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와 대만의 경우
여권의 유효기간이 6개월 이상 남아있지 않으면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입국이 거절됩니다.
또 필리핀과 사이판은 60일 이상,
베트남은 3개월 이상 여권 유효기간이 남아 있어야
안심하고 방문할 수 있습니다.
이밖에 말레이시아와 싱가포르, 태국은
여권 유효기간이 6개월 이상,
홍콩과 마카오는 30일 이상
남아 있어야 예상치 못한 불편을 피할 수 있습니다.
실제 대만과의 정기 항공편 운항이 12년만에 재개된 첫날
대만으로 가려던 회사원 A씨는
여권 유효기간이 5개월 밖에 남지않아
출국이 불허되었습니다.
출입국관리사무소가
"대만은 여권 잔여 유효기간을 엄격하게 적용하므로
이대로 출국했다가는 되돌아와야 한다"며
출국을 막았기 때문입니다.
베트남과 중국의 경우
훼손된 여권을 갖고 있는 여행객에 대해
입국심사를 까다롭게 하기로 유명합니다.
입국이 거절돼 출발지로 돌아오는 사례도 종종 발생합니다.
미국이나 중국, 필리핀의 경우
항공사가 승객 탑승수속 과정에서
여권 유효기간과 비자만료 여부를 걸러내지 못하고
승객을 데려오면 벌금을 부과하기도 합니다.
현행 출입국관리법에 따르면
해외에서 특정 승객의 입국이 거절될 경우
해당 승객을 수송하고 온 항공사가
국내 출발지로 데려와야 합니다.
항공업계 관계자는
"입국시 비자가 필요한 나라는
비자와 왕복 항공권이 있으면
여권 유효기간이 6개월 미만이어도
대부분 입국을 허용하지만
비자가 필요없는 국가의 경우
여권 유효기간 규정을
엄격하게 적용하는 편"이라고 말합니다.
첫댓글 일반인들은 여권에대하여 신중하지 못하기때문에,중국에서 타국으로 잠시들릴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여권유효기간이 6개월이상 남아있는지 확인해 보시고 계획을 잡으셔야 할 것 같습니다.몇일전 이와 같은 일로 목적지공항에 도착해서 여권유효기간(6개월)이부족하다고 다시금 돌아오는 불미함이 있었기에 주의를 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