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년도 | 지역 | 보증금 | 최우선변제금액 |
2010.07.26~2013.12.31 | 서울시 | 7500만원 이하 | 2500만원까지 |
2014.01.01~2016.03.30 | 서울시 | 9500만원 이하 | 3200만원까지 |
* 연도별, 지역별로 기준이 다르니 꼭 찾아보세요.
한번 예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제 1 - 물건 지역은 서울이며 낙찰가는 3천만원 입니다.
설정일자 | 권리의 종류 | 보증금 금액 | 인수/말소 | 기타 |
2000.01.05. | 근저당권 | 3000만원 | 소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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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 02. 01. | 임차권 | 2500만원 | 소멸 | 전입신고+배당요구+확정일자 완료 |
예제1의 경우 2000년에 설정된 근저당권이 소액보증금 기준권리일이 및 말소기준권리가 됩니다. 2000년에 경우 최우선변제금의 보증금은 3,000만원 이하이므로 임차권은 최우선 변제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최우선 변제금의 한도는 1200만원이므로 임차인은 1200만원을 우선 변제받고 나머지 1800만원은 근저당권자가 배당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임차인은 대항력이 없으므로 모두 소멸되게 됩니다.
그럼 이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1 - 지역은 서울, 낙찰가 1.5억원.
설정일자 | 권리의 종류 | 보증금 / 채권액 | 인수 / 말소 | 기타 |
1990. 06. 07 | 근저당권 | 1억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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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 05. 02 | 주택임차권 | 2천5백만원 |
| 전입신고+확정일자+배당요구함. |
2001. 05. 07 | 강제경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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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2 - 지역은 서울, 낙찰가 1억원
설정 일자 | 권리의 종류 | 보증금 / 채권액 | 인수 /말소 | 기타 |
2001. 05. 09. | 근저당권 | 8천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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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11. 05 | 임차권 | 5천만원 |
| 전입신고+확정일자+배당요구함 |
문제 3 - 지역은 서울, 낙찰가 1억원
설정 일자 | 권리의 종류 | 보증금 / 채권액 | 인수 / 말소 | 기타 |
88. 03. 07 | 가처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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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 08. 22 | 전세권 | 3000만원 |
| 부동산전체, 전입신고, 배당요구 함 |
93. 05. 06 | 임차권 | 1000만원 |
| 전입신고, 확정일자 (배당요구 안함) |
문제 4 - 지역은 서울, 낙찰가 3억원
설정 일자 | 권리의 종류 | 보증금 / 채권액 | 인수 / 말소 | 기타 |
15. 05. 07 | 담보가등기 | 1억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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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06. 08 | 임차권 | 5천만원 |
| 전입신고+확정일자 (배당요구함) |
15. 07. 09 | 근저당권 | 2억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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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5 - 지역은 서울, 낙찰가 2억원
설정 일자 | 권리의 종류 | 보증금 / 채권액 | 인수 / 말소 | 기타 |
15. 04. 07 | 순위보전가등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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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04. 08 | 근저당권 | 1억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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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04. 09 | 임차권 | 5천만원 |
| 전입신고+배당요구 (확정일자 없음) |
그럼 해설에서 만나요^^~
다음번에는 배당에 대해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