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권자가 점유 중인 토목 공사가 완료된 임야가 있습니다.(실제로 유치권자가 공사를 한 것도 맞고 소멸시효도 완성되지도 않고 현재 점유 중에 있습니다.)
문제는 해당 임야의 개발행위허가가 취소된 상태이고 행정청에 문의를 하니 향후 원상 회복 명령을 내린다고 합니다.
질문1.그렇다면 낙찰 후에 원상회복을 해야 하는 임야이고 실제로 향후 원상회복이 된다고 하면 이러한 경우 유치권자의 유치권이 소멸되는지요?
질문2. 행정청의 원상회복명령과는 별개로 행정청의 원상회복 명령이 유치권의 성립에 영향을 주지 않은 지요?
질문3. 유치권자가 점유 중에 있기 때문에 행정청이 원상회복을 하지도 못하고 계속적으로 유치권자의 유치권이 성립하는 지요?
질문4. 본 사건과 관련있는 판례가 있으면 사건 번호 부탁드리겠습니다.
첫댓글 불법행위로 인한 불법점유이므로 유치권이 성립하지 않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이해관계인의 노력으로 하자가 치유된다면 치유될 때부터 유치권이 성립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제 사견으로는 유치권이 성립하지 않는 다면 유치권자의 손실이 커서 유치권이 성립될 것으로 보았는 데 성립하지 않는 다고 하니 경매하는 입장에서는 좋으나 유치권자 입장에서는 너무 억울하겠는데요!
감사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