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기업에서 제조한 제품을 한국으로 수입하고자 합니다.
이때 한국의 원산지증명서 양식을 미국기업에 보내주어서 작성해 달라 고 해서
받으려고 하는데, 원산지 증명서 작성 항목중에 보면 아래와 같은 항목이 있는데,
HS No.
(품목번호 HS 6단위)
본래 HS CODE는 총 0000.00.0000로 10자리수 인데,
1. 괄호안에 품목번호 HS 6단위라고 적힌 것은 그럼 미국기업에
젤 앞에서부터 6자리까지만 기재해서 보내달라고 하면 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2. HS CODE관련하여서 해당 제품에 대해서 한국에서 파악해둔 hs code(숫자 10개)를 알려주니 미국 HS code에는 없는 코드라고 합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줄곧 사용해온 코드를 알려주는데, 한국에서 파악해둔 코드랑 젤앞 네번째 숫자들까지만 동일한 상황입니다.
또한, 미국 customs agency들마다 처음 6자리 이후에는 다들 다르기때문에, 잘하면, 처음부터 6번째까지 숫자들에 대해서는 동의를 할수 있을 거라고 합니다.
-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결을 하는 것이 좋을까요? 1번 질문처럼 처음부터 6번째짜리만 기재하는 것이 맞다면 현재 한국에서 파악한 코드랑 미국기업이 주장하는 코드랑 처음4번째 숫자까지는 동일한 상황이고, 처음 6번째 숫자까지는 동의해 줄수 있다고 하니. 한국에서 파악한 코드의 처음 6자리까지만 기재해서 보내달라고 하면 무방할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