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2. 8일 전국적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2~2.5단계) 조치 이후에도, 감염병 확산세는 수그러들지 않는 등 3차 대유행 위기상황 돌입하였습니다.
제주 역시 11월 이후 70명의 확진자가 집중 발생하는 등연말연시를 앞두고(수시면접, 성탄절 연휴, 모임 등) 지역확산 단계 진입 양상이 보여 20'. 12. 18자로 2단계로 격상이 되었습니다.
이에 2단계 관련 자료를 탑재하여 드리오니 지침을 준수하시어 마야 가족 모두 건강한 연말연시를 보내시기 바랍니다.
제주 맞춤형 방역수칙 적용 운영방안
❍ (다중이용시설)중점 및 일반관리시설 2층 구조로 운영하고 단계별․시설별 특성을 고려한 핵심 방역수칙 의무화 기준 확대
< 다중이용시설 분류체계 >
구분 | 대상 시설 | 기존 평가 결과 |
중점관리시설 (10종) | ▴유흥시설 5종 (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공연장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 홍보관 | 고위험시설 |
▴목욕탕·사우나 등 목욕장업(도 자체 지정) ▴식당․카페(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영업점) | 중위험시설 |
일반관리시설 (14종) | ▴PC방 ▴결혼식장 ▴장례식장 ▴학원 ▴직업훈련기관 ▴공연장 ▴영화관 ▴놀이공원·워터파크 ▴오락실·멀티방 등 ▴실내체육시설 ▴유원시설업 | 고위험시설 중위험시설 |
▴이·미용실 ▴상점·마트·백화점 ▴독서실․스터디카페 | 저위험시설 |
기타시설 | ▴중점·일반관리시설 24종 외 실내 시설 | - |
❍ (활동분야) 일상적 활동에 대한 마스크 착용 의무화 범위 설정
< 조정 단계별 마스크 착용 의무화기준 >
구분 | 생활방역 | 지역 유행 | 전국 유행 |
1단계 | 1.5단계 | 2단계 | 2.5단계 | 3단계 |
정부안 | 정부 지정 시설 *중점・일반시설,대중교통,요양시설 등 | 실내 전체, 위험도가 높은 활동이 이루어지는 실외* * 집회·시위장, 스포츠 경기장, 실외 대중음악 콘서트 등 | 실내·외 구분 없이 외출 시 마스크 착용 의무화 |
제주안 | 기존 제주형 특발방역 행정조치에 따른 도내 55개 업종 마스크 착용 의무화 시설* *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에 따른 마스크 착용 의무화 대상 시설(분야) 포함 | 정부안 적용 |
☞ 시설별 밀집도 및 실외 활동 위험도 등을 고려하여 추가 조정
특별방역관리 운영
❍ (일시적 방역 강화)명절, 연휴 등일시적으로 위험성이 증대될 우려가있는 시기에는 시설․활동에 대해 방역 수칙 및 점검․처벌 등 강화
① 겨울철 감염병 위기관리를 위한 전 입도객 대상 방역수칙 준수 의무화 고시 시행 중(’20.11.24)
② 발열 등 유증상시(37.5도 이상)코로나19 검사 의무화(결과대기) 등제주형 특별입도절차 시즌4 가동 중(‘20.11.24)
③ 입도객 대상 입도전 코로나19 음성판정 진단검사의무화(고시 예정)
※ 집단감염 사례 및 감염원 전파 위험도를 평가하여 특별관리 기간 지정 및 선제적 단계 격상 가능
거버넌스 강화
❍ (의견수렴 다각화) 제주형 생활방역위원회 상정 전 각 소관 부서 및 전문가 의견을 적극 수렴하는 등 정책 실행에 대한 합의 체계강화
❍ (단계 조정 예고) 단계별 격상 가능성 또는 시설․활동별 방역수칙 강화 방안 등을 수시 브리핑을 통해 도민에게 사전 공지
❍ (수용성 제고) 방역관리자 역량 강화 및 자율적 방역 관리 유도를 위한 매뉴얼 등 정보제공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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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부 운영계획 ▸제주형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
집합․모임․행사(2단계 대비 강화)
❍ (적용대상)동일 목적을 가진 사람들이 사전에 합의․약속․공지된 일정에 따라 동일한 장소에 모여서 진행하는 일시적 모임․행사 및 장소
* 모임․행사 : 전시회, 박람회, 축제, 콘서트, 학술행사, 스포츠 행사, 총회 등
❍ (공공주관) 실내 50인, 실외 100인 이상 금지 조항 유지
* 단, 공공복리상 이유로 개최가 불가피한 경우 제주형 생활방역위원회의 검토 후 예외적 허용
❍(민간주관)실내․외 구분없이 100인 이상 집합․모임․행사 금지하되, 제주형 행정조치 고시 이전 계약이 완료된(증빙 필요) 경우는 취소․축소․연기 강력 권고
- 부득이 강행 필요 시 지자체 협의(신고)후 방역 수칙 철저 준수 하에 운영(→ 위반 시 과태료 또는 구상권 등 법적조치 가능)
❖ 학교(초등․중등 및 대학교) 등교 및 시험 등은 교육부(교육청) 지침에 따르며, 민간 자격증 시험 등은 집합․모임․행사 규정 적용 단, 공무 및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에 필요한 경우와 분할된 공간 내 응시생 간 구분하여시험 진행이 가능한 경우는 지자체(교육청) 협의 후 예외적 허용 가능 |
마스크 착용 의무화(2단계 대비 탄력적 적용)
❍ 기존 55개 업종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조치 사항 유지
< 제주형 특별방역 행정조치 현황 >
조치구분 | 대상시설 |
마스크 착용 의무화 | ①헌팅포차②감성주점③유흥주점④단란주점⑤콜라텍⑥노래방⑦뷔페⑧공연장(실내 스탠딩 포함)⑨실내 집단운동시설⑩PC방⑪직접판매홍보관⑫학원(교습소 포함)⑬대중교통(버스, 택시)⑭비행기⑮공・항만⑯유원시설업⑰전통시장⑱공공청사 및 시설⑲식당․카페(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오락실․멀티방 등종교시설(소모임 포함)결혼식장장례식장어린이집콜센터독서실렌터카하우스전세버스(탑승자 명부 포함)버스터미널박물관미술관영화관실내 체육시설(자유업종 포함)골프장승마장요트장카지노 영업장중앙지하도상가여객선유람선(잠수함 포함)도항선낚시 어선업(영업행위를 하는 경우)산후조리원요양시설주야간보호시설병・의원이・미용업약국목욕탕사우나집회・시위장직업훈련기관스터디카페상점・마트・백화점실내․외 50인 이상 집합·모임·행사 |
스포츠 행사(2단계 대비 동일)
❍ 관중 수용범위 내에서 10%까지 입장 허용 등 제한적 운영
다중이용시설(2단계 대비 탄력적 적용)
❍ 중점․일반관리시설 대상 방역수칙 의무화 적용 기준 확대
☞ (정부안)중점(10종)․일반(11종)관리시설 대상 ①이용인원 제한 강화 ②위험도 높은 활동 금지 ③시설별 특성에 따른 이용인원 제한 등
< 제주형 지역유행 2단계 방역관리 사항 >
구분 | 대상 시설 | 주요 핵심 방역수칙 |
중점 관리시설 (10종) | 유흥시설 5종 | ▪집합 금지(운영 중단)【신규】 |
직접판매홍보관 | ▪마스크 착용 의무화 ▪출입자 명단 관리(전자 또는 수기) ▪1일 2회 이상 환기․소독 ▪노래, 음식제공 금지 ▪21시 이후 운영 중단 ▪시설 면적 8㎡당 1명 인원 제한【신규】 |
노래연습장 | ▪마스크 착용 의무화 ▪출입자 명단 관리(전자 또는 수기) ▪1일 2회 이상 환기․소독 ▪이용한 룸은 바로 소독, 30분 후 사용 ▪음식 섭취 금지(단, 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21시 이후 운영 중단(익일 05시까지)【신규】 |
실내 스탠딩 공연장 | ▪마스크 착용 의무화 ▪출입자 명단 관리(전자 또는 수기) ▪1일 2회 이상 환기․소독 ▪음식 섭취 금지(단, 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좌석 한 칸 띄우기(스탠딩 금지)【신규】 ▪21시 이후 운영 중단(익일 05시까지)【신규】 |
목욕장업(도 자체조정) | ▪마스크 착용 의무화 ▪출입자 명단 관리(전자 또는 수기) ▪1일 2회 이상 환기․소독 ▪시설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신규】 ▪시설 내 음식(물․무알콜 음료 제외) 섭치 금지【신규】 ▪사우나, 찜질방 등 발한실 운영 금지【신규】 |
구분 | 대상 시설 | 주요 핵심 방역수칙 |
중점 관리시설 (10종) | 식당․카페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영업)
* 면적 관계 없이 공통 적용 | ▪마스크 착용 의무화 ▪1일 2회 이상 환기․소독 ▪출입자 명단 관리(전자 또는 수기)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또는 좌석·테이블 한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 간 칸막시 설치 중 1개 선택 * 단, 테이블 간 거리두기 등은 50㎡미만 사업자는 권고
▪뷔페의 경우, 다음 수칙 추가 준수 - 공용 집게·접시·수저 등 사용 전후 손소독제또는 비닐장갑 사용 - 음식을 담기 위한 대기 시 이용자 간 간격 유지
▪식당․카페는 21시 이후로 포장․배달만 허용(익일 05시까지)【신규】 |
일반 관리시설 (14종)
| 결혼식장 * 피로연도 결혼식장 방역수칙 내 포함【신규】 |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전자 또는 수기) ▪1일 2회 이상 환기․소독 ▪개별 결혼식 당 100명 미만으로 인원 제한【신규】 ▪결혼식장․피로연 연계 뷔페․식당 관련【신규】 -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또는 좌석·테이블 한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 간 칸막시 설치 중 1개 선택
▪육지부 친적 및 지인 등 초청 자제【권고】 |
장례식장 |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전자 또는 수기) ▪1일 2회 이상 환기․소독 ▪개별 장례식 당 100명 미만으로 인원 제한【신규】 ▪육지부 친적 및 지인 등 초청 자제【권고】 |
학원(교습소 포함), 직업훈련기관 | ▪마스크 착용 의무화 ▪출입자 명단 관리(전자 또는 수기) ▪1일 2회 이상 환기․소독 ▪①시설 면적 8㎡당 1명 인원 제한 또는 좌석 두 칸 띄워 앉기 ②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좌석 한 칸 띄워 앉기와 21시 이후 운영 중단(익일 05시까지) 중 1개 선택【신규】 |
구분 | 대상 시설 | 주요 핵심 방역수칙 |
일반 관리시설 (14종) | 실내 체육시설 * 가상체험시설, 당구장, 실내골프연습장(스크린 포함), 볼링장,무도장,무도학원, 체력단련장,체육도장업, 탁구장 등 | ▪마스크 착용 의무화 ▪출입자 명단 관리(전자 또는 수기) ▪1일 2회 이상 환기․소독 ▪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음식 섭취 금지(단, 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21시 이후 운영 중단(익일 05시까지)【신규】 |
유원시설업 | ▪마스크 착용 의무화 ▪출입자 명단 관리(전자 또는 수기) ▪1일 2회 이상 환기․소독 ▪시설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신규】 ▪21시 이후 운영 중단(익일 05시까지)【신규】 |
독서실․스터디카페 | ▪마스크 착용 의무화 ▪출입자 명단 관리(전자 또는 수기) ▪1일 2회 이상 환기․소독 ▪좌석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시설 내 음식 섭취 제한(단 칸막이 내 개별 섭취 시 제외, 물․무알콜 음료 제외)【신규】 ▪단체룸은 수용 가능 인원 50%로 인원 제한, 21시 이후(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신규】 |
이․미용실 | ▪마스크 착용 의무화 ▪출입자 명단 관리(전자 또는 수기) ▪1일 2회 이상 환기․소독 ▪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또는 한 칸 띄우기 |
오락실․멀티방 등 | ▪마스크 착용 의무화 ▪출입자 명단 관리(전자 또는 수기) ▪1일 2회 이상 환기․소독 ▪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시설 내 음식(물․무알콜 음료 제외) 섭치 금지【신규】 |
구분 | 대상 시설 | 주요 핵심 방역수칙 |
| PC방 | ▪마스크 착용 의무화 ▪출입자 명단 관리(전자 또는 수기) ▪1일 2회 이상 환기․소독 ▪다른 일행 간 좌석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시설 내 음식 섭취 제한(단 칸막이 내 개별 섭취 시 제외, 물․무알콜 음료 제외)【신규】 |
영화관․공연장 | ▪마스크 착용 의무화 ▪출입자 명단 관리(전자 또는 수기) ▪1일 2회 이상 환기․소독 ▪좌석 한 칸 띄우기
▪시설 내 음식(물․무알콜 음료 제외) 섭치 금지【신규】 |
놀이공원․워터파크 | ▪마스크 착용 의무화 ▪출입자 명단 관리(전자 또는 수기) ▪1일 2회 이상 환기․소독 ▪수용가능인원 1/3이하로 인원 제한【신규】 |
상점․마트․백화점 | ▪마스크 착용 의무화 ▪1일 2회 이상 환기․소독 ▪출입자 명단 관리(전자 또는 수기)【권고】 |
기타시설 | ▴그 외 실내 시설 | ▪정상 운영하되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 준수 강력히 권고 |
국·공립 시설(2단계 대비 강화)
시설별 세부 운영계획(운영·이용·대관 등)은 소관부서의 세부 지침에 따름 |
❍ (실내·외 시설)수용 인원의 ‘30% 이하로 제한적 운영’ 원칙
- 단, 국립공원․휴양림․오름 공원 등은 마스크 착용 등 방역철저 관리하에 소관 부서별 자체 지침을 마련하여 운영
❍ (실내·외 체육시설) 시설 면적이 아닌 활동 공간면적 8㎡당 1인 범위 내, 09시 ~ 21시까지 운영시간 제한, 핵심 방역수칙 준수 의무화 등
- 단, 전문체육인․전지훈련팀을 대상으로 운영하며생활체육, 동호인 및 일반인은 사용을 제한(금지)
※ 경마․카지노는 실내·외 구분없이 집합금지(운영중단)
사회복지시설(2단계 동일)
❍ 돌봄공백 최소화를 위해 전국 유행 2.5 단계까지 방역을 철저히 관리하며 운영 유지, 3단계에는 휴관하되 긴급돌봄은 제공
※ 시설별 방역 지침에 따라 운영하고 가능한 경우 비대면 서비스 병행
☞【정부안】유행 지역의 감염 확산 양상과 시설별 위험도․방역 관리 상황 등을고려하여 필요 시 일부 시설은 휴관하고 긴급돌봄 등 필수 서비스만 제공
< 사회복지이용시설 종류 >
구분 | 대상시설 |
아동 | 어린이집, 지역아동센터, 다함께돌봄센터 |
노인 | 노인복지관, 경로당, 노인주․야간보호시설 |
장애인 | 장애인복지관,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장애인직업재활시설 |
기타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
대중교통(2단계 동일)
❍ 제주형 특별방역 행정조치 내 대중교통(버스․택시 등)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항 유지, 이용 중 음식 섭취 금지(단, 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 단, 항공기․선박(국제선 제외)은 이용 중 음식 섭취 금지(단, 물․무알콜음료는 허용)권고
종교시설 및 활동(2단계 대비 동일)
❍ 정규 예배․미사․법회 등 종교행사 시 비대면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 진행 시 좌석수 20% 이내 제한, 종교시설 주관 모임(식사 포함)․숙박은 금지
- 단, 종교시설 운영에 따른 필수 회의 등은 지자체(소관부서) 협의후 허용
☞【정부안】정규예배 등 좌석 수 의 20% 이내 제한 및 관련 모임·식사 금지
특별관리 시설․분야 지정 및 운영(도 자체 강화)
❍ 기존 중점․일반관리시설과 별도로 집단감염 사례 또는 감염 위험성등을 고려하여 제한적․선별적․임시적 집중 관리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