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증사고 임대차계약 중개사 242명 점검결과, 99명의 위반행위 108건 적발
- 전세사기 의심거래 대상 및 점검지역 확대, 2차 특별점검 시행(5.22~7.31)
악성 매물에 대해 일정 금액의 리베이트를 지불하면서 중개보조원이 임대차거래 계약서를 작성하게 한 공인중개사와 전세보증금을 편취하기 위해 공모한 중개알선인과 주택소유자 등이 적발되었습니다.
공인중개사 A는 중개보조원 B, C에게 중개사무소에서 멀리 떨어진 신축빌라에 대해 임대차거래 계약서를 작성해주면 일정금액(보증금액의 0.2% 수준)의 리베이트를 지불하겠다고 제의해 중개보조원을 전세사기 의심 거래에 가담하게 했습니다.
또한 중개알선인 B와 주택소유자 C는 세입자를 유인해 높은 전세금을 받고 바지 임대인 D에게 소유권을 이전하는 방법으로 채무를 회피하며 보증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했습니다.
이번 점검은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사고('21~'22, 8,242건) 중 악성임대인 소유 주택의 임대차계약을 2회 이상 중개한 수도권 소재 공인중개사(242명)를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국토교통부, 지방자치단체,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등 150여 명이 투입되어 임대차계약 중개과정에서의 공인중개사법령 위반행위 여부를 집중적으로 조사하였습니다.
<<전세사기 의심 공인중개사 특별점검 개요>> □ 1차 특별점검 개요 (점검기간) ‘23. 2. 27. ~ ’23. 5. 19. (점검대상·지역) 전세사기 의심 공인중개사 242명(서울·인천·경기) - ‘21~’22 HUG 보증사고(8,242건) 중 악성 임대인 소유 주택을 2회 이상 중개한 수도권 소재 개업공인중개사(242명, 1,083건) (점검내용) 특정인이 동일 주소 또는 인근 지역에서 반복적으로 체결한 매매·임대차 계약 등에 대한 공인중개사법령 위반 여부 등
□ 2차 특별점검 개요 (점검기간) ’23. 5. 22. ~ ’23. 7. 31. (점검대상·지역) 전세 사기 의심거래 추가 선별(3,700여명, 전국으로 확대) - HUG 보증사고 중 악성 임대인 소유 주택 거래 2회→1회 이상으로 확대 - 부동산소비자보호기획단 선별 이상 거래(2,091건)*를 중개한 중개사 * 전세거래량 급증 시기(’20~’22) 거래신고 된 빌라, 오피스텔, 저가 아파트 거래 중 의심거래 - 전국 시·도별 자체 점검 대상 선정 * 공인중개사 위법 신고사항, 관할구역 내 전세 사기 발생상황 등을 고려 점검대상 자체 선정 (점검내용) 1차 점검내용과 공인중개사 위법 신고 내용 등 |
점검 결과, 공인중개사 242명 중 99명(41%)의 위반행위 108건을 적발하였으며, 관련 법령에 따라 53건을 경찰에 수사의뢰하였고, 등록취소 1건, 업무정지 28건, 과태료 부과 26건의 행정처분을 진행 중입니다.
(단위 : 명, 건, %)
점검결과 | 합계 | 서울 | 인천 | 경기 |
점검대상 | 중 개 사 | 242 | 129 | 52 | 61 |
대상물건 | 1,083 | 581 | 230 | 272 |
적발건수 (A=B+C) | 108 | 66 | 15 | 27 |
(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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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의뢰 (B) | 53 | 46 | 1 | 6 |
(49.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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헹정처분 | 소 계 (C) | 55 | 20 | 14 | 21 |
| (5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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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취소 | 1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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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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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정지 | 28 | 14 | 4 | 10 |
| (25.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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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 26 | 5 | 10 | 11 |
| (2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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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인중개사 242명을 점검한 결과, 99명(41%)의 위반행위 108건 적발
※ 적발된 공인중개사 중 9명은 위반행위가 2건으로 확인되어 중복 조치, 3명은 업무정지+과태료, 5명은 업무정지+수사의뢰, 1명은 과태료+수사의뢰
주요 위반행위로는, 매도인, 공인중개사 등이 공모하여 보증금 편취 목적으로, 매매계약 후 매수인의 소유권이전등기 전에 매도인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거나, 중개보조원, 중개알선인 등 무자격자가 중개행위를 하면서 계약서 작성 대가로 공인중개사에게 일정 금액을 제공하는 등의 여러 유형이 적발되었습니다.
점검결과 | 위반내용 및 처벌 | 적발건수 |
합계 | 서울 | 인천 | 경기 |
합계 |
| 108 | 66 | 15 | 27 |
수사의뢰 (53건)
| · 무등록 중개(징역 3년 or 벌금 3천만원 이하) : 중개업소로 등록된 사실이 없거나, 중개사가 계약서 작성사실 없음 주장 | 41 | 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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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짓된 언행으로 중개의뢰인의 판단을 그르치게 하는 행위 (징역 1년 or 벌금 1천만원 이하) : 컨설팅업체로부터 리베이트 수령, 무자본 갭투자 등 |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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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
· 등록증 대여(징역 1년 or 벌금 1천만원 이하) | 2 |
| 1 | 1 |
·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가 공인중개사 유사 명칭 사용 (징역 1년 or 벌금 1천만원 이하) | 5 |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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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처분 (55건) | 등록 취소 (1건) | · 등록증 대여(폐업으로 재개업시 처분 예정) | 1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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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정지 (28건) | · 중개보수 초과 수수(6개월) | 1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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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격사유 중개보조원 고용(6개월)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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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 거래금액 등 거래내용을 거짓으로 기재, 이중계약서 작성(6개월) | 3 | 1 |
| 2 |
· 계약서 미보관(3개월) | 9 | 5 | 2 | 2 |
· 계약서 서명 날인 누락(3개월) | 1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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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미보관(3개월) | 7 | 6 |
| 1 |
·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서명, 날인 누락(3개월) | 4 |
| 1 | 3 |
· 보증보험 미갱신(1개월) | 1 |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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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개보조원 미신고(1개월)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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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과태료 (26건) | · 중개대상물 확인·설명 미흡(250만원) | 24 | 4 | 10 | 10 |
·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위반(500만원)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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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 중개사무소등록증 등 미게시(30만원) | 1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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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전세사기 의심거래 점검대상을 추가하고, 점검지역을 수도권에서 전국으로 확대하여 2차 특별점검(5.22~7.31, 3,700여 명)을 시행 중이며, 불법행위에 연루된 공인중개사에 대해서는 관련 법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출처] 99명의 위반행위 108건 적발… 전세사기 의심 공인중개사 특별 점검|작성자 국토교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