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근로자란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에 따라 근로대가를 계산하거나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의 근로성과에 따라 급여를 계산하여 받는 자로서 근로계약에 따라 동일한 고용주에게 3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지 않는 자를 말합니다. 여기서 "3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지 아니한 자"에서 3월의 월이라는 개념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있는 개월하고는 다른 개념으로서 예를 들어 "6월11일부터 3월"이라 함은 6월12일부터 9월11일(7,8,9)을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1년 이내 3개월을 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일인을 계속 하여 3개월 근무하고 쉬었다 다시 3개월 근무하는 식으로 고용 시는 “3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지 아니한 자”에 해당되므로 일반 급여소득 자처럼 원천징수를 할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간혹 급여소득 자로 원천징수 하는 것을 피하기 위해 3개월이 경과하는 시점에서 해당 일용근로자를 퇴사시키고 3, 4일 후에 다시 채용하는 형식이나 3개월이 경과하는 시점에서 해당 일용근로자의 가족이나 친구 명의로 1개월 등록을 하고 다시 1개월 후 해당 일용근로자를 고용하는 편법을 동원하는 경우 해석상으로는 "3월 이상 계속하여 근무하는 자"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일용근로자에 해당 될 수 있으나 세무조사시 사실판단을 해보면 일용근로자가 아닌 것으로 판단되어 소득세를 추징 당할 수 있다는 점 유념하시길 바랍니다. 일용근로자에 대한 원천징수방법은 당해 매일 급여에서 일 8만원을 근로소득공제 한 후 8%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산출세액에서 근로소득 세액공제 분(산출세액의 55%에 상당하는 금액)을 차감 한 금액을 원천징수 하는 것입니다. 즉, 다음의 산 식에 의하여 계 상한 근로소득세를 원천 징수하여 지급 일의 다음달 10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 및 납부하는 것입니다. 단, 일당이 8만원 이하인 일용근로자는 근로소득세를 징수하지 아니합니다. -경리실무자들이 가장 애매해하는 회계(새로운제안)- 1. 일 급여액 - 비과세급여 = 과세대상급여 2. 과세대상급여 - 근로소득공제(80,000원) = 근로소득과세표준 3. 근로소득과세표준 × 원천징수세율(8%) = 근로소득산출세액 4. 근로소득산출세액 - 근로소득세액공제(산출세액의 55%) = 일용근로자 원천징수세액 예를 들어 일 급여액이 12만원인 경우 일용근로자의 원천징수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산출세액 = (120,000원 - 80,000원) × 8% = 3,200원 2. 원천징수세액 = 3,200원 - (3,200원 × 55%) = 1,440원입니다. 실무적으로 보다 간편하게 계산을 하는 방법은, 원천징수세액 = (일당 - 일 80,000원) × 8% × (1-0.55) 따라서, (120,000원 - 80,000원) × 3.6% = 1,440원이 되는 것입니다. |
[출처] 일용근로자의 정확한 개념과 일당을 지급하는 경우 원천징수방법|작성자 무대뽀정
첫댓글 일용근로자 소득세 및 4대 보험료 원천징수를 하는 회사가 있습니까? 저희는 일당 80,000원 이상 일용근로자에게 원천징수하고 차액만 지급하겠다고 했지만 울 현장소장부터 그런 회사는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으니...아무리 일당근로자라고 하지만 일당 150,000원 한달에 28일 근로할때도 있는데 회사가 원천징수하면 야단납니다..월 400만원이상 수령하면서 소득세/보험료 한푼 안내겠다는 식의 사고 정말로 대한민국 사람입니까?
저도 경험이지만 대부분 하도 업체위주로 현장이 운영되다보니 하도업체 사장한테 떠 넘기더군요~~~작업자들한테는 아직까지는 인식부족인거 같습니다. 답답하지만 언젠간 알아묵겠죠~~~~에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