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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분야 | 채용 예정인원 | 채용 기간 | 근무장소 | 업무 내용 |
기숙사 사감 | 여자 1명 | 임용시 (‘18.12.1.예정) ~ 정년(만60세) | 청원고등학교 여자기숙사 | ※ 여자기숙사관리 업무(업무분장에 의함) ㆍ여자기숙사 학생지도 및 기숙사 관련업무 (야간 근무임) ㆍ기타 학교장이 지정하는 업무 |
※ 업무는 명시된 업무 내용 이외에 학교(기관)장이 지정한 업무를 포함합니다.
가. 응시 자격
아래 필수자격 요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응시할 수 없습니다.
1) 응시연령: 채용공고일 기준 만18세 이상(2000.10. 29.이전 출생자)이고, 정년(만60세)에 도달하지 아니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2) 서류심사와 관련한 각종 자격증 등 취득 인정 기준일은 원서접수 마감일 전일입니다.
3) 성별 : 여성
4) 채용공고일 전일(前日)부터 계속하여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또는 국내 거소 신고(재외국민에 한함)가 충청북도로 되어 있는 사람(동 기간 중 주민등록의 말소 또는 거주불명으로 등록된 사실이 없어야 함)이어야 합니다.
나. 응시 결격사유
아래의 응시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응시할 수 없습니다.(적용기준일: 면접시험일)
「충청북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인사규칙」제12조의 채용결격사유에 해당되는 자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7. 징계로 해고 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범죄경력 조회 결과 취업이 제한되는 사람 8의2.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결과 취업이 제한되는 사람 9. 공인된 종합 의료기관에서 신체검사 결과 취업이 부적당한 자로 판명된 사람 10. 그 밖에 업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람 |
기타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된 자
가. 교원자격증 소지자 우대
※ 가산점과 관련된 자격증은 원서접수 마감일 전일까지 취득한 자격증에 한함.
※ 자격증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본인에게 유리한 자격증 하나만 가산합니다.
※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따라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가산대상 자격으로 인정합니다.
※ 자격증 명칭이 변경된 경우, 명칭 변경된 최종 자격증을 발급받아 제출하셔야 합니다.
※ 자격증에 대한 유효기간 등에 관한 사항은 본인이 반드시 직접 확인하여야 하며,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사항은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가. 1차 시험: 서류심사
해당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응시자의 자격 등을 소정의 기준에 따라 서면 심사합니다.
나. 2차 시험: 면접시험
당해 직무 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심사합니다.
1차 시험 합격자만 2차 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1차 시험 합격자의 "2차 시험 장소 및 시간”은 1차 시험 합격자 발표 시 공고합니다.
원서접수기간 | 구분 | 시험일 | 합격자발표일 |
2018. 10. 30.(화) ~ 2018. 11. 07.(수) | 1차 시험(서류심사) | - | 2018. 11. 09.(금) |
2차 시험(면접시험) | 2018. 11. 16.(금) | 2018. 11. 21.(수) |
가. 시험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나. 1차 시험 합격자 발표 및 2차 시험 관련 안내는 청원고등학교 홈페이지(http://cw.hs.kr) 공지사항에 공고합니다.
다. 최종합격자(2차 시험 합격자)는 개별 통지(문자메시지) 및 청원고등학교 홈페이지(http://cw.hs.kr) 공지사항에 공고합니다.
가. 접수 기간 및 시간: 2018. 10. 30.(화) ~ 11. 07.(수) 08:30~16:30
[※ 점심시간(12:00~ 13:00)에는 접수하지 않습니다.]
나. 접수장소: 청원고등학교 1층 행정실
다. 접수방법
위 접수기간 내에 응시원서,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등 제출서류를 자필 또는 컴퓨터로 작성하여 접수처에 방문 제출하여야 합니다.(우편접수 불가)
-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는 청원고등학교 홈페이지(http://cw.hs.kr) 공지사항에서 내려 받아 사용
가. 원서접수시 제출서류
① 응시원서, 이력서, 자기소개서: 붙임 양식으로 각 1통씩 작성
※ 사진: 6개월 이내에 촬영된 동일원판의 탈모 상반신 반명함판 사진(3.5×4.5㎝)을 부착(이력서 1매, 응시원서 2매)
② 주민등록등본 1부(공고일 이후 발행한 것으로 주소변동 사항, 전입 변동일 포함)
③ 자격증명서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 자격 가산에 필요한 자격증으로 원서접수 시 원본 제시
④ 최종학력증명서 1부
⑤ 경력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나. 채용합격자 제출서류
① 가족관계증명서 1부(최종합격자에 한함)
② 공무원채용신체검사서 1부(최종합격자에 한함)
③ 성범죄경력조회 및 아동학대관련범죄전력조회 동의서 1부(최종합격자에 한함)
※ 제출 서류 중 주민 등록 번호(고유식별번호)는 마스킹(가리기)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예시: 123456-*******)
가. 1차 시험: 서류심사(30%)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응시자의 자격 및 경력 등을 소정의 기준에 따라 심사를 통해 가산점수를 합산하여 10배수 이내에서 1차 시험 합격자를 결정합니다.
나. 2차 시험: 면접시험(70%)
1차 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검증을 위해 2차 시험을 실시합니다.
2차 시험의 순서는 원서접수 순으로 실시하며 면접위원 및 면접문항은 공개하지 않습니다.
다. 최종합격: 서류심사(30%)+면접시험(70%)
서류심사 점수(30%)와 면접점수를 합산하여 총점이 높은 자 순으로 최종합격자를 결정하되, 동점자가 있을 경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취업지원 대상자, 서류심사 점수가 높은 자, 경력이 많은 자, 생년월일이 빠른 자 순으로 합격 처리합니다.
※ 경력은 충북 도내 국ㆍ공립 유, 국ㆍ공ㆍ사립 초ㆍ중ㆍ고, 공ㆍ사립 특수학교 및 교육
행정기관에서 응시 직종과 동일한 직종으로 근무한 경력에 한함
(경력 인정은 경력증명서를 제출한 자에 한하며, 경력증명서 상 직종 불분명 시 인정 불가)
합격자 추가 사유[최종 합격된 자의 채용포기, 합격취소, 채용결격사유 등] 발생 시 최종점수(서류심사점수+면접점수)의 차 순위자를 추가 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직 종 | 계약기간 | 근무시간 | 보 수 | 비고 |
사 감 | 임용예정일(‘18.12.1.) 〜 정년(만60세) | 주 40시간 | 기본급과 제수당 및 그 밖의 법정수당(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등) 등으로 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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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교육공무직원 처우개선 지침 및 사업 부서의 계획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습니다.
나. 근무시간은 주로 야간입니다.
라. 채용계획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충청북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채용 및 관리 조례, 충청북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인사규칙, 충청북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 근무사항에 관한 규칙, 충청북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정원규칙 등 관련 규정 및 사업담당부서의 교육공무직원 운영 지침을 적용합니다.
가. 이력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사항이 다르거나 시험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사람은 당해 시험을 무효로 합니다.
나. 본 공고내용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되는 사항은 청원고등학교 홈페이지(http://cw.hs.kr) 공지사항에 공고합니다.
다.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 지를 우선 판단하여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라. 제출된 서류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 또는 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마. 합격자 통지 및 채용 후라도 채용신체검사, 자격증 및 경력 검증, 성범죄 및 아동학대범죄 경력 조회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 또는 채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바. 이력서 기재 착오, 각종 증명서 누락, 자격 미비자의 응시 등 공고문 미숙지로 발생한 책임은 응시자에게 있습니다.
사. 응시인원이 모집인원과 같거나 미달되더라도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아.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및 제4조에 의하여 최종합격자를 제외한 응시자의 채용서류의 반환 청구기간은 채용 여부가 확정된 날 이후 14일부터 30일 까지이며, 동법 제11조 제4항에 의하여 청구기간이 지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에 의하여 채용서류를 파기합니다.
자. 접수 및 채용관련 문의: 청원고등학교 행정실(☎. 043-717-65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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