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산회원구 양덕동 율림지구 재개발 갈등 |
재개발조합, 관리처분안 의결 |
비대위, 무효소송 추진 등 반발 |
조합 “개발이익 커…조합원 74명 찬성” |
![]() 28일 열린 창원시 마산회원구 양덕동 율림지구 주택재개발 관리처분 총회에서 재개발에 반대하는 비상대책위원회 소속 주민들과 찬성하는 재개발사업지역 조합원들이 몸싸움을 하고 있다. /김승권 기자/ 28일 개최된 창원시 마산회원구 양덕동 율림지구 주택재개발 관리처분 총회에서 관리처분안이 통과됨에 따라 재개발에 반대하는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와 재개발사업지역 조합 간의 갈등이 증폭되고 있다. 더욱이 율림지구 관리처분 인가 시기까지 비대위는 창원시에 탄원서를 제출하고 재개발 무효 소송 등을 준비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져 사태의 실마리를 찾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갈등 원인= 28일 창원시에 따르면 율림지구는 총 128가구로 지난 2005년 12월 20일 재개발추진위가 구성되고 지난해 12월 27일 사업인가 이후 올해 5월 감정평가가 났다. 창원시는 율림지구 가구 중 99가구가 분양 신청을 했고 29가구는 현금 보상을 받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율림지구 감정평가는 조합원 토지가격은 3.3㎡당 약 310만~330만 원, 아파트 분양가는 3.3㎡당 750만 원으로 책정됐다. 비대위 측은 현재 66.1m~99.1㎡토지를 가지고 있는 조합원이 30~40%를 차지하는데 조합원에 배정된 109㎡아파트에 입주하기 위해서는 1억 원 이상의 빚을 져야 한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때문에 비대위는 보상가를 올리거나 분양가를 낮춰 평생 율림지구를 생활 터전으로 살아온 주민이 빚더미에 앉게 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반면 율림지구 조합 측은 비대위 30여 가구를 제외한 조합원 대다수가 재개발에 찬성하고 있고, 분양가와 토지가격이 합리적인 선에서 책정됐다는 입장이다. 또 7년 가까이 진행된 재개발 사업이 일부 조합원의 반대로 재개발이 무산되는 것은 다수 의견을 무시하는 것밖에 안 된다는 것이 조합 측의 설명이다. ◆반목 끝에 통과된 관리처분안= 28일 오후 6시 창원시 마산회원구 양덕2동 주민센터에서 재개발사업 관리처분총회가 열렸다. 이날 총회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조합원 99명 중 50% 이상이 참석해야 했다. 조합에 따르면 53명이 미리 서면찬성의견서를 냈고 21명이 참석해 총회가 성립됐으며, 74명 찬성으로 관리처분안이 통과됐다. 율림지구 비대위는 이날 오후 4시부터 관리처분총회가 열리는 것을 저지하기 위해 30여 명이 총회의장 입구를 봉쇄했다. 오후 5시께 재개발에 찬성하는 조합원과 시행사에서 고용한 속기사 등이 회의장으로 진입하려고 하자 비대위가 이를 막아섰다. 이 와중에 시행사에서 고용한 용역업체 4명과 비대위 간에 고성이 오갔고 격렬한 몸싸움이 벌어졌다. 때문에 총회장 주변은 아수라장이 됐고 비대위 중 한 60대 여성이 바닥에 깔리는 사고가 발생, 119까지 출동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한때는 일촉즉발의 상황까지 갔지만 다행히 이날 출동한 경찰로 인해 사태가 더 악화되지 않았다. 급기야 시행사는 속기사를 총회장 안으로 진입시키기 위해 크레인까지 이용하는 방안을 계획했지만 경찰의 제지로 결국 무산됐다. 일부 재개발에 찬성하는 조합원은 비대위에 막혀 총회장 안으로 입장하지 못한 채 주변을 맴돌았다. 이들은 요즘 아파트 시세가 1000만 원인데 조합원 분양가가 750만 원이면 그나마 혜택을 보는 거라며 비대위에 자신들의 입장을 설명하기도 했다. ◆남은 불씨= 이날 관리처분안이 통과됨에 따라 조합 측은 한 달 이내에 창원시에 관리처분 인가 신청을 해야 한다. 때문에 비대위는 재개발 인가를 취소해 달라는 탄원서를 시에 제출할 계획이다. 또 비대위는 관리처분 총회 무효 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다. 비대위 관계자는 “기존에 살던 집에서 평생 살아도 상관이 없는데 굳이 1억 원 이상의 빚을 지고 아파트에 살 이유가 없다”며 “관리처분총회가 통과된 만큼 모든 방법을 동원해 인가 승인을 막겠다”고 말했다. 율림지구 재개발 조합 관계자는 “율림지구는 다른 곳과 비교해 30년 이상 된 주택도 많고 주변 시설이 열악해 살기도 불편하다”며 “이번 재개발로 낙후된 율림지구가 더 살기 좋은 곳으로 탈바꿈했으면 하는 바람이다”고 말했다. 창원시는 “재개발 자체가 개인의 재산권 등이 맞물려 갈등 조정이 쉽지 않은 게 사실이다”며 “서울, 부산 사례를 토대로 조합원들이 잘 중재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