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여권은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가질 수 있는 여권으로 단수 여권과 복수 여권으로
구분된다.
◈ 단수 여권 - 유효기간이 1년이며 그 유효기간 안에 단 1회의 해외여행을 할 수 있는
여권으로 발급후 각종 기재 사항의 변경이 불가능하며 발급 요건은
아래와 같다.
☞ 단수 여권의 발급 경우
· 특별히 본인이 원할 경우
· 만 18세 이상 만 30세 이하의 병역을 미필한 남자로 특별히 복수여권의
필요가 인정되지않는 경우.
· 여권의 상습적인 분실로 인하여 관계기관에서 조사중인 자가 긴급히
여권을 발급할 필요가 있는 경우.
· 여권 신청시 신원상에 문제로 인하여 자료 보완의 필요가 생긴 경우
관계부처에서의 요청이 있을 경우.
◈ 복수 여권 - 유효기간이 5년이며 그 유효기간안에 횟수의 제한없이 자유롭게 해외여행을
할 수 있는 여권으로 각종 기재 사항의 변경이 가능하며 발급 요건은 위의
단수여권 발급요건에 해당되지만 않는다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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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공익에게물어봐
단수여권.. 복수여권..
비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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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10.24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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