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농림직 수험도우미 손송운 선생입니다.
2006년 부산시 농업직.임업직.농촌지도사.연구사 시험 공고 도움글을 알기 쉽게 편집하여 오리오니 참조하시어 합격의 기쁜 소식을 전하여 주시길 기원 합니다.
2006년 시험대비 하시는 부산.경남 수험생님들을 위하여 현재 부산 고려고시학원(051-818-8481)에서 1월 부터 실강을 해드리고 있으며.... 3월 12일부터 첫진도반 개강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부산광역시인사위원회 공고 2006 - 9호
2006년도 부산광역시 공무원 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 2. 22 부산광역시인사위원회위원장
1. 선발예정인원 및 시험과목(지방공무원임용령 제46조)
<보기순서>:구분- 시험명- 직 렬(직류)- 직급- 선발예정인원- 시 험 과 목-합 계
*제2회-제한경쟁특별임용시험
-자격제한 : 다음 자격증 중 1개이상을 소지한 자에 한함
<보기순서>:-구 분- 직렬 및 직급- 자격증 소지(1개 이상)
->농 업 직, 9급- · 산업기사 이상
- 종자,시설원예,식물보호,식품, 유기농업산업기사
->임 업 직, 9급- · 산업기사 이상
- 조경, 종자, 산림, 산림경영, 산림공학, 임업종묘, 식물보호,임산가공
※ 자격증소지 기준일은 제3차 면접시험일 현재 유효하여야 합니다.
*->2007년부터 달라지는 시험제도 안내
일반직의 경우 10개 직렬외는 자격증 소지를 제한하지 않습니다.
ㅇ 자격제한을 하지 않는 직렬 -기계, 전기, 화공, 농업, 임업, 수산, 보건, 식품위생, 환경, 토목, 수도토목, 건축, 통신기술직 등 기술직렬
◇ 자격소지자로 제한을 하지 않으므로 시험에 있어서의 가산특전 적용 ⇒ 관련분야 자격증 소지자에게는 가산점(3~5%)을 부여합니다.
※ 시험과목은 변동이 없습니다.
-거주지제한-2006년 1월 1일 이전부터 최종시험일까지 계속하여 주민등록지 또는 본적지가 부산광역시에 등재되어 있는 자 (단, 동기간중 주민등록 말소사실이 없어야함)
2. 응시자격
가.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가 없고, 他 법령에 의거 응시자격을 정지 당하지 아니한 자로서(적용기준일 : 면접시험 최종일) 2006년 1월 1일 이전부터 최종시험일까지 계속하여 주민등록지 또는 본적지가 부산광역시에 등재되어 있는 자 (단, 동기간중 주민등록 말소사실이 없어야함) - 단, 의무직은 지역제한 없음
나. 응시연령- - 8·9급- 18세이상 32세까지- '73.1.1∼'88.12.31
【응시연령 연장】
①『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의한 제대군인, 병역법 제26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와제4호에 의한 공익근무요원, 제34조에 의한 공중보건의사·징병전담의사·국제협력의사,제34조의2에 의한 공익법무관, 제37조에 의한 전문연구요원, 제38조에 의한 산업기능요원이 복무기간이 만료되어 시험에 응시할 경우 (면접시험 최종일 기준으로 전역예정일 또는 복무 만료 예정일 전 6월 이내에 있는 자 포함) 군복무기간 1년 미만은 1세, 1년이상 2년미만은 2세, 2년이상은 3세로 응시상한 연령을 각각 연장합니다.
②『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제4조에 의한 중증장애인은 3세 그밖의 장애인은 2세로 응시상한 연령을 각각 연장합니다.(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응시원서 접수마감일 까지 장애인으로 유효하게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다. 학력·경력 : 제한없습니다(단, 의무직은 제외함)
라. 기능직중 유공자 응시분야는「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3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1조의 규정에 의거 부산지방보훈청에서 부산광역시에 취업 보호대상자로 추천을 의뢰한 대상자만 응시 가능합니다. * 추천된 응시자도 지정된 일자에 응시원서를 접수하고 시험일정에 따라 시험에 응시하여야 합니다
마. 자격제한 : 다음 자격증 중 1개이상을 소지한 자에 한함
<보기순서>:-구 분- 직렬 및 직급- 자격증 소지(1개 이상)
->농 업 직, 9급- · 산업기사 이상- 종자,시설원예,식물보호,식품, 유기농업산업기사
->임 업 직, 9급- · 산업기사 이상- 조경, 종자, 산림, 산림경영, 산림공학, 임업종묘, 식물보호,임산가공
※ 자격증소지 기준일은 제3차 면접시험일 현재 유효하여야 합니다.
바. 장애인 구분모집 응시대상자
ㅇ「장애인 복지법 시행령」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에 해당하는자
ㅇ「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자- * 장애인 구분 모집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응시원서 접수 마감일 현재까지 장애인으로 유효하게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 장애인은 장애인 구분모집 직렬(직류)외에 다른 시험에도 비장애인과 동일한 조건으로 응시할 수 있습니다.- * 장애인 구분모집 응시대상자의 증빙서류(장애인 복지카드 또는 장애인등록증,국가유공자증)는 필기시험합격자 발표일에 안내하는 기간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응시원서 접수
가. 방문접수
ㅇ 응시원서 접수기간내 응시원서를 반드시 자필로 빠짐없이 작성하여 접수처 (부산광역시청 2층 시민홀)에 제출 - 의무직은 10층 총무과(고시팀)에 제출 응시원서 1통(부산광역시에서 교부하는 소정양식)
◇ 응시수수료(부산광역시 수입증지)- 5급(의무직)-10,000원,7급-7,000원, 8·9급·기능직 5,000원
◇ 사진 2매(6개월 이내에 촬영한 동일원판 반명함판 3.5㎝×4.5㎝)- 합격후 동일원판이 필요하므로 사진원판을 보관하여야 함(즉석,이미지사진 불가)
나. 우편접수
ㅇ 원서교부처-부산광역시 민원봉사실(2층) 및 총무과 고시팀,부산광역시 자치구·군 민원봉사실
· 부산광역시 서울사무소(02-733-4381~2)
- 소재지 : 서울시 종로구 내수동 167 대우빌딩 1501호
- 위 치 : 세종문화회관 뒤편, 중앙정부청사에서 도보로 3분거리
ㅇ 접수처 주소 : 부산광역시 연제구 연산5동 1000 총무과 고시팀 (우편번호 : 611-735)
ㅇ 제출서류
① 응시원서 1통 : 원서교부처에서 교부하는 소정양식
② 사진2매 : 6개월 이내에 촬영한 동일원판 반명함판 3.5㎝×4.5㎝(응시원서에 부착)
- 합격후 동일원판이 필요하므로 사진원판을 보관하여야 함(즉석,이미지사진 불가)
③ 응시수수료(부산광역시수입증지)-5급(의무직)-10,000원, 7급-7,000원,·8·9급·기능직 5,000원
◇ 우편접수시 주의하셔야 할 사항 ◇
-부산광역시 수입증지를 구입하기 어려운 경우 응시수수료 상당의 우체국 소액환을 동봉하여도 됩니다.
-우송할때에는 응시표를 받을 수 있도록 별도의 편지봉투에 등기우표(1,810원)를 붙이고 응시자 주소·성명 및 우편번호를 기재함, 단 접수마감일 우체국 소인분까지만 유효합니다.
다. 원서접수시 유의사항
ㅇ 접수된 응시원서(응시수수료)는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사항(응시직렬 등) 수정은 불가합니다.
ㅇ 우편접수시 하나의 봉투에 2매이상을 동봉한 응시원서는 접수하지 않습니다.-(반드시 1봉투 1건)
5. 시험방법
가. 시험은 1차ㆍ2차ㆍ3차시험을 단계별로 실시하되, 제1ㆍ2차 시험은 병합하여 선택형 필기시험으로 하고, 제3차시험은 필기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서류심사 및 면접(최종)시험 실시(의무직은 서류전형 및 면접시험 실시)- 단, 기능직 방호직렬의 경우 필기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체력검정을 실시하고 체력 검정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최종)시험 실시
※ 필기시험 합격자 제출서류 및 면접시험 장소는 필기시험 합격자발표시 공고
나. 필기시험은 객관식 4지선다형으로 하고, 1문제당 소요시간 50초를 기준으로 각 과목당 20문제 100점 만점으로 하고, 시험문제지는 비공개로 합니다.
다. 필기시험 합격자에 대해 실시하는 최종(면접)시험시에는 글로벌화 시대에 걸맞는 우수한 인재 확보를 위하여 외국어능력검정시험 성적(2004.1.1이후 실시된 시험으로서 면접시험 서류제출일 전일까지 점수가 발표·통지된 시험에 한함)을 반영할 예정입니다.
(단, 7급행정직은 영어면접을 병행하여 시행합니다)
라. 면접(최종)시험 합격자는 공무원채용신체검사규정에 의한 신체검사를 받아야 하며, 이에 불합격판정을 받은 자는 임용될 수 없습니다.
6. 양성평등임용목표제
가. 시험대상 : 선발예정인원이 5명 이상인 7~9급 시험(공개경쟁임용시험에 한함)
나. 채용목표 : 선발예정인원의 30%
※ 시험실시단계별로 합격예정인원에 대한 임용목표율이며, 인원수 계산은 선발예정인원이 5명이상 10명미만일 경우 소수점이하는 적용하지 않으며, 10명 이상인 경우에는 소수점 이하를 반올림함
다. 실시방법 : 어느 性의 합격자가 목표인원에 미달할 경우는, 하한성적 이상인 해당 性의 응시자 중에서 성적순에 의하여 당초 합격예정 인원을 초과하여 추가 합격 처리 (하한성적은 합격선 -3점임)
※ 목표인원에 미달하는 인원 만큼 당초의 합격예정인원을 초과하여 해당 性을 추가 합격시키는 것이므로, 합격선에 든 다른 性을 탈락시키는 것은 아님
7. 가산특전
가. 취업보호대상자 및 취업지원대상자
ㅇ「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 및「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법률 제29조에 의한 취업보호대상자와「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20조 및 특수업무 수행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19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는 과락에 관계없이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10%를 가산합니다.- - 취업보호대상자 및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사람은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본인이 취업보호대상자 및 취업지원대상자인지 여부는 사전에 국가보훈청에 확인하여야 합니다.(필기시험 시행전일까지 지정된 경우에 한합니다)
나. 자격증소지자
(1) 공통적용 가산점(전산직 제외)
ㅇ 아래 표에 제시된 자격증(통신정보처리분야 및 사무관리분야)을 소지한 응시자에게는 매과목 4할 이상 득점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아래표에서 정한 가산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6·7급.연구사.지도사
-정보관리기술사,전자계산조직응용기술사,정보처리기사,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3%
-사무자동화산업기사,정보처리산업기사,정보기술산업기사,전자계산기조직응용산업기사- 2%
>8·9급
-정보관리기술사,전자계산조직응용기술사,정보처리기사,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사무자동화산업기사,정보처리산업기사,정보기술산업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산업기사- 3%
-정보기기운용기능사,정보처리기능사- 2%
*사무관리분야
>6급이하.연구사.지도사
-컴퓨터활용능력1급- 2%
-워드프로세서1급,컴퓨터활용능력 2급- 1.5%
-워드프로세서2급,컴퓨터활용능력 3급- 1%
-워드프로세서3급- 0.5%
※「통신·정보처리분야」및「사무관리분야」자격증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본인에게 유리한 하나만 적용합니다.
(2) 직렬별 적용되는 가산점
가) 다음 직렬의 응시자가 직렬별 해당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을 경우 매과목 4할 이상 득점자에대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5%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나) 국가기술자격법령 또는 기타 법령에서 정한 자격증 소지자가 당해분야 시험에 응시 할 경우 매과목 4할이상 득점자에 대하여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
▷ 제한경쟁특별임용시험의 경우는 제외
*구 분*
> 7급, 지도사-기술사.기능장.기사-5%, 산업기사-3%,
> 9 급- 기술사, 기능장, 기 사 , 산업기사-5%, 기능사-3%
다. 가산특전과 관련한 유의사항
ㅇ 가산특전대상자의 증빙서류〔취업보호(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자격증사본〕를 합격자 발표일에 안내하는 기간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ㅇ 가산특전을 받고자 하는 자는 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해당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반드시 필기시험 답안지의 해당란에 표기하여야 합니다.
ㅇ 자격증 가산점은 공통적용 가산자격증 1개, 직렬별 가산자격증 1개씩 인정됩니다. (최대 2개 인정)
8. 기타사항
가. 필기시험에서 과락(40점 미만) 과목이 있을 경우에는 불합격처리 되며, 그 밖의 합격자 결정방법등 시험에 관하여는 지방공무원임용령, 부산광역시인사규칙 및 관계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나. 본 시험시행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시험시행 7일전에 市·區·郡 게시판 및 부산광역시 인터넷홈페이지에 별도 공고합니다.
다. 응시원서상의 허위기재, 기재착오, 누락, 연락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모두 응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라. 응시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시험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자는 시험을정지 또는 무효로 처리 됩니다.
마. 응시자는 응시표, 답안지, 시험시간 및 장소공고등에서 정한 주의사항에 유의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본인의 불이익이 될 수 있습니다.
바. 응시표를 분실한 자는 동일원판의 사진 1매를 지참, 시험실시 5일전까지 부산광역시 총무과 (고시팀)에서 재교부 받아야 합니다.
사. 본 공고문의 내용은 부산광역시 홈페이지(www.busan.go.kr)/시험정보 란을 통해서도 열람할 수 있으며, 기타 의문사항은 부산광역시 총무과 고시팀(☏888-2721~5)으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 수험준비는 정확한 정보와 차별화된 수험준비로 하루 라도 빨리 시작 하시는게 좋습니다.
수업은 모든 진도를 약 2개월 완성을 시키는 과정으로 진행되며 짧은 시간에 보다 수험생님들께 합격에 유리 하도록 많은 시간을 할애하여 주중 이론반에서 좀더 자세히 강의하여 기초를 다질수 있도록 하였으며 및 야간 문제풀이반에서 실전에 대비하여 특강으로 진행하려합니다.
그러므로 첫 진도와 상관없이 파트별 진도와 더불어 전과목을 통합 할수 있는 수험준비만이 합격의 지름길이라 봅니다.
7.9급 농업.임업직.농촌지도사.주중.이론및 야간반문제풀이반 첫 진도 3월 2일 개강반 시간표- 전국 농림직 전문 (광주연합)고시학원 실강 시간표입니다.
>학원 수강문의 현재 주중반.야간반 .주말반 시간표 는 한글 도메인주소 농림직(http://nongleemjik.co.kr)방문 시간표란 클릭 첨부 파일 다운 받으시면 참조 하실수 있습니다 .
*농업직.임업직.농촌지도사.연구사 주중반.-2006년 1월 2일 -다음 첫진도개강반은 3월 2일-농림직전문(광주연합)학원 과 전주한빛학원, 부산 고려고시학원,대구 춘추관고시학원 에서 동시 개강 됩니다.
*기타 자세한 상담및문의(학원수강.교재 선택.구입.고시원 숙식완비 등)한글 도메인주소 :농림직(http://nongleemjik.co.kr)-전국농림직전문(연합)고시학원-(062-225-8181, 018-606-3534),전주 한빛 고시학원-(063-251-9114) ,부산 고려고시학원(051-818-8481) ,대구 춘추관고시학원(053-422-8778)-방문및 상담 전화 주시면 여러분의 합격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 도움 드릴것을 약속 드림니다.
농림직전문(광주연합)학원 과 전주한빛학원, 부산 고려고시학원,대구 춘추관고시학원 에서 동시 개강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