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울산, 경남에 위치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청년들의 미취업 문제 및 구인난 해소를 위해 지역 미취업 청년을 인턴으로 채용시 인건비 일부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부산, 울산, 경남에 위치한 중소기업 기본 법상 제조업인 중소기업을 지원 인턴참여자는 인턴신청일 기준 만 15세~29세(군필자 31세) 이하인 청년구직자를 지원해 드립니다.
☞ 최대 6개월 인턴기간 중 인턴급여(기본급)의 50%(1인 월 80만원 한도) 지원 또한, 인턴종료 후 정규직 전환 시 6개월간 월 65만원을 지원해 드립니다.
지원분야 및 대상
지원분야 대상
ㅇ 실시기업
우선지원대상기업
중소기업
상시근로자
- 제조업(500인이하) - 광업ㆍ건설업ㆍ운수 및 창고업(300인이하) - 기타산업(100인이하)
중소기업 기본 법상 제조업 (300인이하 또는 자본금 80억 이하 등)
사실상 고용된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로 책정 (고용기간이 1개월 미만인 자 제외)
ㅇ 인턴참여자 - 인턴신청일 기준 만 15세 ~ 29세(군필자 31세) 이하인 청년구직자 - 고교ㆍ대학(원) 마지막학기 졸업예정자, 휴학자로서 실업상태에 있는 자
지원제외 대상
ㅇ 소비ㆍ향락업체, 근로자파견업체 및 근로자공급업체(용역업체 등 포함) ㅇ 3개월 미만의 계절적ㆍ일시적 인력수요 사업체(예 : 계절적 농수산물 가공업체) ㅇ 고용보험 미 가입 사업장 ㅇ 인턴지원협약 체결일 1개월 이전 또는 인턴지원협약 체결일로부터 인턴채용일 이전까지 정리해고 등 사업주의 고용조정에 의한 감원(인위적 감원) 사실이 있는 기업 ㅇ 다단계 판매업체 및 외근 영업직 채용 기업(보험회사, 제약회사, 물류도매업 등) - 단 사업장 내에서 인턴을 근무시키는 경우는 신청 가능) ㅇ 학원, 숙박ㆍ음식업종 사업체(단, 호텔업ㆍ휴양콘도 사업체는 가능) ㅇ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공기업 ㅇ ‘초ㆍ중등 교육법’,‘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ㅇ 인턴근무 중 인위적 감원 또는 이 사업의 정부 지원금을 부정하게 신청하거나 지급 받은 날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않은 기업, 2013년 이전 기업지원금 등 환수금 미반환 기업 ㅇ 최근 3년(‘10~‘12년)동안 매년 인턴을 채용하고 중도탈락률이 매년 50%를 초과한 기업 ㅇ 국내기업의 해외 법인 및 지사 ㅇ 고용노동부장관이 명단 공개한 상습임금체불사업장 ㅇ 노사분규 중인 사업장, 상습 임금체불사업장 등 인턴근무가 정상적으로 진행되기 어려운 사업장으로 고용노동부 또는 지방관서장이 청년인턴제의 사업목적과 취지에 비추어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기업
지원조건 및 내용
신청기간
사업비 소진 시까지
지원조건 내용
ㅇ 채용한도
기업규모
5~10인 미만
10~50인 미만
50인 이상
인턴 채용비율
30%
25%
20%
인턴채용 가능인원
2명~3명
3명~13명
10명 이상
ㅇ 지원혜택
인턴기간중
- 최대 6개월간 인턴급여(기본급)의 50% (1인 월80만원 한도)지원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기업은 최대 4개월, 100인 이상 기업은 최대 3개월)
1년간 최대 870만원 지원(1인당)
정규직 전환
- 인턴종료 후 정규직 전환시 6개월간 월 65만원지원
조기 정규직 전환
- 인턴기간 만료 전 조기 정규직 전환시 조기 정규직 전환 장려금지급
우수 정규직 전환기업 혜택
- ‘13년도 인턴사업 정규직 전환자 70% 이상 기업은 '14년도 협약 체결 시 상시 근로자 수의 10% 이내 추가지원 (소수점 이하는 절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