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오마이뉴스 강연주 기자] ▲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사문서위조 혐의 등으로 지난 10일 석방된 후 첫 불구속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 이희훈소병석 재��news.v.daum.net
법원판단 친절하게 설명한 유일한 기사가 아닐까 싶은데...그간 언론에서 떠들었던것들은 도대체 어디에 있을까?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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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켜보나마나 한거 같은데요.정경심은 그냥 약간의 사기를 당한 어리버리한 피해자일뿐이고 니 삼촌 피해안입게 나 해라 머 이런 얘기가 오갈수는 있었겠죠.
@조용히음악만 x댔다 겠죠 머.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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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켜보나마나 한거 같은데요.
정경심은 그냥 약간의 사기를 당한 어리버리한 피해자일뿐이고 니 삼촌 피해안입게 나 해라 머 이런 얘기가 오갈수는 있었겠죠.
@조용히음악만 x댔다 겠죠 머.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