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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리_회계인들의 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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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사, 급여, 4대보험 ☏ 궁금해요~! 근로복지공단에 근로내용확인신고서를 제출한적이 없어요...
천연사이다 추천 0 조회 1,403 19.12.09 10:47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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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9.12.09 11:31

    첫댓글 근로복지공단에 직접문의하셔야될듯해요..
    국세청에만 신고된게 있어서.. 둘다 안했다면 당연 과태료 나오는데... 우선은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해보심이...

  • 19.12.09 13:28

    일용근로내역신고를 매월 15일까지 전달거를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하셔야 합니다.
    과태료는 당연히 나올거 같습니다.
    저희는 일용근로내역신고는 사무실에서 하고 국세청 거는 회계사무실에서 해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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