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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권변호사의 부동산건설법률상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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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이 허용된 게시물입니다.
부동산관련 법률상담 임야의 개발행위허가 취소 후 유치권 문제
이창수(땅따먹기) 추천 0 조회 136 13.01.14 16:47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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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3.01.15 16:07

    첫댓글 불법행위로 인한 불법점유이므로 유치권이 성립하지 않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이해관계인의 노력으로 하자가 치유된다면 치유될 때부터 유치권이 성립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 작성자 13.01.30 13:08

    답변 감사드립니다. 제 사견으로는 유치권이 성립하지 않는 다면 유치권자의 손실이 커서 유치권이 성립될 것으로 보았는 데 성립하지 않는 다고 하니 경매하는 입장에서는 좋으나 유치권자 입장에서는 너무 억울하겠는데요!

  • 13.04.29 14:16

    감사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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