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9.21 김병환 1차관, 제2차 기획재정부 2030자문단 정책제안 발표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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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주요 정책에 청년 목소리 담는다 |
기획재정부 2030자문단, 저출산·벤처창업·자산형성·경제교육·공공인턴 분야 정책 제안 |
기획재정부는 9월 21일(화) 김병환 제1차관 주재로 「제2차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 2030자문단 정책제안 발표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발표회는 청년의 국정참여 확대를 위해 작년 11월 출범한 기재부 2030자문단 활동의 일환으로, 지난 3월에 이어 두번째 개최되는 것이다.
기재부 2030 자문단은 지난 1차 발표회에서 일자리, 주거·자산, 교육, 복지·생활 4개 분야에 대해 다양한 정책을 제안했으며, 중소기업 취업청년 소득세 감면대상 확대 등 일부 제안은 실제 정책에도 반영된 바 있다.
이번 2차 발표회에서 2030 자문단은 저출산, 벤처창업, 자산형성, 경제교육, 공공인턴 등 기재부 정책중 청년 의견을 집중 청취할 필요가 있다고 선정된 5개 분야에 대해, 해당 분야 담당 청년 사무관과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청년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담은 정책제안을 준비해 왔다.
이날 저출산 분과는 육아기 유연근무 활성화, 공공 예식장 확대 등 청년이 바라는 저출산 정책을, 벤처창업 분과는 해외진출 국내 창업초기기업(스타트업) 지원근거 마련, 해외진출 통합지원 강화 등 청년 창업가의 해외 진출 지원방안을 제안하였으며, 자산형성 분과는 저소득 청년 중개보수·이사비 지원 등 사회초년생 주거비 부담 경감 방안을 발표하였다.
경제교육 분과는 장기 자산형성 관련 투자교육 강화 및 참여 유인 확대방안을 제안하였으며, 공공인턴 분과는 인턴교육 강화, 다양한 부서 경험 기회 제공 등 청년의 시각에서 바라본 공공기관 청년인턴 제도 내실화 방안을 제안하였다.
김병환 차관은“이번 발표회는 정책 당사자인 청년들이 직접 정책을 제안하고 정책 담당자와 함께 논의하는 의미있는 자리”라고 평가하며, “오늘 제안된 청년의 목소리가 정책으로 충분히 구현될 수 있도록 제안과제를 꼼꼼히 검토·발전시키겠다”고 밝혔다.
담당 부서 | 경제구조개혁국 청년정책과 | 책임자 | 과 장 | 허수진 | (044-215-8580) |
담당자 | 주무관 | 현소형 | (hyunsh@korea.kr) |
참고 1 | | 「기획재정부 2030 자문단」 2차 정책제안 발표회 개요 |
1. 발표회 개요
□ (일시) 9.21.(목), 10:00~11:30
□ (장소) 서울청사 별관 온국민소통공간
□ (참석자) 기획재정부 1차관(주재), 경제구조개혁국장, 청년보좌역·2030 자문단, 전문가·청년 사무관 멘토 등
□ (주요내용) 5개 분과별* 정책제안 발표 및 논의
* ❶저출산, ❷벤처창업 ❸자산형성, ❹경제교육, ❺공공인턴
2. 세부일정
시 간 | 내 용 | 비 고 |
10:00~10:05 | 5‘ | ▪ 인사말씀 | 1차관 |
10:05~10:10 | 5‘ | ▪ 자문단 활동성과 발표 | 청년보좌역 |
10:10~11:00 | 50‘ | ▪ 2030 자문단 정책제안 발표 | 5개 분과 |
11:00~11:25 | 25‘ | ▪ 과제 토의 | 전문가 멘토 |
11:25~11:30 | 5‘ | ▪ 총평 및 마무리 | 1차관 |
참고 2 | | 「’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중 청년관련 정책 |
※ 밑줄이 2030자문단 제안 반영 과제
1. 일자리
ㅇ 중소기업 취업청년 소득세 감면 일몰(’23년) 연장 및 대상 확대
ㅇ 공공기관 청년고용 의무제 연장 추진(’23년 말 → ’25년 말)
ㅇ 공공기관 어학시험 인정기간 연장(최대 5년) 대상 확대(한국어능력시험 등)
ㅇ 비수도권 청년을 위한 창업지원 강화
* 청년창업펀드 운용사 선정 시 비수도권 투자 30% 이상 약정 운용사 우대(’24)
창업중심대학의 창업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일반 지역청년에게도 개방
ㅇ 일경험 기회 제공(‘23년 8만명+α 목표) 및 ’24년 지원규모 확대 추진
ㅇ 직업계고, 일반계고 비진학 청년 및 대학 재학생 대상으로 맞춤형 진로교육 및 고용서비스 지원
ㅇ 단기복무 군간부 대상 내일배움카드 발급 허용 추진
2. 주거
ㅇ 청년층 대상 전세금 반환보증료 30만원까지 전액 지원
ㅇ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저축에 대한 세제혜택 연장
ㅇ 청년층 대상 장기 주담대 상품 출시 확대
ㅇ 신혼부부 대상 주택구입·전세 자금 특례대출 소득요건 완화
3. 자산 형성
ㅇ 청년도약계좌 가입시 비과세 기준 소득요건 명확화, 청년도약계좌 목돈활용을 위한 타 금융상품과 연계 추진
ㅇ 장병내일준비적금 비과세 일몰(’23년) 연장 및 청년소득공제장기펀드 가입기간(’23년) 연장 등 청년저축 세제혜택 지속 제공
4. 자립 지원
ㅇ 취약청년 심리상담센터 본인부담금 완화
ㅇ 자립 준비청년*, 니트청년 전담 지원체계 구축**
* 시·도 자립지원전담기관 내 인력 확충하고 고용센터·LH 등과 연계 강화
** 심리상담 프로그램 마련, 청년도전지원 사업 대상을 니트 위험군까지 확대 등
ㅇ 온라인 경제교육을 위한 디지털 경제교육 플랫폼 구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