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b발신]
안녕하세요. 노원구청입니다. 구정 주요사항을 안내드립니다.
1. 노원구 소상공인, 경로당 등 난방비 특별지원
에너지복지 취약계층을 위해 노원구가 난방비 특별지원에 나섭니다. 한줄기 따뜻한 위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소상공인 지원
- 21~22년 중 연매출 2억 미만 임차 소상공인 15,000개소에 10만원(1회) 지원
- 신청: 2월 20일(월)부터
※일정 변동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추후 홈페이지 통해 안내
문의 일자리경제과 02-2116-3493, 3494
▶경로당 지원
- 정부 미지원 경로당(172개소): 월 10만원씩 3개월간 지원
- 정부 기지원 경로당(73개소): 별도 실비 지원 중
문의 어르신복지과 02-2116-3757
▶어린이집 지원
- 어린이집 290개소에 규모에 따라 매월 7만5천원~10만원 난방비 차등 지원 중
문의 여성가족과 02-2116-3725
▶취약계층 지원
- 기초생활수급자: 23,000가구, 세대별 10만원(1회) 지원/2월 10일(금) 지급 예정
- 차상위계층: 2,900가구, 세대별 10만원(1회) 지원/2월 17일(금) 지급 예정
문의 생활복지과(기초생활수급자) 02-2116-0788, 복지정책과(차상위) 02-2116-3646
난방비 지원 https://zrr.kr/eIse
2. 2023년 구민안심보험 확대
노원구민이라면 전국 어디서든 사고 발생 시, 구가 나서서 보상해드립니다.
▶가입대상: 노원구 주민등록 주민 및 등록외국인
※별도 등록없이 자동가입, 전출시 자동해지
▶보장기간: 2023. 2. 1. ~ 2024. 1. 31. (사고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 청구)
▶보장내역
- 신규: 사회재난사망(1천만원), 온열질환 진단비(10만원)
- 기존: 가스사고 사망 및 후유장해, 자연재해, 화재,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등
▶보험료: 무료(구 전액 부담)
보장항목 상세 https://zrr.kr/aQRK
문의 자치안전과 02-2116-3121
3. 서울시 안심소득 시범사업 참여가구 모집
▶모집기간: 1. 25.(수)~2. 10.(금)
▶대상: 기준 중위소득 85%이하이면서 재산 3억2천6백만원 이하 가구
▶내용: 무작위로 선정된 1,100가구에 가구소득의 일정액을 2년 동안 월급여로 지급
▶접수: 온라인(서울복지포털 http://wis.seoul.go.kr)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경우 전화접수 가능
문의 서울시 상담콜센터 1668-1735
[무료수신거부] 080-938-0284
첫댓글 10만원 소상공인 개택도 포함되겠죠
저는 도봉구민 인데
노원구청에서 똑같은 문자가~~~ㅜㅜ
임차 자영업자이니 개택은 안 됩니다 ㅎ
자세히 보니 임차 소상공인 이라 명시 되어 있네요
월세내고 장사 하는 소상공인들 대상인듯 하네요
연매출 2억 미만 임차 소상공인 해당. 고로 택시는 임차인이 아니기 때문에
아무 해당 사항 없음.
그러네요
강북이 가성비가좋아요
윤정부 들어서 부자감세 서민증세 일삼더니
지자체에서 나마 서민 생각 조금은 하는군요.
강남구는 반대로 가는 것 같아요.
구청장이 보수당으로 바뀌고나서 출산보조금 처럼 부자들도 해당되는건 팍팍 주는데 서민이나 소상공인만 지원하는건 뚝 끊긴 느낌입니다.ㅡ.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