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작업차 각 제조사에서 출고하고 있는 고소작업차는 현대자동차와 타타대우상용차에서 샤시를 미완성 상태로 제작하여 특장업체에 입고한 후 특장장치를 설치하고 자동차검사소에서 자기인증검사(계속검사)를 합격한 다음 최종 고객께 인도됩니다.
자동차 제작사에서의 출고일과 특장업체(호룡 기준)에서 실제 고객에게 최종 출고하는 출고일이 달라 발생하는 보증기간 개시 시점 불일치의 문제에 대해 아래와 같이 확인드리오니 고객여러분께서는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참고바랍니다. -아. 래- 1. 무상 보증기간 산정일: 1) 현대자동차: 호룡에서 출고 후 고객이 자동차 신규등록을 한 날부터 -> 현대자동차 웹(web)에서 관련정보를 입력한 후 보증수리 기한연장을 함
2) 타타대우상용차: 호룡에서 고소작업차를 제작하고 자동차제작증이 발급된 날부터 -> 호룡에서 타타대우상용차에 자동차제작증을 송부한 후 서비스 네트워크 전산에 입력 *엔진 및 동력전달장치 주요 부품 보증기간:
* 참고로, 현대자동차와 타타대우상용차는 엔진 및 동력 전달장치의 주요 부품 보증기간이 3년으로 위의 기준에 의해 보증기간을 사정할 때 기간의 문제로 다툼이 생겼을 경우에는 즉시 특장차 제작사에 도움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위의 내용과 관련하여 문의하실 사항은 언제든지 연락주시면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