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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도 하반기 비상대비업무담당자 선발시험 공고 |
2018년도 하반기 비상대비업무담당자 선발시험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1월 1일
행정안전부장관
○ 〚비상대비담당공무원〛 : 4명 선발
구 분 | 근무기준 연 령 | 군 별 | 선발예정 인 원 | 임용예정기관 |
중 령 (임기제서기관) | 임기제 | 공 통 | 1명 | 감사원 |
소령 (전문경력관 가군) | 60세 | 공 통 | 1명 | 외교부 |
1명 | 농촌진흥청 | |||
1명 | 병무청 |
○ 〚중점관리대상업체〛 : 15명 선발
구 분 | 근무기준 연 령 | 군 별 | 선발예정 인 원 | 임용예정기관 |
대 령 | 60세 | 육 군 | 3명 | 한국수출입은행, KT, 한국거래소, 한국자산관리공사,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
해 군 | 1명 | |||
공 군 | 1명 | |||
중 령 | 60세 | 육 군 | 5명 | 대웅제약, 해태제과, 롯데제과, 한독, SK텔레콤, 한국타이어 국방과학연구소, 두산인프라코어, 효성첨단소재 |
해 군 | 2명 | |||
공 군 | 2명 | |||
대 위 | 60세 | 공 통 | 1명 | 백학음료 |
< 유의사항 >
1. 임기제서기관의 임기는 상당 직위계급에 임용된 날로부터 3년으로 함. 「공무원 임용규칙」 제113조에 따라 3년의 범위 내에서 근속연수 연장 가능함
2. 중점관리대상업체 직위의 경우 선발시험 합격자의 임용업체 결정은 ‘비상대비 업무담당자 인사운영심의회’에서 업체의 요구사항, 선발시험 성적, 합격자의 지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함
3. 임용기관∙업체의 불가피한 사정으로 당해 시험 선발자 임용이 불가 판단 시 선발 예정인원을 조정하여 선발하거나 선발 이후에도 타기관 또는 업체로 임용추천 할 수 있음
4. 근무기준 연령은 당해 선발시험의 선발단위 구분을 위해 제시한 것으로 임용 후 임기는 비상대비업무담당자 인사관리규정 등 관련 법령을 적용함
5. 선발시험 합격자는 행정안전부에서 임용추천 후 임용기관∙업체의 사정에 따라 2019년 1월 1일부터 2019년 7월 1일까지 임용될 예정임
6. 재산등록의무자로 퇴직하여 2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가 선발시험에 합격하여 취업제한대상 사기업체 등에 취업하려는 경우에는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인사혁신처 윤리복무국 취업심사과(044-201-8477)에 취업제한 여부의 절차를 거쳐야 함
7. 기타 공고문에 게시되지 않은 사항은 비상대비업무담당자 인사관리규정에 따르며, 시험 관련 문의는 행정안전부 비상대비자원과(044-205-4337)로 문의
구 분 | 선발직위 담당 직무 내용 | 비고 |
공무원 ․ 중점관리대상업체 (공통) | 1. 소속기관·업체의 장을 보좌하여 비상대비업무를 총괄, 조정 및 확인 2. 충무계획에 관한 사항 3. 직장민방위 및 예비군 업무의 협조·조정에 관한 사항 4. 비축물자 및 동원물자의 관리에 관한 사항 5. 기타 전시업무 수행과 관련되거나 지시받은 사항 등 | 세부내용은 |
공무원 | 1. 산하 비상대비업무담당자 선발·임용 및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2. 비상대비업무담당자 관리에 관한 사항 3. 비상대비업무담당자 직위 확대에 관한 사항 4. 비상대비업무 주요사항 및 추진계획 보고 등 |
○ 공통사항
1. 2019. 1. 1.∼2019. 7. 1. 기간 중에 임용 가능하며, 임용 후 3년 이상 근무 가능하여야 함 < 근무기준연령별 응시 가능자 >
2. 전역 후 3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2016년 1월1일 이후 전역자만 응시가능 3. 군에서 불명예 전역하지 아니한 자, 전역 후 금고 이상의 형을 받지 아니한 자, 현역 복무 부적합 판정을 받고 전역하지 아니한 자, 기타 비상대비업무담당자로서 자질이 적합하다고 인정된 자 4. 비상대비업무담당자 선발시험의 응시기회는 3회로 제한함 5. 명예진급 전역자와 명예진급 예정자는 명예진급 계급에 응시하여야 함(다만, 명예전역 예정자는 관련된 증빙서류를 사전에 제출하여야 함) |
○ 직위·계급별 : 응시자별 해당 직위·계급의 다음 각 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
〚비상대비업무담당공무원〛
직위별 | 응 시 자 격 |
임기제 서기관 | 1. 기본병과 출신으로 전역한 중령으로서 전역 후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2. 기본병과 현역 중령인 경우 임용일 전까지 전역 가능한 자 ※ 전역 후 예비역 중령 진급자 응시 불가 |
전문경력관 가군 | 1. 기본병과 출신으로 전역한 소령으로서 전역 후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2. 기본병과 현역 소령인 경우 임용일 전까지 전역 가능한 자 ※ 전역 후 예비역 소령 진급자 응시 불가 3. 전문경력관 나군 직위로 8년 이상 근무한 자 |
〚중점관리대상업체〛
계급별 | 응 시 자 격 |
대 령 | 1. 기본병과 출신으로 전역한 대령으로서 전역 후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2. 기본병과 현역으로서 임용일 전까지 전역가능한 자 |
중 령 | 1. 기본병과 출신으로 전역한 중령으로서 전역 후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2. 기본병과 현역으로서 임용일 전까지 전역가능한 자 3. 전문경력관 가군 직위로 8년 이상 근무한 자 |
대 위 | 1. 기본병과 출신으로 전역한 대위로서 전역 후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전역 후 예비역 대위 진급자 응시 불가 2. 기본병과 현역으로서 임용일 전까지 전역가능한 자 3. 전문경력관 나군 직위로 8년 이상 근무한 자 |
1. 서류전형
○ 중점관리대상업체 대령∙중령 직위와 임기제서기관 및 전문경력관 가군 직위의 경우 「비상대비업무담당자 인사관리규정」(현행 규정 이전의 규정) 제23조 제2항 및 <별표 2,3,4>에 의거 점수 부여. 단, 공무원 직위 전투병과 출신자 가점은 미 적용
○ 중점관리대상업체 대위 직위의 경우 「비상대비업무담당자 인사관리규정」(현행 규정 이전의 규정) 제23조 제2항 및 <별표 2,3,4>에 의거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인증등급, 정보화자격증 가점 및 처벌감점만 부여
2. 필기시험
〈 임기제 서기관•전문경력관 가군 및 중점관리대상업체 중령급 이상 〉
가. 과목1(비상대비 및 재난관리 관계법령) : 35문항(4지 선택형)
「비상대비자원관리법」 및 같은법 시행령
「민방위기본법」 및 같은법 시행령
「예비군법」 및 같은법 시행령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및 같은법 시행령
※ 시험 공고일 현재(2018.11.1.) 시행되고 있는 현행 법령을 대상으로 함
나. 과목2(헌법) : 이론 및 판례 15문항(4지 선택형 출제)
다. 과목3(논술시험) : 비상대비 및 안보 관련분야에서 출제
〈 중점관리대상업체 소령급 이하 〉
가. 과목 1(비상대비 및 재난관리 관계법령) : 50문항(4지 선택형)
「비상대비자원관리법」 및 같은법 시행령
「민방위기본법」 및 같은법 시행령
「예비군법」 및 같은법 시행령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및 같은법 시행령
※ 시험 공고일 현재(2018.11.1.) 시행되고 있는 현행 법령을 대상으로 함
3. 면접시험 : 개별면접(개인발표 포함)
☞ 개인발표 : 응시자가 면접시간 직전에 주어진 주제에 대해 자신의 의견을 작성하여 면접위원 앞에서 발표하고, 질의응답 하는 면접방식임
< 전형별 배점 >
구 분 | 총 점 | 서류 전형 | 필기시험 | 면접 시험 | 비 고 | ||
과목1 | 과목2 | 과목3 | |||||
임기제 서기관 업체 중령급이상 | 100점 | 15점 | 28점 | 12점 | 25점 | 20점 | 정보화자격증‧한국사능력검정시험 등급 가점 및 처벌감점 부여 |
업체 대위급 | 100점 | - | 80점 | - | - | 20점 |
※ 정보화자격증 가점(1점)
구 분 | 내 용 | 점 수 |
통신정보 처리분야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 | 정보관리기술사, 컴퓨터시스템운용기술사,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전자계산기제어산업기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정보기기운용기능사, 정보처리기능사 | 1점 |
사무관리 분야 (대한상공회의소) | 컴퓨터활용능력(1, 2급) ※ 과거 3급 인정 안됨 | |
워드프로세스 ※ 과거 2, 3급 인정 안됨 | ||
인정기준 | 응시원서 접수 마감일까지 획득ㆍ발급된 자격증 1개(1점)만 인정 |
※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인증등급 가점(1~2점)
인증등급 | 1급 | 2급 | 3급 |
가 점 | 2점 | 1.5점 | 1점 |
인정기준 | 2013년 1월1일 이후 실시된 시험으로 한정하며, 응시원서 접수 마감일 까지 획득된 인증등급만 인정 |
○ 원서접수 : 2018. 11. 1.(목) ~ 11. 12.(월)
○ 「응시번호」, 「필기시험 및 면접시험 장소」, 「면접 조편성」 공고 : 2018. 11. 28.(수) ☞ 행정안전부 홈페이지(http://www.mois.go.kr) 「뉴스∙소식홈-새소식-알립니다」에 게시
○ 선발시험 : 2018. 12. 7.(금)~12. 8.(토)
- 필기시험 : 2018. 12. 7.(금) / 13:30~14:30(법령), 15:30~17:30(논술)
- 면접시험 : 2018. 12. 8.(토) / 09:00~18:00(오전조/오후조 구분 실시)
※ 상기 시험일정은 예정사항으로 응시인원 등 여건에 따라 조정할 수 있음
○ 합격자 발표 : 2018. 12. 18.(화) 예정
☞ 행정안전부 홈페이지(http://www.mois.go.kr) 「뉴스∙소식홈-새소식-알립니다」에 게시
1. 응시원서 접수
○ 접수기관/기간 : 각 군 본부 / 2018. 11. 1.(목)~11. 12.(월)
※ 원서 접수 취소 마감일 : 각 군 본부 / 2018. 11. 19.(월) 17:00
○ 접수방법 : 방문 또는 우편
《원서접수기간 중 문의처》 - 선발인원 및 시험시행 관련 : 행정안전부 비상대비자원과(( 044-205-4337,4334) - 전역관련 사항 : 각 군 본부 또는 국방부 전직지원정책과( 02-748-6683) |
2. 제출서류
○ 응시원서 등 8종
- 육군본부 : 충남 계룡시 신도안면 계룡대로 663 사서함 501-16호 인사사령부 제대군인지원처
우)32800 ☎ 02-505-7532, 042-550-7532, 군)960-7532
- 해군본부 : 충남 계룡시 신도안면 계룡대로 663 사서함 501-201호 인사참모부 전직지원정책과
우)32800 ☎ 02-819-1154, 042-553-1154, 군)910-1154
- 공군본부 : 충남 계룡시 신도안면 계룡대로 663 사서함 501-303호 인사참모부 전직지원정책과
우)32800 ☎ 02-506-1236, 042-552-1236, 군)920-1236
※ 우편제출의 경우 원서접수 마감일(2018. 11.12) 17:00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인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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