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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감호소 무기계약근로자(감호실무관) 채용시험 계획 공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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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감호소에서는 2018년도 제3회 무기계약근로자(감호실무관) 경력경쟁 채용시험 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유능하신 분들의 많은 응모 바랍니다.
2018년 11월 6일
치 료 감 호 소 장
1 | 근거법령 |
❍ 근로기준법 제15조, 제17조
❍ 법무부 기간제 및 무기계약근로자 관리지침(법무부 훈령 제1086호, 2017.1.1.)
2 | 채용분야 및 담당업무 |
채용분야 | 채용인원 (성별) | 담당업무 | 근무지 |
무기계약근로자 (감호실무관) | 1명 (남) | ■피치료감호자 관련 감호업무 등 ■경비·방호업무 | 치료감호소 감호과 |
3 | 근무조건 |
❍ 신 분 : 공무원이 아닌 민간인으로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
❍ 계약기간 : 채용일로부터 기한의 정함이 없음
❍ 근무시간
- 5교대 근무 : 주, 주, 주, 야, 비
※ 근무시간 : 주간(09:00 ~ 18:00), 야간((18:00~익일 09:00)
※ 야간근무 시 휴게시간 2시간
❍ 보수기준
:
구 분 | 연봉 | 비 고 |
무기계약근로자 (감호실무관) | 21,236천원 | ■기본급 : 1,573천원*12=18,876천원 ■명절상여금 : 400천원*2=800천원 ■급식비 : 130천원*12=1,560천원 |
❍ 후생복지 : 고용보험 등 4대 보험 가입, 맞춤형복지비 지급
※ 기타 근로조건 및 보수 등에 관한 사항은「근로기준법」및「법무부 기간제 및 무기계약근로자 관리지침(훈령)」을 따름
❍ 기타 : 근무형태 및 시간은 기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4 | 응시자격 및 우대조건 |
가. 공통요건
❍ 응시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은 자
응시결격사유 |
▪「국가공무원법」제33조(결격사유)에 해당되는 자 ▪「국가공무원법」제74조(정년)에 해당되는 자 ▪「공무원임용시험령」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된 자 |
※ 응시결격사유 해당 여부는 최종시험예정일(면접시험일) 현재를 기준
❍ 응시연령 : 20세 이상(1998. 12. 31. 이전 출생자)
❍ 학력 제한 없음
❍ 병역의무를 마친 자 또는 면제자
❍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
❍ 치료감호소로 출‧퇴근이 가능한 자
❍「공무원 채용신체검사 규정」의 불합격 판정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자
나. 자격요건
❍ 무도 3단 이상 단증 소지자
※ 무도별 합산하지 않고 단일 종목으로 3단 이상자에 한함
< 무도단증 인정기준 > ▪ 대한체육회에 가맹 단체(6개)가 인정한 단증 - 대한태권도협회, 대한유도회, 대한검도회, 대한공수도연맹, 대한택견연맹, 대한우슈쿵푸협회 ▪ 중앙본부 포함 8개 이상 광역지방자치단체에 지부를 등록하고, 3년 이상 활동 중인 단체(법인) 요건을 충족한 단체* * 충족한 단체 : 경찰청 무도관련 채용 가산점 인정 44개 단체 (별첨 참조) ※ 단증은 응시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제출한 것만 인정 |
다. 기타사항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 제2호의 규정 등에 의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등 저소득층, 기타 법령 우대자를 우선 선발할 수 있음
※ 저소득층의 범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 제2호에 의한 수급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 제11호에 의한 차상위 계층에 속한 자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를 받는 한부모가족 세대주(또는 사실상 세대원을 부양하는 자) ※ 응시원서 접수 마감일 현재까지 수급자로 유효하게 등록되어 있어야 함 |
❍ 취업보호대상자, 국가유공자 우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에 따라 가점비율 구분
5 | 시험방법 |
가. 제1차 시험 : 서류전형
❍ 위원 2명을 내부위원으로 구성
❍ 소극적 전형
➪ 응시인원에 관계없이 응시자격 등의 적격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만을 판단, 응시자격 기준에 적합하면 모두 합격
※ 서류전형 기준[붙임1] 및 기준표[붙임2]
나. 제2차 시험 : 면접시험
❍ 위원 중 1명 이상을 외부위원으로 구성
❍ 1차 시험(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① 정신자세, ②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③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④ 예의·품행 및 성실성, ⑤ 의지력 및 발전가능성의 평정요소를 각각 상, 중, 하로 평정하여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종합적으로 평가
❍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중에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상’의 개수가 많은 경우 1순위, ‘상’의 개수가 동일한 경우 ‘중’의 개수가 많은 경우 1순위임)
▶ 불합격 기준
① 위원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에서 ‘하’를 평정 시 ②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를 평정 시 |
※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음
※ 면접기준표[붙임3] 및 면접평정표[붙임4]
6 | 채용일정 |
구 분 | 기 간 | 비 고 |
채용공고 | 2018. 11. 6.(화) ~ 11. 13.(화) | ❍ 법무부, 나라일터, 범죄예방정책국 홈페이지 게시 |
원서접수 | 2018. 11. 9.(금) ~ 11. 13.(화) | ❍ 방문 접수 및 우편접수 ※ 접수처 : 치료감호소 행정지원과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2018. 11. 20.(화) | ❍ 범죄예방정책국 홈페이지 게시 ❍ 면접일정 개별통지 |
면접시험 | 2018. 11. 27.(화) | ❍ 장소 : 치료감호소 소회의실 |
최종합격자 발표 | 2018. 11. 29.(목) | ❍ 범죄예방정책국 홈페이지 게시 ❍ 개별통지 |
채용 계약 | 결격사유 조회 결과 이상 유무 확인 후 | ❍ 결격사유 발생 시 합격 취소 → 면접시험 예비합격자 순으로 최종합격자 결정 |
※ 상기 일정은 응시인원, 서류검증 소요기간, 점검일정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7 |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
가. 응시원서 교부
❍ 본 공고문에서 응시원서 양식을 내려 받아 작성·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응시원서 접수기간 및 시간
❍ 접수시간 : 2018. 11. 9.(금) ~ 11. 13.(화) (단, 공휴일 제외)
※ 접수시간은 09:00 ~ 18:00이며, 토․일요일 및 공휴일에는 접수 불가
다. 응시원서 접수처
기 관 명 | 주 소 | 전화번호 | 비고 |
치료감호소 (행정지원과) | 충남 공주시 반포면 반포초교길 253 치료감호소 행정지원과(우 32621) | 041-840-5598~99 | - |
라. 응시원서 접수방법
❍ 응시원서 및 제출서류를 작성하여 접수기간 내에 접수처에 직접 제출 또는 등기우편
※ 방문접수 : 평일 09:00~18:00(12:00~13:00제외)
※ 우편접수 : 마감일 소인분까지 유효
8 | 제출서류 |
❍ 응시원서(별지서식 제1호) 1부
❍ 이력서(별지서식 제2호) 1부
❍ 자기 소개서(별지서식 제3호) 1부
❍ 주민등록초본(병역사항이 기재된 것) 1부
❍ 무도단증 3단 이상 자격증 사본 1부
❍ 국가유공자,기초생활수급대상,취업보호대상 관련 증명서 사본1부.
(해당자에 한함)
❍ 경력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1부.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
9 | 유의사항 |
❍ 응시자는 치료감호소 행정지원과에 응시원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최종 합격자는 치료감호소에 채용(계약)될 예정입니다.
❍ 채용시험에 있어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시험에 관한 소명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은 당해 시험을 정지하거나, 합격결정을 취소하게 됩니다.
❍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없는 경우 포함)에는 원서접수일, 시험일정 등을 다시 정하여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 응시원서상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 합격자 발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이 되므로,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 일정과 합격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데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공고된 시험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 시험실시일 7일전까지 변경 공고합니다.
❍ 합격자 통보 후 부적합한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치료감호소 행정지원과(☏ 041-840-5598~9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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