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대 이상 구직자들을 위한 취업인턴제를 아시나요? 최근 금융권을 중심으로 명예퇴직 ‘칼바람’이 불고 있는 가운데 50대 이상 구직자들을 위한 ‘장년취업인턴제’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장년취업인턴제’는 만50세 이상 미취업자를 대상으로 기업의 인턴 기회를 제공, 4개월간 인턴으로 근무한 뒤 근무실적 등에 따라 정규직으로 전환이 가능합니다. 인턴기간 중 임금의 50%를 지원받기 때문에 기업의 부담을 줄여 50대 이상 장년층의 취업을 돕는 제도입니다.
만50세 이상 대상, 임금은 최저임금 이상
고용노동부와 중소기업중앙회가 주관하는 ‘장년취업인턴제’는 장년층 미취업자를 대상으로 기업 인턴기회를 제공, ▲현장적응력 향상 ▲정규직 취업가능성 제고 ▲기업에 의욕 및 경쟁력 있는 인력 채용 기회 제공 등을 위해 실시하는 장년고용촉진사업이다.
‘장년취업인턴제’의 본부인 고용노동부가 사업계획을 수립해 공고하면, 중앙 고용센터로 선정된 중소기업중앙회가 각 지역 운영기관(기사 하단 표 참조)을 선정, 사업운영을 위탁한다. 이후 각 지역 운영기관은 기업·인턴 모집, 알선 등의 사업을 시행하는 방식이다.
장년취업인턴제 운영기관으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최저 150명의 장년 미취업자를 기업에 위탁, 인턴으로 취업시켜야 한다는 조건이 있다. 다만, 춘천, 강릉, 원주, 영월, 태백, 영주, 안동 등 인구 약 35만명 이하 소도시의 경우 150인 미만으로도 신청이 가능하다.
장년 인턴은 근로기준법상 4개월 이내의 단기계약직 근로자의 지위를 갖게 된다. 또, 채용기업은 사회보험 관계법령에 따라 인턴을 4대 사회보험에 가입시켜야 한다.
인턴의 급여는 인턴약정서에 임금의 종류와 금액을 명시, 당사자간 자율적으로 정하게 되지만, 최저임금 이상을 약정하고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다.
인턴의 근무시간은 약정에 따르되, 해당 기업의 통상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전일제(주 40시간이내) 또는 시간선택제(주15시간이상~40시간 미만) 형태로 운영해야 한다.
장년취업인턴제 대상자는 인턴신청일 현재 미취업 상태에 있는 만50세 이상이다. 2015년에 만50세가 되는 1964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는 만50세 이상으로 간주된다. 또, 인턴 신청일 이전에 퇴직했지만 사업주의 고용보험 미신고, 신고지연 등으로 인해 서류상 취업상태인 경우는 사실관계를 파악한 후 참여가능하다.
특히, 고용노동부가 시행하는 사회공헌일자리 지원사업에 인턴신청일로부터 최근 1년 이내에 1개월 이상 참여한 장년층을 비롯해 취업성공패키지 1단계를 종료한 경우, 정부지원 직업훈련을 종료한 경우는 우선 선발 대상이 된다.
대상기업은 고용보험에 가입된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며, 비영리법인·단체도 상시근로자 5인 이상으로 고용보험법상 우선지원 대상기업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대상기업에 포함된다.
인턴기간 중 임금 50% 지원
중소기업이 만50세 이상 장년 구직자를 4개월간 인턴으로 채용할 경우 인턴기간 중 월 임금(약정임금)의 50%를, 시간선택제의 경우 월 임금의 60%(월 80만원, 총 320만원 한도)를 지원 받는다. 또, 인턴에서 정규직으로 전환할 경우는 채용인원별 연간 최대 710만원의 인건비도 지원된다.
특히, 인턴에서 정규직으로 전환 시 2개월 뒤부터 6개월간 월 65만원의 정규직전환 지원금이 추가로 지원된다. 정규직전환 지원금은 7개월 경과 후 325만원이 일괄지급된다.
장년 인턴은 상시 근로자 수의 40% 이내에서 채용할 수 있다. 연수시간은 1일 8시간, 1주 40시간의 전일제로 근무하게 된다. 다만, ▲인턴신청일 이전 인턴 예정기업의 채용을 전제로 교육훈련, 현장연수를 받은 경우 ▲인턴신청일 이전 인턴 예정기업에서 연수, 취업 등의 근무 사실이 있는 경우 ▲간호(조무)사, 이미용사,보육교사, 사회복지사 등의 면허·자격을 갖고 해당 면허·자격을 요건으로 하는 직위의 인턴에 참여한 경우는 제외된다.
제조업 등 거의 모든 직종 대상
대상기업은 고용보험법에 의한 우선지원대상기업으로서 ▲제조업(500인 이하), ▲광업·건설업·운수업·출판 ▲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이상 300인 이하), ▲도매 및 소매업·숙박 및 음식점업·금융 및 보험업·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이상 200인 이하), ▲기타 업종(100인 이하)이며,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은 ▲제조업(300인 미만 또는 자본금80억원 이하) 등이다.
제외 대상 업종은 소비향락업체, 근로자 파견 및 공급 업체, 3개월 이하 계절적·일시적 인력소요업종, 부동산업 및 임대업, 광업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등 고령자 고용비율 상위 업종 등이다.
인턴 참여자는 당초 약정한 인턴기간 근무를 마친 경우 실시기업 관할 센터에 인턴 경력증명서 발급을 신청할 수 있고, 센터는 인턴 수료사실을 확인한 후 경력증명서를 발급해 준다.
참여를 희망하는 구직자는 중소기업중앙회 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 홈페이지(www.smjob.or.kr)에서 신청서를 다운로드 받아 작성 후 이메일(smjob@kbiz.or.kr) 또는 팩스로 제출하거나, 각 지역 장년취업인턴제 운영기관(기사 하단 표 참조)에서 접수하면 된다.
고용보험 가입 기업, ‘장년인턴’ 채용 대상
‘장년 인턴제’ 참여가능 기업은 ▲고용보험법상 우선지원 대상 기업(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 포함) ▲고용보험 가입자 수 기준으로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 등이다.
기업은 상시근로자 수의 40% 이내에서 장년 인턴을 선발, 주 40시간의 전일제 또는 15시간 이상 30시간 미만의 시간선택제로 고용할 수 있다.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인턴 채용을 희망하는 기업은 '고용안정정보망'(워크넷)의 장년인턴제 웹사이트(work.go.kr/seniorIntern)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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