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시행 시작된거죠? 잠복결핵검사.
그간 해오던 공무원 채용 검사에서의 결핵검사와는 별도로 7/1부터 신규 채용자는 한 달 이내에 잠복결핵검사를 실시하라는 공문이 온걸로 압니다.
기존 근무자들은 내년 6월말까지 기한을 뒀고요.
잠복결핵검사 비용인 5~7만원선으로 만만치 않은 금액입니다.
이를 알고 교직원단체(?)에서 민원을 넣어 학교에 별도 예산을 세워 시행하도록 공문에 기재되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7월 1일 이후 신규로 채용되는 기간제교사는 한 달 이내에 잠복결핵검진을 받아야 하므로 개인 사비로 검사를 해야 근무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공문에 기재되어 있는 예산 수립은 현재 근무 중인 직원만 해당된다고 하는 보건 교사의 설명입니다.
그럼 새학기에 신규 채용되는 기간제교사는 사비로 해야한다는 말인데...
이게 시행 초기라 교육청 어디에 문의해도 제대로 대답을 해주는 사람이 없다고 하네요.
지인인 기간제 선생님은 9월 임용으로 사비로 공무원채용검사와 잠복결핵검사까지 10만원 가량 되는 검사 비용을 지출했습니다.
혹시 몰라 행정실에 잠복결핵검사 비용 영수증을 제출했으나 깔끔하게 무시되었다고 하네요.
저는 근무중이라 당장 잠복 결핵 검사를 하지 않아도 되지만 내년에 근무지를 옮기게 되면 역시 신규채용으로 사비로 검사를 해야하는 상황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안그래도 급여가 적은 강사, 기간제교사 등은 사비로 하고 근무가 보장되는 사람들은 예산을 세워 지원해주는데 불합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올해 학교 지원으로 잠복결핵 검진을 하시는 선생님들은 해당 없으시겠지만,,,,
예산을 수립하기 어려운 학교들은 오고 가는 사람들이 있으니 내년에 예산 수립하여 단체로 잠복결핵 검진을 실시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새학기에 들어가는 다수의 기간제교사는 지원을 받을 수 없겠지요.
보건 교사에게 공무원채용검사와 잠복결핵 두가지 다 해야 하냐? 비용이 너무 많이 든다고 하니 공무원채용검사도 돈을 내냐고 반문하는데 정말 말하지 않으니 아무도 모르는구나 싶더라고요.
최근 병원 갈일이 있어 보니 공무원채용검사 4만원, 잠복결핵검사 6만원입니다.
이거 학교by학교로 어떤 학교는 기간제교사가 모두 부담해야한다는건데...
학교에 부족한 인원을 채용하면서 부대비용은 학교가 지원해야하는게 맞지 않나요?
더군다나 검사 결과에 따른 책임은 없고 검사 유무만 확인한다는 말을 듣고 도대체 무슨 법이 이런가 싶네요...
첫댓글 잠복 결핵검사는 공무원채용검사와 따로 하나요? 내년에는 공무원채용검사는 없어질 예정입니다만 결핵검사 비용이 매우 비싸네요.
해결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위원장님! 다들 하라니까 해야지 하는 분위기라 답답한 마음에 적었는데 댓글 주셔서 감사합니다.
병원에 문의해보니 공무원채용검사와 별도로 실시해야한다고 합니다. 공무원채용검사에서 실시하는 것은 흉부 엑스레이 결핵검진이고 잠복결핵검사는 혈액검사라고 하네요.
관련 공문에 교직원들에게 예산을 수립하도록 하는 문구가 있듯이 신규채용하는 기간제교사 역시 지원하도록 하는 문구가 필요해보입니다. 지금 시행 초기라 도교육청도 지역교육청도 문의를 해도 다들 정확히 아는 사람이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평생에 한 번 하는 잠복결핵검진이라지만 만만치 않은 금액임은 분명합니다. 누구는 운이 좋아 근무중이라 지원받아 검사하거나 지원해주는 학교에 근무하게 되고, 누구는 지원을 받지 못해 채용을 위해 자비로 부담하는건 불합리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전 이번 9월 부터 첫 기간제를 시작한 사람입니다. 행정실에서 연락와서 잠복결핵검사하라고 해서 검사비만 5만원.
판정이 양성이라서 (활동성 결핵만 아니면 양성 여부와 채용은 무관) 제 스스로 결정해서 추가로 CT검사하고 현재 약을 먹고 있습니다.(추가비용 5만원정도)
검사비 5만원만 영수증 제출하고(이건 검사 하라고 할때부터 행정실에서 안내해줌) 입금받았습니다. 지역은 경기도 이고 사립고 입니다.
이게 바로 학바학이죠. 선생님처럼 지원 받을 수 있는 학교면 다행인데 그렇지 않은 학교도 있습니다. 저희 연수때에는 올해는 예산이 없으니 내년 근무자 대상으로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방과후 강사 등 신규채용시에는 채용 공고도 아예 조건을 잠복결핵 검사 문구를 넣는 쪽으로 한다고 언급하셨는데 그렇다면 그건 신규 계약자들 자비로하라는 말이지요?
그나마 올해 9월 재계약 된 기간제 선생님은 연속 근무인 재계약이라 잠복결핵 검사를 미룰 수 있었지만, 타 학교에 9월 신규 채용된 기간제 선생님은 울며 겨자먹기로 자비로 검사하셨습니다. 공통된 규정 없이 혼란 속에 누구는 지원받고 누구는 지원받지 못한다면 아무래도 문제가 있는 거라 생각됩니다. 더 웃긴건 검사 결과는 확인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검사 여부만 확인한다고 하니 무슨 의미가 있을까 싶네요. 그래도 선생님께서는 신규 채용임에도 지원 받으셨으니 다행입니다. 건강 챙기며 일하세요..
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24.04.08 13: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