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딸이 실수로(어떻게 그런 일이 생겼는지 원....) dslr 카메라를 만지다가 카메라 렌즈의 줌 부분 맨앞 유리알(뭐라 부르는지 원) 이 분리가 되었습니다.
다시 끼워넣으려다가 민감한 렌즈 혹시 더 고장내지 않을까 싶어 즉각 서비스센타에 수리를 맡겼는데요.
서비스 센타 말로는 단순히 유리알이 떨어져나간게 아니라 아마 렌즈가 충격을 받은것 같다네요.
근데 수리비를 25,000원을 청구합니다.
산지 한달도 안됐는데.......
정품등록 다했는데.......
소비자 과실이면 구입연수에 상관없이 수리비를 지불해야하나요?
한가지 더 질문드립니다.
정품등록하다보니 서비스 포인트를 지급해주던데.....
그거 사용은 어떻게 하나요?
1점에 1원으로 환산되나요?
혹시나, 이런일로 as 받을때 사용할수 있으면 참좋을텐데.....
첫댓글 제품자체의 결함이 아니면 수리비 내야하구요 정품등록하셨다면 물건 찾으실때 뽀인트로 지급한다고 하세요 그러면 뽀인트로 차감해줍니다 현금은 들어가지 않죠 수리비가 25,000원이면 그만큼 뽀인트 차감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