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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소 문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4조제6항 '부당하게' 의미 문의
릴리유 추천 0 조회 112 21.01.19 09:32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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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1.01.20 16:15

    첫댓글 직원인사ㆍ노무관리 등에는 관련법령이 정해저 있으며 이를 위반하면 않된다는 것입니다.
    관리주체 직원의 인사는 관리주체를 관리하는 관리사업자의 고유권한이며
    노무관리는 근로기준법을 비롯해서 관련업체의 업무지침이나 해당아파트 관련규정 등에
    합당하게 처리해야 됩니다.

  • 21.02.19 17:37

    그러니, 계약기간을 짧게 해서 관리소장이나 직원들이 빠딱하게 나가면 계약연장 안 해주는기 답입니다. 특히 관리 소장 말 안듣습니다. 한탕 빼먹고 간다는 심보인지,,,,,배째라입니다. 위탁관리사 전무에게 소장 정말 문제 많으니 교체 부탁한다하니, 그기도 배째라입니다. 먼 뒷배가 있나 봅니다.

  • 21.03.11 19:46

    감사 합니다.

  • 21.03.19 13:03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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