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방 노블랜드 등 3개 단지
행정처분에 1주째 공사중단
내년 분양을 앞둔 인천 서구 검단신도시 아파트 단지들이 된서리를 맞았다.
문화재청에서 건축 행위 과정에서 거쳐야할 절차를 빠뜨렸다며 이들 사업장에 공사 중지 명령을 내렸기 때문이다. 공사중단된 단지 3곳은 내년 입주 예정 물량만 3400가구다. 입주 계획을 짜던 수분양자들에게도 피해가 불가피하다.
8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문화재청은 인천 서구 검단신도시에 들어서는 대방건설 에듀포레힐(1417가구), 금성백조 예미지트리플에듀(1249가구), 대광로제비앙아파트(735가구)에 대한 무기한 공사 중지 행정 처분을 내렸다.
지난달 28일부터 일주일 넘게 아파트 건설 공사가 '올스톱' 상태다. 이들 단지는 내년 6~9월 입주를 목표로 이미 골조 공사까지 마친 상태다.
문화재청은 3개 사업장이 개정법에 따른 개별 심의를 받지 않아 문제 삼았다.
2017년 개정된 문화재보호법은 문화재 반경 500m를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으로 지정하고, 문화재에 직간접 영향을 줄 지 심의받게 했다.
문제의 세 단지는 경기도 김포시 장릉(인헌왕후릉) 인근인데, 심의 과정을 건너뛰었다는 것이다.
김포 장릉의 경우 2017년 1월 문화재청장이 건축물 최고 높이 20m 이상 건축물은 개별 심의한다고 고시했다.
건설사들은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본래 땅을 가지고 있었던 인천도시공사가 2014년 해당 건설사들에 매각할 당시 김포시청에 문화재 주변 환경이 직간접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내용의 현상변경허가를 신청했고,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저촉사항이 없다는 회신을 받은뒤 토지를 매각했다는 것이다. 2014년에 이미 허가받은 땅과 건축물에 개정된 법을 소급 적용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문화재청 관계자는 "2014년에는 택지개발에 대한 현상변경 허가를 받았고 아파트 짓는 것은 엄연히 다른 문제"라며 "건물을 짓는 시점은 법안 변경 이후여서 개정법에 따라야 한다"고 했다.
시공사들은 법원에 행정처분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할 예정이다.
시공사 관계자는 "건물 대다수가 골조공사까지 끝마친 상황이라 심의를 다시 받는다고 해도 건축물을 다시 깎아낼 수는 없다"며 "문화재 관리 당국과 원만하게 해결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입주 예정자들 피해도 불가피하다. 문화재국민분과위원회가 심의를 맡는데, 월 1회꼴로 회의가 개최된다. 심의가 길어질 경우 7~8차례 갈 수 있고, 일부 사업장에서는 심의 결과 원상복구 명령이 나오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일규 법무법인 조운 대표변호사는 "현행법상 택지개발사업 실시계획승인을 받은 것과는 별도로 문화재법상 현상변경허가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문화재청이 이를 근거로 행정명령을 내릴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분양받은 입주 예정자들이 있어 파장이 크기 때문에 심의 결과를 빨리 내주되, 문화재 보존을 위한 비용을 별도 납부하는 식의 절충안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