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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쪽
1979년 세계 어린이해를 맞아 우리나라가 아동복지법 전문을 개정했다고 되어있는데요
137쪽에는
1961년 제정된 아동복리법이 1981년 아동복지법으로 개정됬다고 되어있어요
1979년에는 그럼 아동복지법이 없는 해 아닌가요..??
아니면
아동복지법-> 아동복리법->아동복지법
으로 개정됬다는건가요??
연도별로 보다보니 혼동이 와서 질문드립니다 ㅠㅠ
첫댓글 저는
1961 아동복리법 제정
1979 세계아동의해
>>의 영향으로
1981 아동복지법 전면개정, 이때 아동복리법이 아동복지법으로 명칭 제정
으로 이해했습니다!
디오니 선생님, 감사합니다!
아동복리법과 아동복지법에 대한 질문은 어떻게 읽어내려가시느냐에 따라 해석이 모호하셨을거라 생각이 드네요.
이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엔이 1979년 제정한 ‘세계어린이의 해’에 발 맞추어 우리나라 정부도 국가적인 차원에서 일반아동을 포함한 전체 아동의 복지를 보장하고, 유아기에 있어서의 기본적인 인격, 특성, 능력 개발을 조장하기 위해 1981년 아동복리법을 아동복지법으로 제명을 변경하여 전문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즉 아동복리법이 아동복지법으로 제명이 변경되고 전문이 개정된 배경이 ‘세계어린이의 해’ 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