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니문준비와 여행 후 일정
1. 여행준비순서
① 여행사 선정
일생에 있어 한번뿐인 신혼여행이니만큼 신중을 기하여 여행사를 선정하여야 합니다.
어찌보면 여행사 선정만큼 중요한 일은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것입니다..
여행상품의 조건(일정, 이용항공, 호텔, 관광의 방법, 보험 미팅 및 샌딩) 등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보고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신경쓸 부분으로는 국내여행사는 국내여행업 등록업체인지, 해외여행사는 해외여행업 등록업체인지
협회등록 및 공제보험 가입여부를 확인하고 여행계획을 하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혼여행의 비용책정은 너무 무리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현재 가지고 있는 경비, 또는 기타방법으로 들어올 돈을 계산하여
알맞은 여행지 선정과 일정을 계획한 후 비용을 정하되,
여행상품 요금에 50% 정도의 비용을 갖고 떠나는 것이 적당힙나다.
② 장소 선정
무조건 비용에 맞춰 결정하기보다는 실질적으로 꼭 가보고 싶었던 곳으로 선정하는 것이
다녀와서도 후회가 없습니다.
여행지의 종교, 문화, 쇼핑 등을 고려하도록 하고,
신혼여행이니 만큼 볼거리 위주보다는 휴식과 둘 만의 소중한 추억을 만들 수 있는 장소로
선정하는 것을 잊지 않는것이 좋겠습니다.
③ 일정짜기
국내는 2박3일이 적당합니다.
다소 시간에 쫓기는 듯 하나 실속이 있고, 휴식과 여행을 꾀한다면 3박4일이 좋겠습니다.
해외여행은 항공기로 장시간 이동하고 현지와 시차가 있으므로
최소 3박 4일 이상이어야 하고 현지상황에 따라 길게는 6일 또는 7일 정도면 적당합니다.
장시간의 비행과 장시간의 여행은 신혼여행의 기분을 흐릴 수도 있습니다.
여행계약 여행지와 비용이 어느 정도 책정되면
적어도 여행 출발 2개월 전에는 계약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혼여행은 특정시간대와 특정비행기, 특정호텔로 이어지기 때문에
차일피일 미루다 보면 원하는 여행지와 원하는 요금이 안맞거니와 불행의 시초가 되기도 합니다.
④ 유의사항
여행지에 대한 사전지식은 갖고 떠날 것이며
계약한 여행사에서 충분히 묻고 필요한 자료 및 준비물, 현지상황 등은
필히 익혀두는 것이 좋습니다.
2. 여행예약순서
① 상담
② 예약
정확한 출발일, 시간(국내선/국제선), 주민등록번호,
영문(해외이용신용카드와 동일, 여권영문과 동일), 여행일정표 확인
③ 해외여행서류준비
여권발급(서류관계확인), 비자발급 유.무 확인, 국내외 여행신고 확인서, 필증
④ 예약수시확인
출발 4~5일 전 여행지 사용에 맞는 환전
⑤ 출발
항공탑승시간 전으로 공항도착,
국내선 출발시각 30~40분 전,
국제선 출발시각 2시간 전 집결장소 확인
여행서류확인(여권, 비자, 티켓, 신고필증 등)
3. 여권/비자
① 여권
여권은 국가가 외국에 여행하는 사람의 국적이나 신분을 증명하고,
상대국에게 그 보호를 의뢰하는 공문서로서 종류는 단수여권과 복수여권이 있습니다.
단수여권은 병역미필등 해외여행에 제한을 받은 사람들이 1년 동안 단1회 사용하는 것이고,
복수여권은 5년동안 여행의 횟수에 관계없이 사용할 수 있으며 5년후 다시 연장할 수도 있습니다.
(연장은 유효기간 6개월 미만일 경우 가능)
ⓐ 여권 구비서류
여권용 칼라사진 2매(최근 3개월),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사본,
주민등록등본 2통(최근 3개월),
만18세~만30세 미만의 남자는 국외여행신고확인서(동사무소 발행), 여권신청서
ⓑ 여권 발급비용
단수여권은 15,200원 복수여권은 45,200원 (단 여행사 위탁시 수수료 부과)
ⓒ 여권 발급신청
*외무부 여권과 : (02)720-4956
*종로구청 4층 : (02)731-0610/4
*서초구청 1층 : (02)570-6436/9
*영등포구청 5층 : (02)670-3450/1
*노원구청 1층 : (02)950-3750/4
지방 거주자는 각 지방 시,도청으로 신청하면 됩니다.
여권신청서에 빠짐없이 기입한 후 인지를 구입하여 신청서에 붙인 다음,
창구에 내면 4~5일 후 여권이 발급됩니다.
② 비자
비자는 방문할 국가에서 입국을 허가해주는 증명서입니다.
우리나라는 대부분의 신혼여행지와 유럽의 여러 관광지들과 상호 비자 면제 협정을 맺고 있습니다.
이러한 국가들을 여행할 경우 장기 체류가 아니면 공항에서 여권에 체류 허가 스탬프만 받으면 됩니다.
ⓐ 비자가 필요한 국가
미국(하와이), 일본, 대만, 호주, 인도, 네팔, 미얀마, 베트남, 캄보디아,
벨로루시, 우루과이, 온두라스, 파나마, 아르헨티아, 칠레
ⓑ 비자신청
비자 신청은 여행 대상국의 주한 대사관이나 영사관에서 하면 되고,
준비 해야할 서류는 여권, 비자 신청서, 여권용 칼라 사진, 호적 등본 등인데
국가와 여행목적에 따라 조금씩 달라지므로 확인한 다음 준비해야 합니다.
4. 신혼여행후 일정
① 신혼여행지에서 돌아온 후
ⓐ 신혼집도착 : 신혼집에 먼저 도착해서 여정을 풀고,
신혼 여행에서 무사히 다녀왔음을 양가 부모님께 알려드립니다.
ⓑ 신부집방문 : 먼저 신부 쪽에 먼저 갑니다.
옛날에는 시댁의 승낙을 얻었지만,
요즘은 딸을 시집보낸 신부쪽 부모님을 먼저 찾아 뵙고 인사 드리는게 관례입니다.
친정이 먼 시골이라면 신혼 여행에서 오는 길에 방문하는 것도 좋습니다.
ⓒ 시댁방문
ⓓ 주례방문
- 결혼식 당일 부모가 인사드립니다.
- 신혼 여행에서 돌아온 후 인사 드립니다.
이때 감사의 의미로 선물을 사서 드립니다.
실용적인 상품권도 좋고,신혼 여행지의 토산물도 좋습니다.
① 법적절차
ⓐ 혼인신고
- 결혼 후 일주일 이내에 해야 하는 것이 좋습니다.
- 의료보험 혜택을 못 받을 수 있으므로 서둘러야합니다.
이때 신부의 호적등초본은 신부의 호적지에서 떼어야하나
요즘은 거주하는 동사무소에서 Fax로 민원처리를 해줍니다.
ⓑ 주민등록
- 즉시 전입신고나 퇴거신고를 하고 주민등록증과 운전면허증에 주소지를 바꿉니다.
- 주거지를 정한 후 14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 각종신고
- 전입신고, 전화개설, 의료보험신고, 자동차등록변경,
신용카드주소변경, 보험주소변경,공과금명의변경 등
상견례 부산상견례장소 상견례대화 상견례옷차림 부산웨딩 부산결혼 부산허니문 부산신혼여행 부산여행사 부산웨딩촬영 부산웨딩스튜디오 부산웨딩홀 부산드레스샵 부결박 부산예물 부산한복 부산이불 예단편지 부산피부 부산가구 신혼가전 부산그릇 부산예단이불 웨딩케어 커플케어 부산웨딩카 부산신혼집리모델링 반상기 예단 부산웨딩박람회 부산결혼박람회 벡스코박람회 부산결혼예산 부산결혼비용 부산예식장 부산웨딩홀 상견례 예절 (검색태그입니다. 삭제하지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