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3월부터 근무했거든요 경리는 처음이라 인수인계 받고 뭐 그정도 하면 되겠지 했는데
이제12월인데 담당세무대리인도 저희가 신고 안하고 있는지 모르고 있었더라구요
회사는 건설업이고 현장반장님들께 피보험자격내역확인서랑 일용근로내역서가 필요하니 근로복지공단에 전화해서 떼달라 부탁드렸더니 정보가 맞지않아서 서류를 떼어줄수 없다는거에요 그래서 확인해보니까 근로내용신고서를 국세청에만 신고하고 근로복지공단에 신고를 안하면 내용확인이 안될수 있다고 하네요
담당세무대리인한테 말씀드리니 그거 사무실에서 안하고 있었냐고...
저는 인수인계 받을때 분기별로 근로내용신고서 세무사사무실에 드리면 된다고 그얘기만 들었지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하란소리는 못들었거든요...아 막막하네요
이거 신고안하면 과태료 있는건가요?
첫댓글 근로복지공단에 직접문의하셔야될듯해요..
국세청에만 신고된게 있어서.. 둘다 안했다면 당연 과태료 나오는데... 우선은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해보심이...
일용근로내역신고를 매월 15일까지 전달거를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하셔야 합니다.
과태료는 당연히 나올거 같습니다.
저희는 일용근로내역신고는 사무실에서 하고 국세청 거는 회계사무실에서 해주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