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1】 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 계산
(제8조 제5항, 제10조 제3항 및 제36조 제2항 관련)
메리츠화재 약관자료
주1) 회사가 만기환급금의 지급시기 도래 7일 이전에 지 급 사유와 금액을 알리지 않은 경우,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 날부터 청구일까지의 기간은 [보장]공시이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이자를 지급합니다.
주2) 지급이자의 계산은 연단위 복리로 계산하며, 일자 계산합니다.
주3) 계약자 등의 책임 있는 사유로 보험금 지급이 지연 된 때에는 그 해당기간에 대한 이자는 지급되지 않 을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는 계약자 등이 분쟁조 정을 신청했다는 사유만으로 이자지급을 거절하지 않습니다.
주4) 가산이율 적용시 제8조(보험금의 지급절차)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유로 지연된 경우 에는 해당기간에 대하여 가산이율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주5) 가산이율 적용시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이 정 당한 사유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에 대하 여 가산이율을 적용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