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일
2021-01-18 18:33:56
처리결과(답변내용)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우리 부에 제출하신 질의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질의요지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4조제6항 '부당하게' 의미 문의
2. 답변내용
ㅇ 현행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4조제6항에서는 ‘입주자대표회의는 주택관리업자가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경우에는 주택관리업자의 직원인사ㆍ노무관리 등의 업무수행에 부당하게 간섭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는 공동주택 내 관리사무소장 등 근로자로 근무하면서 의결기구인 입주자대표회의의 부당간섭 등으로 인한 근로여건 보장을 위한 조항임을 알려드립니다.
- 이와 관련 해당 요구 건이 상기 조항을 위배하였는 지 여부는 교체요구를 하게 된 배경이나 이유, 입주민의 의견이 합리적으로 반영된 사항인지 여부 등 교체요구의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후 판단할 사항으로 보입니다.
ㅇ 이와 관련 구체적인 사항은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에 의거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독의 권한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있으니 해당 지자체(시,군,구)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다른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044-201-3368, 3381, 신경섭 주무관)로 문의하여 주시면 친절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회신내용은 해당 민원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끝.
첫댓글 직원인사ㆍ노무관리 등에는 관련법령이 정해저 있으며 이를 위반하면 않된다는 것입니다.
관리주체 직원의 인사는 관리주체를 관리하는 관리사업자의 고유권한이며
노무관리는 근로기준법을 비롯해서 관련업체의 업무지침이나 해당아파트 관련규정 등에
합당하게 처리해야 됩니다.
그러니, 계약기간을 짧게 해서 관리소장이나 직원들이 빠딱하게 나가면 계약연장 안 해주는기 답입니다. 특히 관리 소장 말 안듣습니다. 한탕 빼먹고 간다는 심보인지,,,,,배째라입니다. 위탁관리사 전무에게 소장 정말 문제 많으니 교체 부탁한다하니, 그기도 배째라입니다. 먼 뒷배가 있나 봅니다.
감사 합니다.
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