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에 따르면 법인사업자와 복식부기의무자인 개인사업자는 전자적 방법으로 세금계산서(이하 ‘전자세금계산서’라 함)를 발급하여야 한다. 이에 따라 법인사업자는 2011년 1월 1일부터 그리고 개인사업자는 2012년 1월 1일부터 전자세금계산서를 의무적으로 발행하여야 하며, 이러한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가산세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되며, 매입자는 매입세액의 공제를 받지 못하는등의 불이익을 받게 된다. 따라서 세금계산서의 전자적 발행에 따른 업무 숙달 및 여러 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적절한 주의가 요구된다.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대상자 1. 법인사업자 2011년 1월 1일부터 모든 법인사업자의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이 의무화 되었다.
2. 개인사업자 직전 사업연도 수입금액이 일정금액 이상 되는 사업자는 2012년부터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이 의무화(가산세 부과) 되므로 미리 대비해야 한다. *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개인사업자 범위 조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입법예고) (개정)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대상사업자의 범위를 직전연도 공급가액이 10억 원 이상인 사업자로 조정
전자세금계산서 발급과 전송 1. 전자세금계산서 발급기한 전자세금계산서는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법 제9조(거래시기)의 시기에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월합계 전자세금계산서 등의 경우 예외적으로 공급시기가 속하는 다음달 10일(발급기한이 공휴일이라도 연장 없음)까지 발급하여야 하며, 이 기한을 넘기면 가산세가 부과된다.
2. 전자세금계산서 국세청 전송기한 발급한 전자세금계산서는 공급시기가 속하는 달의 다음달 15일(전송기한이 공휴일이면 다음날로 연장)까지 전송하여야 한다.(부가령53조의2④,국기법5조①) 지금까지 발급기한과 전송기한이 달라서 혼란이 있었던 점을 감안하여 이를 일치되도록 조정할 예정이다.
전자세금계산서와 관련된 가산세 법인사업자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거나 전송하지 않은 경우 공급가액에 아래 가산세율을 곱한 가산세가 부과된다.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이 해당되는 개인사업자의 전자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는 법인보다 1년 늦은 2012년도부터 적용되며, 우선은 낮게 적용되다가 2014년도부터는 미전송가산세 1.0%, 지연전송가산세 0.5%로 높게 적용된다.
가산세 구분 |
내용 |
가산세율 |
2011년부터 |
2013년부터 |
미발급가산세 |
전자세금계산서 미발급 또는 종이발급(=수기발급) |
2.0% |
지연발급가산세 |
공급시기가 속하는 다음달 10일이 지나서 발급 |
1% |
지연수취가산세 |
공급시기가 속하는 다음달 10일이 지나서 수취 |
1% |
미전송가산세 |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다음달 15일까지 미전송 |
0.3% |
1% |
지연전송가산세 |
공급시기가 속하는 다음달 16일 이후~과세기간 다음달 15일까지 전송 |
0.1% |
0.5% |
1. 전자세금계산서 미발급가산세 전자세금계산서를 미발급 하거나 종이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공급가액의 2% 가산세를 적용한다.(부가법22조③1.) ※ 미발급가산세와 지연발급 및 전송가산세의 중복적용 배제 - 전자세금계산서 미발급가산세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매출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 것이며,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가산세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지연발급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다.(부가법22조⑨,⑩) - 전자세금계산서 지연발급과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 전송의무 위반이 중복된 경우 지연발급가산세만 부과한다.(부가법22조⑩)
2. 전자세금계산서 지연발급가산세 전자세금계산서를 다음 달 10일이 지나서 발급하게 될 경우 공급자는 지연발급가산세 1%가 적용되며, 공급받는 자에게도 동일하게 1%의 지연수취가산세가 부과된다.(부가법22조②1.) ※ 개인사업자가 발행한 세금계산서의 지연발급·수취에 따른 가산세 적용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의무가 없는 개인사업자라도 세금계산서(전자세금계산서 포함)를 지연발급한 경우에는 1%의 지연발급가산세가 적용된다, (부가법22조②1.부가령70조의3⑥)
3. 전자세금계산서 지연수취가산세 전자세금계산서를 익월 10일 지나서 수취하는 경우 공급받는 자에게 1%의 지연수취가산세가 부과된다.(부가법22조⑤1호)
지연수취가산에 대한 사례 ① 1월 거래분(작성일자 1월 31일)을 2월 10일이 지나서(발급일자 2월 11일) 수취하는 경우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나 지연수취가산세 1%가 부과된다. ② 6월 거래분(작성일자 6월 30일)을 7월 10일이 지나서(발급일자 7월 11일 이후) 수취하는 경우에는 매입세액 공 제를 받을 수 없으며 이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지연수취에 따른 가산세는 적용되지 않는다. |
※ 지연수취에 따른 매입세액공제 여부 동일 과세기간 내에 지연수취한 경우에는 공급가액의 1% 가산세가 부과되고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나(부가령70조의3⑥),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이후에 소급작성하여 교부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 또는 환급 받을 수 없다.(서면3팀-2064, 2005.11.17)
4. 전자세금계산서 미전송가산세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말의 다음달 15일 까지 국세청장에게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를 전송하지 않은 경우에 공급가액의 0.3% 미전송가산세가 적용된다.(부가법22조②2.) ※ 미전송된 전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공제 여부 적법하게 발급받은 전자세금계산서로서 국세청장에게 전송되지 아니하였으나 발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가산세 없이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하다.(부가령60조②4.)
5. 지연전송가산세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사업자가 발급명세 전송기한(발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5일)이 경과한 후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말의 다음 달 15일까지 국세청장에게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를 전송하는 경우에는 0.1%의 지연전송가산세가 적용되며, 공급받는 자는 별도 가산세 없이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하다.(부가법22조②2의2)
전자세금계산서에 대한 혜택 1.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전송에 대한 세액공제 매출자가 2011년 12월 31일까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전송 하는 경우에는 건당 200원(연간 한도 100만원)의 발급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전송에 대한 세액공제 특례(부가법32조의5, 부가령83조) 개인사업자로서 의무발급대상자가 아닌 사업자도 2011년12월31일까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할 경우에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2. 전자세금계산서 등의 보관의무 면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전송분은 부가가치세 신고(합계표) 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분」란에 합계액만 기재하고, 거래처별 명세표를 작성할 필요가 없으며, 국세청에 전송된 전자세금계산서는 별도로 출력하여 보관하지 않아도 된다.(부가법31조③)
< 전자세금계산서, 10월 25일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시 뭘 주의해야 하나? > 1.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분 불부합자료 발생이 예상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① 전자세금계산서는 월 단위로 매달 이메일를 통해 수취자(매입자)에게 교부된다. ② 이메일로 수취한 전자세금계산서는 수신자(수취자)의 동의 없이도 전자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일자 등에 대한 내역이 국세청에 자동 통보된다. ③ 전자세금계산서는 월 단위로 매달 국세청에 내역이 자동 통보 되며, 기존 세금계산서 교부 관행과 차이가 있기 때문에 매입매출세금계산서 불일치로 불부합자료 파생이 될 수도 있다.
2. 세무회계사무소에게 자료를 빨리 주어 미리 맞추어 보아야 한다. ① 종이세금계산서,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전자세금계산서 등 다양한 종류의 세금계산서 중 국세청에 전자적으로 통보된 것과 통보 되지 않은 것을 반드시 구분해서 세무회계사무소에 자료를 넘겨야 한다. ② 이번 신고 시에는 부가가치세 신고 내용과 고객인 사업자가 제공한 매입·매출세금계산서 자료와 상호 검증이 반드시 필요하다.
3. 매입매출세금계산서합계표 작성 방법 ① 세금계산서합계표 작성 시 전자세금계산서 발행분 및 수취분 공급가액과 건수를 우선 확정해야 한다. ②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및 수취분 내역을 사업자 내지 국세청으로부터 엑셀 다운로드 받은 금액 및 건수와 상호 검증한다. ③ 전자세금계산서 초기 단계는 국세청 자료를 중심으로 공급가액과 건수를 확정하고, 착오가 확인될 경우 수정 전자세금계산서 교부 및 부가세신고가 요구된다. ④ 전자세금계산서 가액 및 건수가 확정 된 후 전자세금계산서 외의 세금계산서 부분은 기존 부가가치세 신고 방식처럼 매입매출합계표를 작성하면 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