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짠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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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이 허용된 게시물입니다.
고민상담 내용증명 보내는 방법 여쭤봐요
올리브맘 추천 0 조회 293 15.01.09 13:38 댓글 5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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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5.01.09 13:51

    첫댓글 내용증명은 양식따로 없는것으로 알아요..자신이 만드면 되니, 인터넷에 있는거 참고해서 쓰시면 될거에요~~

  • 15.01.09 14:02

    내용증명은 법적효력이 있는게 아니라서 돈 떼어먹을 작정한 사람들은 콧방귀도 안뀌더라구요
    그냥 앞으로 법적절차를 밟을텐데 그전에 소요비용 더들기 싫으면 빨리갚으시라는 내용을 약간 뜨끔하게 보내시는 효과를 보시는정도에요
    수신인,발신인,내용 을 적어서 똑같은3부를 만들어서 우체국에 가져가시면 수신인,송신인,우체국 한부씩 보관하게 되는거예요
    꼭 받으시길 바래요

  • 15.01.09 15:36

    상대방이 즉 단돈1만원 송금해도 갚고있다고 인정하기때문에 고소해서 될일아닙니다. 고소해도 비용이 만만치않으니 살살달래가며 겁을 약간줘가메 받아내셔야합니다... 고소해서 빌려준돈 다받을것같으면 돈떼인사람없게요??? 차용증있어도 돈받기힘들죠... 정말 받기쉬운건 차용증에 보증인이 반드시 있어서 차용증도 소용있내요... 저도 경험해봐서아는데 쉬운일아닙니다... 전1천5백빌려주고 받아내는데 4년 넘게 걸렸내요... 두번다시 돈거래안할겁니다..

  • 15.01.09 16:26

    고생하셨네요 저희언니 제작년9월부터소송한거 아직도 진행중입니다.

  • 15.01.09 16:02

    형사랑 민사랑 달라요. 돈 받는게 목적이시라면 차용증이나 거래내역 통장 사본 첨부해서 관할 법원에 지급명령이나 소장접수하세요. 판결 후 재산 찾아서 강제로 뺏어오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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