계약이 아닌 것 같네요.
공동주택은 사업자선정지침(국토교통부 고시 2015-784호)에 따라야 합니다.
인터넷에 계약서작성생략으로 조회를 해보니 아파트비리척결운동본부에 2010년 이전 관리규약준칙에는 반영되어 있었는데 현재는 빠져있어 혼란이 있다고 적혀 있네요
계약서는 소장님을 위해서라도 작성해야되고, 각서는 나중에 하자처리하기 곤란하니 증권을 받고, 계약자 포함하여 2인이상 견적서 받으면 됩니다.
첫댓글 1. 계약은 생략이안되구요. 2.하자이행보증중권으로 가능합니다. 3.질문이 애매모호하네요. 2인이상 견적받아 저가로 하시면 됩니다. 국가를 상대로 하는 계약이 아닌 것 같네요.
공동주택은 사업자선정지침(국토교통부 고시 2015-784호)에 따라야 합니다.
인터넷에 계약서작성생략으로 조회를 해보니 아파트비리척결운동본부에 2010년 이전 관리규약준칙에는 반영되어 있었는데 현재는 빠져있어 혼란이 있다고 적혀 있네요
계약서는 소장님을 위해서라도 작성해야되고, 각서는 나중에 하자처리하기 곤란하니 증권을 받고, 계약자 포함하여 2인이상 견적서 받으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