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수입금액에서 경비를 제외한 소득금액이 500만원이 넘으면 건강보험을 내셔야 합니다.
국민연금도 내라고 통지가 올 겁니다.
소득금액이 500만원 미만일 경우, 배우자의 직장건강보험에 무임승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소득이 500만원이 넘는 경우는 자녀들은 배우자의 직장건강보험에 피보험자가 될 수 있지만 소득자 본인은 따로 지역 건강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소득자 본인 명의의 재산(부동산, 차량 등)이 있는 경우에는 이 부분까지 합산해서 지역건강보험료가 책정됩니다.
자영업자가 종합소득세 때 신고한 2008년 소득은 대개 2009년 10월부터 지역건강보험에 반영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사무소에서 통지가 올 겁니다.
제가 7-8년 전 쯤엔가 소득이 500만원이 안 되었을 때, 아내가 가입한 직장건강보험에 무임승차(?)했습니다. 그런데 다음해에 500만원이 넘으니 지역건강보험공단에서 즉시 통지가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저 혼자 지역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아이들은 아내의 직장건강보험에 피보험자로 등재되어 있습니다.
자신의 소득 대비 지역건강보험료가 어느 정도일지는 건강보험관리공단 홈페이지에 가서 대략적으로 산출해 볼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민원마당-보험료-보험료계산-지역가입자-지역보험료계산하기....여기에 정보를 입력하면 보험료가 산출됩니다. 실제와 거의 비슷합니다.
그런데 마로맘님의 경우처럼 총수입이 1천만원 정도라면 단순경비율로 대상자일 겁니다(작년에 신고한 총수입이 2400만원이 넘지 않는 경우).
그러면 총수입에서 경비가 76-78 퍼센트(760~780만원) 정도 되고, 소득은 220~240만원 정도 될 겁니다.
여기서 기본공제(본인 100만원, 표준공제 60만원)만 받아도 과세표준액이 60~80만원입니다.
혹시라고 기부금(지정기부금-고아원, 사회복지단체등, 종교단체기부금)이 있다면 그 부분도 일정 비율 과세표준액에서 감해줍니다.
과세표준액에 세율 8%(1200만원 미만인 경우)를 곱하면, 결정세액은 48000원~64000원 정도입니다.
전자신고하면 20000원 깎아주니까 46000~62000원 정도겠네요.
총수입이 1천만원 정도라면, 최대로 내야할 세금이 46000~62000원선 정도일 겁니다.
그런데 소득세 원친징수로 1천만원의 3%를 냈다면 30만원 정도 냈을 테고, 따라서 238000~254000원 정도 환급 받겠네요. 주민세 23800~25400원도 환급 받을 거구요.
자신이 받은 번역료 중에 국세청에 얼마나 통보되었는지, 원천징수액으로 얼마나 신고가 되었는지 알고 싶다면 국세청 홈텍스에 로그인하셔서 조회서비스-4.지급명세서-사업소득을 조회해 보세요. 그러면 출판사/번역업체에서 국세청으로 신고한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조회할 때, 혹시 모르니까 거주자 기타소득도 조회해 보세요.
제가 이러다 세무사되는 거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요즘 세무사 시험 공부를 시작해볼까 심각하게(?) 고민중입니다.
첫댓글 솔이아빠님 너무 친절하시게 설명을 잘 해주셨네요.. 덕분에 저도 잘 봤습니다. ^^ 이번엔 전 간편장부 대상자라 세무사 사무소에 들러서 했는데.. 챙길 거 챙기면서 저에게도 불이익이 가지 않게 잘 해주더군요.. ^^ 친절한 설명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