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이 개정․시행(2021.06.09.) 됨에 따라 모든 체육시설(인공암벽장)에는 안전관리요원 교육을 수료한 담당자가 상시 배치되어야 합니다.
2. 이에 인공암벽장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인공암벽장업 안전관리요원 교육프로그램」을 진행하오니 아래와 붙임을 확인하시어 적극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가. 교 육 명: 인공암벽장업 안전관리요원 교육프로그램
나. 교육일시: 2021년 10월 ~ 2022년 5월까지(세부일정 요강 참조)
※ 2022년 1월~5월 교육 추후 공지
다. 교육장소: 수도권, 영남권, 중부권, 호남권 중
라. 교육대상: 전국 500여개 인공암벽장 운영자(관리자 및 직원)
마. 접수인원: 회차별 정원(40명)
바. 접수기한: 1회차~5회차 - 2021년 10월 12일(화)~10월 21일(목)
※ 6회차~10회차 모집 별도 공지 예정
사. 접수방법: 전국 17개 시·도연맹 접수, 시·도연맹 접수 후 대한산악연맹 전달
아. 참 가 비: 1회 1인 / 100,000원
자. 입금계좌: 수협은행 1010-2122-7341, 대한산악연맹
※ 관련법령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제24조(안전․위생 기준) ①체육시설업자는 이용자가 체육시설을 안전하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안전관리요원 배치, 수질 관리 및 보호 장구의 구비(具備) 등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안전․위생 기준을 지켜야 한다.
▸[별표 6] 안전‧위생기준, 2. 체육시설업의 종류별 기준, 너 인공암벽장업 (1) 인공암벽장에는 안전관리요원(안전사고 예방과 안전점검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 제9호에 따른 체육단체에서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안전관리교육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을 1명 이상 배치해야 한다. 다만, 운영자 또는 체육지도자가 안전관리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는 안전관리요원을 겸임할 수 있다.
▸[부칙] <문화체육관광부령 제440호, 2021. 6. 9.> 제2조(체육시설업의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인공암벽장을 경영하는 자는 이 규칙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별표 4 제2호 머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시설 기준을 갖추어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체육시설업의 신고를 해야 한다.
※ 2022년 6월 8일 이전까지 체육시설업의 신고를 해야 하며, 안전관리요원을 필수 배치
붙임 인공암벽장업 안전관리요원 교육프로그램 요강 1부. 끝.
▢ 추진배경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체육시설법」) 개정안 시행(’21.06.09.)으로 제10조 제1항 제2호 신고 체육시설업에 ‘인공암벽장업’이 신설
▸ 인공암벽장의 안전한 설치․이용을 위해 [별표 4] 시설기준, [별표 5] 체육지도자 배치기준, [별표 6] 안전․위생 기준 마련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체육시설법) [2021. 6. 9. 공포‧시행 발표]
▸ 제24조(안전‧위생 기준) ①체육시설업자는 이용자가 체육시설을 안전하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안전관리요원 배치, 수질 관리 및 보호 장구의 구비(具備) 등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안전ㆍ위생 기준을 지켜야 한다.
②체육시설업의 시설을 이용하는 자는 제1항의 안전ㆍ위생 기준에 따른 보호 장구를 착용하여야 한다.
③체육시설업자는 체육시설업의 시설을 이용하는 자가 제2항의 보호 장구 착용 의무를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체육시설 이용을 거절하거나 중지하게 할 수 있다.
▢ 체육시설법 시행규칙
▸ [별표 6] 안전‧위생기준, 2. 체육시설업의 종류별 기준, 너 인공암벽장업
(1) 인공암벽장에는 안전관리요원(안전사고 예방과 안전점검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 제9호에 따른 체육단체에서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안전관리교육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을 1명 이상 배치해야 한다. 다만, 운영자 또는 체육지도자가 안전관리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는 안전관리요원을 겸임할 수 있다.
▸[부칙] <문화체육관광부령 제440호, 2021. 6. 9.>
제2조(체육시설업의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인공암벽장을 경영하는 자는 이 규칙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별표 4 제2호 머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시설 기준을 갖추어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체육시설업의 신고를 해야 한다.
※ 2022년 6월8일 이전까지 체육시설업의 신고를 해야 하며, 안전관리요원을 필수 배치
▢ 교육목적
▸ 인공암벽장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안전교육을 실시하여 교육 수료한 안전관리요원을 인공암벽장에 배치하여 각종 안전사고에 대처할 수 있는 전문가 양성
▢ 안전관리요원의 개념
▸ 인공암벽장 안전관리요원은 체육시설법 시행세칙 및 인공암벽장 안전관리의 기본개념, 응급처치 및 행동요령, 심폐소생술, 인공암장이용수칙, 스포츠클라이밍기술과 시스템 확인능력 등 인공암벽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안전사고 예방법과 대처방법을 수행
▢ 교육개요
▸ 교 육 명: 인공암벽장업 안전관리요원 교육프로그램(1회차~5회차)
▸ 주 최: (사)대한산악연맹
▸ 교육일시: 2021년 10월 ~ 2022년 5월까지
▸ 교육장소: 권역별 지정장소(수도권, 영남권, 중부권, 호남권)
▸ 교육대상: 전국 500여개 인공암벽장 운영자(관리자 및 직원)
▸ 교육시간: 8시간
▸ 교육수료: 전체 일정 참여 후 필기평가 평균 60점 이상 시 수료
※ 필기평가 4지선다 20문항(난이도 하), 불합격자 다음 회차 재시험 진행
※ 숙식제공 없음
▢ 참가접수
▸ 접수인원: 회차별 40명
▸ 접수기간
- 1회차~5회차: 2021년 10월 12일(화)~10월 21일(목)까지 / 회차별 40명 모집
- 6회차~10회차: 2021년 12월 29일(수)~2022년 1월 17일(월)까지 / 회차별 40명 모집
▸ 접수방법: 시․도산악연맹을 통한 접수
- 인공암벽장 운영자는 1회차부터 5회차 교육 중 희망회차를 순위별로 작성하여 접수
※ 희망 일자별 접수기간 준수
- 희망회차별 접수로 시․도산악연맹에서는 참가자 접수 시 바로 중앙연맹으로 전달
▸ 신청절차
개별 인공암벽장 운영자 시·도연맹 신청 | 》 | 시․도연맹 회장 직인 날인 후 연맹으로 접수 | 》 | 신청서 취합 (40명 접수 마감) | 》 | 취합 후 개별 통보 |
▸ 참 가 비: 1회 1인 100,000원
- 참가비 내 포함사항: 교재, 수료증 등
▸ 입금계좌: 수협은행 1010-2122-7341, 대한산악연맹
※ 참가비 입금 확인 후 접수 가능
▸ 인증명판 제작 희망자 별도 유선 신청 가능
- 연락처: 대한산악연맹 사무처(T. 02-414-2750)
- 제작비: 50,000원
※ 상기 디자인은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회차별 진행 일정 및 장소
회차 | 진행권역 | 세부지역 | 진행일정 | 장소 | 참가인원 | 비고 |
1회차 | 수도권 | 서울 | `21년 10월 26일(화) | 서울 시립강북청소년센터 | 40명 | |
2회차 | 수도권 | 서울 | `21년 11월 9일(화) | 서울 시립강북청소년센터 | 40명 | |
3회차 | 중부권 | 대전 | `21년 11월 23일(화) | 추후공지 | 40명 | |
4회차 | 영남권 | 경북 | `21년 12월 7일(화) | 추후공지 | 40명 | |
5회차 | 호남권 | 광주 | `21년 12월 21일(화) | 추후공지 | 40명 | |
6회차 | 수도권 | 서울 | `22년 1월 25일(화) | 추후공지 | 40명 | |
7회차 | 중부권 | 충북 | `22년 2월 22일(화) | 추후공지 | 40명 | |
8회차 | 영남권 | 경남 | `22년 3월 22일(화) | 추후공지 | 40명 | |
9회차 | 호남권 | 전북 | `22년 4월 26일(화) | 추후공지 | 40명 | |
10회차 | 수도권 | 서울 | `22년 5월 24일(화) | 추후공지 | 40명 | |
※ 일정 및 장소는 코로나-19로 인한 지역별 사회적거리두기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자세한 장소는 참가자 개별 통지
▸ 권역별 지역구분
권역 | 해당지역 |
수도권 | 서울, 인천, 경기, 강원 |
중부권 | 대전, 세종, 충북, 충남 |
영남권 | 부산, 대구, 울산, 경북, 경남 |
호남권 | 광주, 전북, 전남, 제주 |
※ 권역별 지역상관 없이 교육 신청 가능
▢ 인증관련 절차
안전관리요원 교육, 필기시험 합격 후 교육인증 | 》 | 교육인증 유효기간 3년 | 》 | 유효기간 만료 3개월 내 갱신 보수 교육 참여 | 》 | 갱신 보수 교육실시 |
유효기간: 2021년 1월 1일 ~ 2023년 12월 31일까지 갱신교육: 2023년 9월~12월 진행되는 갱신교육 참여 후 유효기간 갱신 |
- 유효기간 갱신관련 예시
ex)
▢ 교육프로그램
구분 | 과목 및 교육시간 | 교육구분 | 교육내용 | 교육강사 |
1 | 체육시설의 이해(1hr) | 이론 |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 [별표 4], [별표 5], [별표 6] | ․ 대한산악연맹교육원 전임교수 김성기 (체육학 박사) |
2 | 스포츠와 법 (1.5hr) | 이론 | ․ 암벽장 사고사례분석 ․ 스포츠 지도자와 시설 안전관리자의 역할과 책임 ․ 책임소재, 대처기준, 서약서 등 | ․ 대한산악연맹 학술문화이사 박미숙 (체육학 박사) |
3 | 인공암벽 시설관리 (3hr) | 이론 · 실기 | ․ 등반벽 내/외부 시설 관리 - 구조물(프레임)/벽(합성수지,합판)/홀드종류 및 탈부착 ․ 이용자 빌레이 시스템 관리 - 리드 벽 안전 빌레이 및 시스템 - 등반 장비 관리 및 점검 - 등반 시 타 이용자의 안전 관리 | ․ 대한산악연맹 교육이사 임갑승 |
4 | 스포츠상해 (1.5hr) | 이론 · 실기 | ․ 내/외 적 상해 종류와 발생 원인 ․ 상해발생 응급 조치 및 후속 조치 ․ 상해 예방 대책과 지도 방법 | ․ 대한산악연맹 선수이사 김대영 |
5 | 필기평가 (1hr) | | ․ 교육과목 전체 평가(객관식(4지선다 20문항) | ․ 60점 이상시 수료 |
▢ 세부일정표
시간 | 내용 | 비고 |
09:00~09:30 | ․ 참가자 집결 및 안내사항 전달 | |
09:30~10:30 | ․ 체육시설법의 이해 | |
10:30~12:00 | ․ 스포츠와 법 | |
12:00~13:00 | ․ 점심식사 | 개별진행 |
13:00~16:00 | ․ 인공암벽시설관리 | |
16:00~17:30 | ․ 스포츠 상해 | |
17:30~18:30 | ․ 이론시험 | 평균60점 이상 수료 |
18:30~19:00 | ․ 수료증 전달 후 해산 | |
※ 세부일정은 상황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인공암벽장업 안전관리요원 교육프로그램 신청서(1회차~5회차)
신청일자 | 1순위 | | 2순위 | | 3순위 | | 신청자 성명 (한글) | | 신청자 생년월일 | | 신청자 E-mail | | 인공암벽장상호 | | 대표자명 | | 공공민간여부 | 공공 / 민간 | 실내 / 실외 | E-mail | | 직위 | | 연락처 | (대표) 010- | 직원 수 | 총 명 | (유선) | 규모 | (전체) | | 평 | | ㎡ | (운동면적) | | 평 | | ㎡ | 주소 | | ※ 세부주소 작성 | 홈페이지 주소 | https://www. | 입금예정일 | 2021년 월 일 | 가.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사)대한산악연맹은 수입한 개인정보를 다음의 목적을 위해 활용합니다. 인공암벽장 운영현황, 규모 등 나.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필수항목 :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이메일, 직업 등 다.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수집한 개인정보는 본 과정 종료 후 15일 내 폐기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필수 체크 항목) | 위와 같이 「인공암벽장업 안전관리요원 교육」에 참가를 지원합니다. 2021년 월 일 위 본인 인 시도연맹 단체장 직인 (사)대한산악연맹 회장 귀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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