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론이 너무 길었네요…^^; 요즘 재테크 상담이나 주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다가 청약제도가 바뀌어 많은 사람들이 청약통장에 대해 오해를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청약통장 세대주만 가입할 수 있나요?" “청약할 때 세대주만 청약할 수 있나요?” “집 있으면 청약 못하나요?” “청약통장 이제는 매력이 없는게 아닌가요? 등등…
청약통장에 대해 불안해 하거나 별로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에게 딱 하나만 말하고 싶어요.
로또보다 당첨확률이 높은 청약통장을 믿으세요. 그리고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계속 바뀌므로 무조건 청약통장을 마련하세요. 예전 IMF때를 생각해 보세요. 부동산 경기가 좋지 않을때는 경기부양을 위해 청약통장 가입도 세대주에서 개인으로 풀어주고, 분양권 전매도 풀어주었고 부동산 과열을 보이면 다시 분양권 전매를 막고 청약도 제한하는 등 이렇게 쉽게 바뀔 수 있다는 사실…두려워 말고 보험처럼 장기적인 안목에서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일단, 바뀐 청약 조건을 좀 따져보죠.
먼저 투기과열지구에서 1순위 청약제한이 생겼습니다. 건교부의 "주택공급에관한규칙"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2002년 11월 10차 동시분양분부터 투기과열지구에서 주택을 청약할 경우 청약 1순위 자격이 제한되었습니다. 물론 투기과열지구가 아닌 지역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① 과거 5년 이내 주택에 당첨된 사실이 있는 자의 세대에 속한 자
② 2주택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세대에 속한 자
③ 2002년9월5일 이후 청약예금.청약부금 가입자 중 세대주가 아닌 자
여기서 세대의 당첨사실이나 주택소유 여부는 청약통장 가입자의 주민등록등본 상 세대주 및 세대원 전원을 대상으로 판단합니다. 투기과열지구의 제한은 1순위 자격에 한합니다.
현재 투기과열지구는 서울과 경기도, 광역시는 모두 해당되며 창원시, 양산시,천안시, 아산시, 청주시, 청원군입니다.
■ 청약당첨 확률을 올려주는 [무주택우선공급제도]도 궁금하시죠?
투기과열지구에서 공급되는 전용면적 85㎡이하의 민영주택이나 민간건설 중형국민주택에 대하여 일반공급대상 주택수의 75%를 우선으로 공급하는 합니다. 우선공급은 3가지 조건이 모두 만족되어야 합니다.
①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1순위자로서
② 만35세 이상이고 5년이상 무주택세대주
③ 입주자 모집공고일로부터 과거 5년동안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어야 합니다.
물론 그 기간중에 일시적으로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도 무주택우선공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뜨거운 감자, 판교가 궁금하다.
시티파크가 끝나고 투자할 곳을 찾는 분들이 1순위로 꼽는 투자처가 판교가 아닐까 합니다. 판교 청약에 대해 관심이 굉장히 높은데, 판교의 경우 1순위 가입자가 모두 청약한다고 가정하면 540 대1정도 예상된다고 합니다. 용산 시티파크 주상복합아파트의 경쟁률이 평균 328대 1로 가구수가 적은 1단지 4군(88~92평형)의 경쟁률이 698대 1로 가장 높았다고 하니 판교의 청약열기가 어떨지 아시겠죠? ^^
아직 최종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판교신도시에서는 2만6447가구의 아파트가 지어질 예정입니다. 이 가운데 전용면적 18.1평이하 소형이 9501가구(국민임대 6000가구 포함)이고, 18.1~25.7평이 1만103가구, 25.7평이상이 6843가구(주상복합 1263가구 포함)입니다.
청약은 2005년부터 2006년까지 이뤄질 예정이므로 지금 가입해도 조금의 가능성은 있네요~
판교의 경우 이미 뜨거운 감자이기 때문에 이미 청약 우선순위가 정해져 있습니다.
① 제일 우선순위는 2001년 12월 26일 이전에 거주신고가 되어진 성남시 거주자입니다. 분당은 성남시이므로 해당되고 용인은 용인시이니..안되겠죠? ^^ 성남시 우선순위자에게는 전체 아파트의 30%가 우선 배당됩니다.
② 성남시 거주자에게 30%주고 남은 25.7평 이하 아파트 가운데 75%는 서울, 경기,인천에 사는 5년 이상 무주택 세대주에게 우선 청약권이 주어집니다.
③ 그리고 남은 1순위 자격자는 남은 물량에서 1순위 자격을 가지는 거죠.
결국 제일 유리한 사람은 2001년 12월 26일 이전에 거주신고가 되어있고 현재 성남시에 거주한 만35세가 넘은 무주택세대주(청약통장 1순위)입니다. 다음으로 서울,경기, 인천의 무주택세대주입니다. 그 다음 2001년 12월 26일 이전에 거주 신고한 성남시 거주자입니다.
따라서 판교에 당첨되기 위해서는 25.7평 이하의 경우 성남시 거주자와 무주택 우선순위 분이 유리하고 그렇지 않다면 25.7평 이상 청약할 수 있는 청약예금이 유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나름대로 정리를 해 보았는데 도움이 되셨는지요?
참, 청약통장에 대해 잘 모르시는 분들은 리플에 질문을 올려주세요.
다음번 칼럼에서는 회원님들의 질문을 취합한 청약통장 Q&A를 가지고 청약통장에 대한 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번에 쓸 글은 청약통장, 대출(모기지론 과연 좋은가?), 우리집 잘 구하는 비법 입니다.
괜찮죠? 혹시 더 궁금한거 있으면 팍팍 말씀해 주세요~~
부끄럽지만 이번에 제가 [3천연봉으로 3년에 1억만들기]라는 책을 냈습니다.(공저)
그동안 웰시아와 모네타에서 재테크 상담을 하면서 준비한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출판기념으로 에스24, 교보문고, 와우북, 인터파크와 함께 무료 재테크 상담을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월5일부터 10일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