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데 자기주식소각이익의 자본전입으로 인한 의제배당과 익금 불산입항목의 자본잉여금을 자본전입함으로써 주주의 지분비율이 증가하는 경우의 의제배당은 법인세가 과세되는 건데
답
---> g-up 대상에서 제외되는거지요.
그런데도 법인세를 과세하는 이유는...
규제차원이지요.
주식배당이나 무상증자는 주주 지분비율대로 균등하게 해야 하는데
(균등증자를 하면 주주의 지분비율이 변동하지 않죠..)
불균등하고 배분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이경우 주주간의 부의 배분이 일어나게 되겠죠..)
이를 규제하기 위하여 법인세를 과세하는겁니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