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등 투자 세액공제는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에 의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이
다음 자산을 2021년 12월 31일까지 투자(중고품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스에 의한 투자는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그 투자를 완료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해당 투자금액의 100분의 3(중견기업이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제2호의
성장관리권역 또는 같은 항 제3호의 자연보전권역 내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 수도권 밖의 지역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에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 합니다.
- 적용기업 :
1. 중소기업 : 조세특례법상의 중소기업
2. 중견기업 : 중소기업, 소비성서비스업, 소유외.경영의 실질적 독립성이 위반되니 않고, 직전 3개연도 평균매출액이 3천억 원 미만인
기업으로 상시 종업원 수가 직전연도 종업원 수보다 감소하지 않아야 합니다.
- 감면대상 투자자산은
1. 기계장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 자산(토지, 건축물, 차량운반구, 공구, 기구, 비품은 감면대상이 아님)
2.「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판매시점 정보관리 시스템설비(pos)
3.「국가정보화 기본법」제3조제6호에 따른 정보보호시스템에 사용되는 설비로서 감가상각 기간이 2년 이상인 설비
(이하 "정보보호 시스템설비"라 한다)입니다.
- 유의할 점은
1. 다른 투자세액과 중복공제 감면 불가
2. 특별세액감면과 중복 감면 불가
3. 5년간 이월공제 가능
4. 공제 금액의 20% 농어촌특별세 부과
5. 투자일 후 2년 이내 자산 처분 시에는 이자상당액 가산세 부담.
감면대상 투자자산은 사용 용도와 관련 규정에 의해 판단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경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 여재호 입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경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055-268-2546~8 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